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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등록일 : 2020-09-10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하이거 2020. 9. 11. 10:10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4431억 원 편성

 

등록일 : 2020-09-10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 추경 주요 내용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 명)

◇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 명)

□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 편성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존 복지제도 대상 저소득층은 기존 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 보호

【내일 키움 일자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287억 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 제공

-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

-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참고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개요
□ 주요내용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해 한시 생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ㆍ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ㆍ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집행절차(안)
① 신청(5부제) ▶ ② 검토 및 접수·통보 ▶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④ 지급 및
사후관리
⬝온라인신청 ⬝자격검토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지원금 지급
(복지로) (증빙서류, ⬝이의신청안내 ⬝이의신청처리
자격확인, ⬝사후관리
계좌 등) (부정수급관리)
⬝현장신청 ⬝접수 및 통보
(읍면동)
참고 2 내일키움일자리


□ 사업 개요

○ (배경)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빈곤 추락 방지 및 지지

○ (사업내용)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천원)*
5,000명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11~12월)

* 기존 자활급여 수급자 등 중복 수급은 제외

- 급여 월 180만 원(주 40시간, 최저임금수준) 및 근속장려금 20만 원 제공

○ (소요 예산) 287억 원

○ (사업 수행체계)

복지부 자활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사업 수행기관
사회적경제 관련 협회 등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업계획수립 ➜ 세부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운영·관리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 등 대상으로 공모하여 돌봄, 예술 영역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업무·프로젝트에 대한 일자리 지원

- 추후 미충족 사회복지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수리사업 등 자활 일자리 시장조사 실시



참고 3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대상) 532만 명* / 초등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08.1.∼’20.9. 출생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학교 밖 아동)(약 280만 명)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
○ (지급액/예산) 1인당 20만 원/1조635억 원

□ 추진 방식 : 보건복지부 - 교육부 협업
○ 아동 연령, 초등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자체 / ▴초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 교육청)

□ 지급방식 및 집행시기
○ (지자체)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252만 명)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또는 ‘08.1.~’13.12. 출생아/280만 명)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