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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기업 모집

하이거 2021. 3. 27. 09:19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기업 모집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작성일2021-03-25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기업 모집 -"
【 판결문 분석결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인용 사례 】
"◆ (USB, 스마트폰 메모리) 이직자가 ‘도면, 설비 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생산 일정’ 등 핵심 기술자료들을 USB 및 스마트폰 메모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옮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입증
◆ (회사 서버) 제3자가 피해회사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사업계획,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 입증
◆ (업무용 노트북) 영업비밀 유출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파일이 실행된 흔적,
약 5개월 후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이 삭제된 사실 입증"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 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였다.
ㅇ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ㅇ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붙임: 2021년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모집 공고 개요"
붙임 2021년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모집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신청기간) ‘21. 3. 25. ∼ ‘21. 12. 31.
2. 지원대상
◦ (대상/규모)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의심되어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연간 90개 사건 전액 무료 지원
* (한도)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
3. 지원내용
◦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증거수집·분석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공"
구 분 주 요 내 용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구제 가능성,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기업 직접 제출 또는 디지털 증거 현장 수집·이송"
디지털 증거 분석 영업비밀 유출피해 입증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 실시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분석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 (분석대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 업무용 PC, 저장매체, 스마트폰 등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https://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보호센터사이트 접속
②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창구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신청 "① 대표메일 접수 tsep_help@koipa.re.kr
② FAX(02-6196-2000) 제출
③ 서면을 통한 직접 제출"
5. 지원 절차 ※ 90개 사건 접수 시 조기종료 가능
1. 신청접수
2. 사전준비
3. 증거수집
4. 증거이송
5. 증거분석
6. 결과제공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 유출피해 상담
법률적 검토 조사대상 확인 지원계획 수립
현장 대응 증거물수집 이미지생성 수집확인서 교부
증거포장, 봉인, 증거이력관리
영업비밀 유출행위 분석
분석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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