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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6. 7.~14. 1차 온라인 신청 접수, 1인당 200만 원 지원

하이거 2021. 6. 7. 19:41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6. 7.~14. 1차 온라인 신청 접수, 1인당 200만 원 지원

게시일2021. 6. 6.담당부서예술정책과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 6. 7.~14. 1차 온라인 신청 접수, 1인당 200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신설해 6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1차 1,500명 지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필요

 

  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00명(60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 (소득인정액)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 최근 2년간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은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전시·도서·음반 등)을 말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6. 7.~14. 창작준비금시스템에서 1차 신청 접수, 7월 셋째 주 결과 발표

 

  1차 신청은 6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이 낮은 예술인 순으로 선정하고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등급·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자는 7월 셋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신청 접수는 7월 말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유선(☎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한 창작씨앗 지원금이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한 신진예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씨앗 홍보물

 

 

붙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씨앗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