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등
담당부서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09-10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다.
* 예식업종 외 4개 분야(여행, 항공, 숙박, 외식)도 신속 추진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ㅇ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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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신설)
□ (감염병 범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였다.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SARS, MERS 등]
□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다.
ㅇ (면책)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시>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예식장 시설폐쇄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
ㅇ (감경)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예시>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예식일자 변경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약금의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의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
<예시>
■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인원제한) 명령 시, 평시 위약금의 40% 감경
■ ‘20.10.1. 예식계약을 체결한 이후,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예식예정일이 ’21.3.30.인 상황에서 ‘21.3.27.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시, 평시 위약금의 20% 감경
나.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보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ㅇ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귀책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ㅇ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 >
T웨딩홀과 예식계약을 체결(2천만 원)하고, 계약금(1백만 원)을 현금 결제함. 소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총비용의 10%, 2백만 원) 전액을 청구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환급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된 위약금이 총 3백만 원이 됨
-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면책시점) 조정
□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하였다.
ㅇ 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봄·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실제 예식계약의 약 80%가 예식예정일 기준 5개월∼1년 전에 체결, 약 49%가 예식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식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
ㅇ 이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하였다.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산정의 기준이 되는‘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ㅇ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 (사업자 귀책 시) 예식비용 배상 vs. (소비자 귀책 시) 총비용의 10∼35% 배상
-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총비용 :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
2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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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9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4475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요
<별첨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ㆍ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됨
ㅇ 1985년 처음 제정되어 품목별(62개 업종, 670여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ㅇ 또한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짐
ㅇ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한편,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
※ 관련 법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별첨 2>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ㅇ 예식비용 배상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신설)
- 예식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ㅇ (신설)
ㅇ 계약금 환급
ㅇ 총비용의 10% 배상
ㅇ 총비용의 20% 배상
ㅇ 총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체결일 기준 15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ㅇ 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신설)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신설) 계약체결일 기준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신설)
4)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감염병예방법 상 1급감염병을 의미
* 예식계약 체결이후 이미 이행된 계약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금 한도 내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ㅇ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ㅇ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예식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