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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고시

하이거 2020. 9. 10. 16:02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돌봄휴가 10(한부모는 15) 연장 고시

 

등록일2020-09-09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고시 -

□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14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②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9.8.)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ㅇ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 계획


□ 일시 및 장소
○ ‘20. 9. 9.(수) 14:30, 서울청 9층 소회의실(영상회의장)
※ 코로나19 감안,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
□ 참석 대상
○ (민간) 가족돌봄사용 근로자 3명
※ 김여진(히즈메디병원), 이정석(㈜씨앤피에스), 전수빈((주)한화갤러리아)
○ (정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 세부 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간
내용
14:30~14:33(‘3)
장관 인사말씀,
가족돌봄휴가 기간연장 발표
14:33~14:58(‘25)
자유 간담회
14:58~15:00(‘2)
장관 마무리말씀

□ 주요 내용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발표
○ 가족돌봄휴가 사용 경험 공유 등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돌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붙임 2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원인으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함
Ⅱ.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0일 사용 가능)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5일 사용 가능)

Ⅲ.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발령 이전에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