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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하이거 2021. 5. 26. 11:57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등록일 : 2021-05-2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시기 1차 2차 3차

6.1일∼ 7월 첫주∼9월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3,600만 명(누적)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1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목표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1ㆍ2차)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사적 모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에서 제외) (인원제한에서 제외)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실내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12월∼)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과천과학관 제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문체부 (내용) 관람권 20% 할인

(자체, 기획공연)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문체부, 문화재청 6월)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

 

<3>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7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4>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10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5>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5월 2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20.~5.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76.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59.7명으로 전 주(402.1명, 5.13.∼5.19.)에 비해 42.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6.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0~5.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9.7명 51.7명 35.7명 49.6명 52.0명 17.9명 9.7명

60대 이상 80.3명 13.9명 5.1명 5.6명 8.1명 1.9명 2.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5.25. 21시기준) 340개 51개 39개 41개 88개 21개 7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02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1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3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26.) 총 567만 498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4개소(울산 9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0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 3,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3%로 2,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27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7%로 5,1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7병상, 수도권 34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2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20 3,901 8,527 5,144 426 228 782 587

수도권 5,301 2,845 3,863 2,426 281 134 488 340

서울 2,439 1,222 1,843 1,069 84 38 217 140

경기 1,841 1,046 1,257 700 166 76 204 142

인천 378 268 763 657 31 20 67 58

강원 - - 362 158 5 5 24 21

충청권 304 217 905 437 46 34 65 51

호남권 254 161 828 493 10 5 51 39

경북권 - - 1,403 861 28 11 47 41

경남권 862 583 931 638 51 34 99 88

제주 99 95 235 131 5 5 8 7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5월 22일~5월 23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64만 건, 

비수도권 3,656만 건, 전국은 7,120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6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5%(12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5일~5월 16일) 대비 13.8%(419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1%(15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5일 ~ 5월 16일) 대비 18.6%(574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22주차 23주차 24주차 25주차 26주차 27주차

(11.9~11.15) (4.12~4.18) (4.19~4.25) (426~5.2) (5.3~5.9) (5.10~5.16) (5.17~5.23)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325만 건 3,432만건 3,357만건 3,522만건 3,045만건 3,464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4% 3.20% ▲2.2% 4.90% ▲13.6% 13.80%

비수도권 3,814만 건 - 3,486만건 3,563만건 3,624만건 3,957만건 3,082만건 3,656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2.20% 1.70% 9.20% ▲22.1% 18.60%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70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20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61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07명 감소하였다.

 

○ 5월 2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4,826개소, ▲실내체육시설 1,9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224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56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2.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구분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이후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1차)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ㆍ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이후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2차)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붙임 2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아 확인하거나,

 

-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 가능

 

Q2.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3.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외부강사 등)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2주 이내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문자 등으로도 확인 가능

※ 우선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잔여백신(일명 ‘노쇼백신’)을 신청하여 접종 가능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요?

 

○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접종 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Q5.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시설 종사자 외에, 입소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입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시 코로나19 검사(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Q6.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 ②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Q8.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셨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①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③ 접종 배지 제공 ④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또한, 7월 이후에는 ①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②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③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