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9.10.(목) 10:30에 대통령주재]
2020.09.10. 미래전략과
(보도자료) 제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1).hwp 1.04 MB
- (별첨1)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pdf 1.04 MB
- (별첨2) 20년도 4회 추경예산안.pdf 1.04 MB
- (별첨3) 추석 민생안정 대책.pdf 1.04 MB
제목: 제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정부는 9.10.(목) 10:30에 대통령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이논의되었음
※ <참고> 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문②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②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③ 「추석 민생안정 대책」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민생・경제상황 평가 >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3/4분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 1차 고비계곡(Death Valley)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계곡”에 직면하여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주안점 및 맞춤형 지원 필요성 >
이에 정부는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중 34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지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분야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34조원 지원 이외에
기금변경, 예비비, 당겨투자 등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4.6조원 추가 대응코자 하며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과 관련,
“얇고 넓게 지원”할 것인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다른 국민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
7.8조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촘촘하게 설계하였습니다.
<4차 추경안 :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먼저,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8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데다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➊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즉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분중 9분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➋ 이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3조원(1단계 지신보 예비자금 0.9+2단계 잔액 9.4)중
2단계 자금 9.4조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천만원 이하, 旣지원자의 약 90%)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➌ 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원,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천억원 확대(2,250개 기업 수혜)하고,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0.1만개사)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천억원을 별도로 배정, 지원하겠습니다.
➍ 이러한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되어 있으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 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➊ 먼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동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➋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입니다.
➌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➍ 이밖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8만명분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긴급일자리 2.4만개를 제공하여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셋째,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즉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➊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5만 가구(88만명)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 대도시 3.5→6억, 중소도시 2→3.5억, 농어촌 1.7→3억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지급
➋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0.5만명을 대상으로 금번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2.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➊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➋ 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부부합산 최대 40일)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합산 최대 30일)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분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4,640만명)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천 3백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 목적예비비 0.1조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0.3조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5조원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 – 행정부 자체노력(4.6조원 +α) >
이제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4.6조원+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우선 방역의 경우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0.6조원을 추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즉 진단검사비 1천억원<200만명분>, 격리치료비 지원 1천억원<12만명분>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천억원(예비비),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역을 넘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 이상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➋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원+α 규모 경기보강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약 2조원+α 추가집행 되도록 하고, 지자체・교육청의 추경도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금년 투자분(60.5조원) 전액 집행을 통해
작년 대비 1조원 추가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아가 내년 투자계획분 1조원을 올해 4/4분기로 당겨투자 토록 하여
2조원의 투자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 대책 >
마지막으로 이번에 함께 확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➊ 무엇보다 연휴중
빈틈없는 진료·방역체계 유지와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를 연휴중 상시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석 중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에 대비하여
KTX・고속버스 등에 대한 방역과 승객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기차역・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를 저렴하게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2천만장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배추,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대비 1.3배 확대하고
아울러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금리를 1%p 한시 인하하며
체당금 지급시기도 대폭 단축(14→7일 이내)해 나가겠습니다.
➋ 코로나19로 명절대목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농어민·전통시장·소상공인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맞춤형 소비창출 노력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석 전후 한시적(9.10~10.4)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10→2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급 예정인 금년 농업직불금 2.4조원도 12월에서 11월로 최대한 조기지급
하고 태풍 피해 등에 대한 농어민 재해보험금도 선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50~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추석 전후(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1년 1~2월중 월 개인구매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유례없이 힘겨웠던 “코로나19에 따른 고비계곡”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버텨내 왔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2차 고비계곡”도 잘 지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내 추진하고,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 9. 1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최근 경제상황 점검 ········································· 1
[참고] 코로나19 대응관련 주요 지원정책 여력 ············ 3
Ⅱ.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 지원의 큰 틀 ··· 4
Ⅲ.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 5
1.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 5
2.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 10
3.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 13
Ⅳ. 향후 추진계획 ················································ 15
- 1 -
Ⅰ. 최근 경제상황 점검
. (경기)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불확실성 확대
. (수출) 7~8월 두달 연속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완화되었으며
일평균 수출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면서 부진 완화
* 수출(전년동기비, %) : (’20.1/4)△1.8 (4)△25.6 (5)△23.8 (6)△10.8 (7)△7.1 (8)△9.9
. 일평균 수출(전년동기비, %) △5.4 △18.8 △18.4 △18.4 △7.1 △3.8
.중국 뿐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증가 전환
* 일평균 수출(전년동기비, %, 2/4분기 → 7월 → 8월) : (中<비중 25%>)△2.4 → 2.5 → 3.6
(美<비중 14%>)△15.6 → 7.7 → 6.4 (EU<비중 10%>)△18.1 → △11.2 → 4.1
☞ 다만,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 지속 등으로 회복 지연 우려
. (내수) 7월에 기저 영향 및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조정,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
* 소매판매(전기비, %) : (’20.1)△3.1 (2)△6.0 (3)△0.9 (4)5.3 (5)4.6 (6)2.3 (7)△6.0
* 8대 소비쿠폰 시행시기(당초 8.14일~) 연기, 8.22일 전국 해수욕장 긴급 폐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α 단계 시행 발표(8.28) 직후 주말(8.29~30)에는
속보지표상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주요 속보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 %p)
2월 4주 3월1주 8월1주 2주 3주 4주 29일 30일 9월1주
.영화 관람객(%) △81.5 △86.3 △54.4 △58.5 △68.4 △74.7 △75.1 △75.3 △72.6
.지하철 이용객(%) △34.9 △42.7 △20.0 △13.3 △38.2 △40.8 △58.9 △62.1 △41.4
.철도 이용률(%p) △95.6 △71.6 △31.4 △29.0 △46.8 △66.5 △94.6 △81.9 △50.6
.카드승인액(%) △1.0 △10.3 2.8 10.4 0.8 △3.3 △18.2 △18.4 △2.2
- 음식점 △37.8 △27.4 △5.5 1.5 △13.9 △27.2 △35.7 △37.8 △28.4
☞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민생 어려움 가중
소매판매.서비스업 생산 추이(SA) 신용카드 매출액 추이(전년동기비, %)
- 2 -
. (고용) 감소폭이 완만히 축소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 재발 등으로
서비스업 고용 회복 지연 예상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19)30.1 (’20.1/4)28.8 (2/4)△40.7 (7)△27.7 (8)△27.4
ㅇ 제조업은 글로벌 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지속 여부가 관건
* 제조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9)△8.1 (’20.1/4)0.6 (2/4)△5.5 (7)△5.3 (8)△5.0
ㅇ 서비스업은 직접일자리사업 확대(3차 추경 +57.5만명)가 긍정적 요인이나,
숙박음식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 지연 가능성
* 서비스업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9)34.8 (’20.1/4)18.6 (2/4)△35.3 (7)△24.0 (8)△21.5
. 도소매업 취업자 (’19)△6.0 (’20.1/4)△12.3 (2/4)△16.2 (7)△12.7 (8)△17.6
. 숙박음식업 취업자 (’19)6.1 (’20.1/4)△0.3 (2/4)△19.3 (7)△22.5 (8)△16.9
☞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심화
* 임시.일용직(전년동월비, 만명) : (’19)△8.7 (’20.1/4)△26.9 (2/4)△64.3 (7)△43.8 (8)△39.5
산업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분배) 2/4분기는 개선되었으나 3/4분기에는 악화 가능성
* 5분위배율(배) : (’19.1/4)5.18 (2/4)4.58 (3/4)4.66 (4/4)4.64 (’20.1/4)5.41 (2/4)4.23 <△0.35>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감소 및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으로 1분위 근로 사업소득 부진 지속 우려
☞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긴요
◇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 및
경기 회복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 그간 마련한 277조원의 대책중 피해계층 지원 및 경기 보강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약 34조원* 규모 사업을 신속 추진
* .고용안정 지원(8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4조원)
+ .저소득층 지원(7조원) + .내수.경기보강(5조원) 등 [⇒참고]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민생 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마련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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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코로나19 대응관련 주요 지원정책 여력 >
□ 코로나 피해 집중 계층(고용취약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 내수경기 보강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 = 34조원 수준
* 금융지원 여력 107조원(업종별 48조원 + 금융시장 안정 59조원) 포함시 141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14조원) 금융지원 시행중(10.5조원여력 有), 햇살론 등
서민금융(1.6조원), 캠코 신용회복 지원(2.0조원) 등 지속 추진
. (고용안정 : 8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조원) 9월까지 전액 지급 예정,
구직급여 잔액(5.0조원) 등을 활용하여 실업자 급증에 대응
. (저소득층 : 7조원) EITC·CTC를 최대한 조기 지급(4.4조원), 기초생보
생계급여(2.1조원) 및 긴급복지(0.2조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
. (내수·경기 : 5조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잔여 4.4조원 연내 집행,
8대 소비쿠폰(0.16조원) 등은 코로나19 진정 이후 재개 검토
코로나19 대응관련 주요 지원정책 여력(조원)
주요 프로그램 규모 주요 프로그램 규모
소상
공인
ㆍ
자영
업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5
고용
안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
햇살론 등 서민금융 1.6 고용유지지원금 0.8
캠코 신용회복 지원 2.0 고용유지협약 인건비 지원 0.03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0.3 구직급여 규모 확대 5.0
소계 14.4 소계 7.8
저소득
계층
EITCㆍCTC 조기지급 4.4
내수
ㆍ
경기
지역사랑상품권 2.6
기초생보 생계급여 2.1 온누리상품권 1.8
저소득층 긴급복지 0.2 8대 소비쿠폰 0.16
가족돌봄 휴가비용 0.01 5대 소비쿠폰 0.1
소계 6.7 소계 4.7
피해
업종
해운업 금융지원 1.0
금융
시장
증권시장 안정펀드 9.5
LCC 긴급유동성 지원 0.2 채권시장 안정펀드 17.0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7.2 회사채ㆍCP 매입기구 18.9
기간산업안정기금 40.0 회사채ㆍ단기자금시장 안정 13.7
소계 기타 예술지원 등 포함 48.4 소계 59.1
* 임대료ㆍ사용료ㆍ사회보험료ㆍ관세 등 감면 및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
* 하반기 이후 집행사업 규모 포함(긴급고용안정지원금, EITC·CTC 조기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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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 지원의 큰 틀
◇ 기존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정책 보강 → 민생안정·경제회복에 전력
기 본 원 칙 ~
☞예비비, 기금자체변경, 집행 제고 등 행정부 자체 노력에 더해,
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편성 등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
. (촘촘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 피해 집중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 (연말까지 한시·집중 추진) 금년 한시적으로 수혜기준 확대,
신규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총력
. (신속한 정책집행) 주요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철저히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대책 발표 즉시 시행,
4차 추경안은 국회 통과 즉시 주요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
☞ 총 12.4조원 +α 규모 종합대책 (추경안 7.8조원 + 행정부 자체노력 4.6조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안 7.8조원]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정부 자체노력 4.6조원+α]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원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 0.19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고용유지지원금 0.5조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0.1조원
구직급여 0.2조원
코로나 극복 일자리 0.08조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긴급생계지원 0.35조원
내일키움일자리 0.03조원
긴급
돌봄지원
등
2.1조원
아동 특별돌봄지원 1.1조원
가족돌봄휴가비용 0.06조원
유연근무제 지원 0.02조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0.93조원
목적예비비 예측치 못한 소요 대비 0.1조원
+
방역보강
0.6조원
이전용
기금변경
예비비
진단검사비 지원 0.1조원
격리치료비 등 지원 0.1조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0.2조원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0.1조원
해외백신도입 0.1조원
내수 회복
·민생
지원
4.0조원
+α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률 제고 2.0조원
지자체 추경 및
신속 집행 독려 +α
공공기관 투자
당겨집행 및 전액집행 2.0조원
수출력
견지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 등
-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 5 -
Ⅲ.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총 12.4조원+α 규모 패키지 추진
패키지 주요 내용 규모 재원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7.8조원 4차 추경안
.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4.6조원+α 정부 자체
ㅇ 추석계기 민생기반 확충 및 경제회복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 병행
1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안 7.8조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추진(10~12월 한시)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기정 14.4조원 + 신규 3.8조원(377만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
< 이번 대책 주요 내용 >
경영안정
·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규> 3.2조원
291만명
ㆍ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100만원
ㆍ집합제한업종 150만원
ㆍ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규> 0.1조원
20만명
ㆍ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5조원
(금융지원 규모)
-
59만명
ㆍ1단계 예비자금(지신보) 0.9조원 공급
ㆍ2단계 지원한도 상향(1→2천만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0.7조원
(금융지원 규모)
0.19조원
3.4만명
ㆍ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추가 공급(9월중 소진 예상)
.중진공
긴급경영안정 자금
0.3조원
3.1만명
0.3조원
3.7만명
ㆍ집합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
(금리 2.15→1.5%, 0.1조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재기지원 강화】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19년 기준 추정치)의 약 86% 지원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세부 지원기준(안) >
구분 연매출 4억 이하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합계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2백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5조원 0.3조원 3.2조원
대상 수 243.4만명 32.3만명 15.0만명 290.7만명
*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6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
1」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2」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수도권)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신규 지급[0.1조원, 20만명]
. 소상공인 1단계ㆍ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을 신속히 집행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신보의 예비자금(0.9조원)을 활용해
피해 집중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0.9조원 지원[9만명]
*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1천만원 지원,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旣지원 차주는 제외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재 잔액(9.4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1ㆍ2단계 旣지원자(3천만원 이하)도 다시 지원받는 것을 허용[50만명]
【중소기업 등 긴급 정책자금 지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ㆍ기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추가 공급[0.19조원, 3.4만명]
* (신보) 1.6조원 [0.12조원 출연] / (기보) 0.9조원 [0.07조원 출연]
.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0.3조원, 3.7만명]
ㅇ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 융자 지원(0.1만개사, 0.1조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조 >
[ 소상공인 ] [ 중소기업 ]
경영
안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이하 특례보증
(243만명,
100만원)
매출 무관
(47만명,
150~200만원)
신·기보 코로나
(8,200개사×3억원)
특 별 피 해 업 종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단계 금융지원
(50만명×2천만원,
시중금리)
1단계 금융지원
(9만명×1천만원,
2%)
집합금지업종
(1천개사×1억원, 1.5%)
일반업종
(1,250개사×1.6억원, 2.15%)
재기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0만명, 50만원)
135조원 + α
유동성 신속 공급
- 7 -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現금년 1~6월)을 12월말까지 연장
ㅇ 정부ㆍ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등 조치는 연말까지 旣연장*
* (중앙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4.1일 소상공인 → 8.1일 중소기업까지 확대),
(공공기관) 임대료인하 가이드라인 안내(6.2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자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3.31일) →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 중
.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년말까지 신고내용 확인 면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30일 이내) 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지급하고, 경정청구도 2개월→1개월 이내 신속 처리
(2) 긴급 고용안정 기정 7.8조원 + 신규 1.4조원(119만명)
< 고용안정 지원 >
+
< 이번 대책 주요 내용 >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고용유지지원금 0.8조원
52만명
0.5조원
24만명
ㆍ연내 초과 수요분(0.3조)
ㆍ일반업종 60일 확대(0.2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2.0조원*
150만명
0.6조원
70만명
ㆍ기존(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청년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0.1조원
20만명
ㆍ청년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
+ 취업상담 등과 연계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5.0조원
53만명
0.2조원
2.8만명
ㆍ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
(185.6 → 188.4만명)
.코로나 극복 일자리 <신규> 0.1조원
2.4만명
ㆍ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 공급(국비100%)
* 최근까지 집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규모 포함
【고용유지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60일 연장(180일→240일) 및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0.5조원, 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0일, 지정기간 +6개월 旣연장(9.15일→‘21.3월말)
ㅇ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휴직 90일 이상→30일 이상)
.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0.6조원, 70만명]
* 기존 대상자 50만명(50만원×1개월): 별도심사 없이 즉시 지원(추석 전 완료 추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50만원×3개월): 심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
- 8 -
【청년구직 특별 지원 및 실업자 등 보호 】
.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1회, 50만원)1」을 지급하고,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 교육2」등 연계 제공[0.1조원, 20만명]
1」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2」 (예) 내일 배움카드 활용 K-digital-Credit(기초 AI 교육) 훈련사업 등
.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0.2조원, 2.8만명]
.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지원[0.1조원, 2.4만명]
* 재난지역 환경정비, 생활방역 지원 등 일자리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기정 6.7조원 + 신규 0.4조원(89만명)
< 저소득층 생계 지원 >
+
< 이번 대책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생계지원 <신규>
0.35조원
88만명
ㆍ중위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 월100만원(4인가구)
.내일키움일자리 <신규>
0.03조원
0.5만명
ㆍ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일자리
.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 추진[0.35조원, 88만명]
ㅇ 기존 생계지원 제도 및 소상공인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수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
. (지원요건)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
.재산기준(억원): 대도시: 3.5→6 / 중소도시: 2→3.5 / 농어촌: 1.7→3 <소득기준 유지>
. (지원내용)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지원방식)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
.(예시) 구직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 재산요건 미충족 긴급복지 탈락자 등 발굴
.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신설[0.03조원, 0.5만명]
* 일자리(최저임금, 月 180만원, 2개월) 및 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사업종료 후 방역ㆍ돌봄ㆍ청소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취업연계 지원
- 9 -
(4) 긴급 돌봄지원 등 기정 0.02조원 + 신규 2.1조원(5,186.5만명)
< 돌봄·통신비 신속 지원 >
+
< 이번 대책 주요 내용 >
돌봄
.특별 돌봄지원 0.0조원
1.1조원
532만명
ㆍ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
* 미취학(252만명)+초등학생(280만명)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0.01조원
3만명
0.06조원
12.5만명
ㆍ비용지원 5일 추가(최대10→15일)
* 신규 5만명 15일, 旣이용 7.5만명 +5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1조원
0.3만명
0.02조원
2만명
ㆍ지원물량 확대(1.4→3.4만명)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사업주대상 지원
통신비 .이동통신요금지원 <신규>
0.9조원
4,640만명
ㆍ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 2만원 지원
【돌봄수요 신속 대응】
.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
대상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1.1조원, 532만명]
*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日5만원)
기간을 최대 10일→15일(부부합산 30일)까지 확대[0.06조원, 12.5만명]
* 旣이용 중인 7.5만명: 5일 추가지원(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신규인원 5만명: 최대 15일 지원(부부합산 최대 30일×5만원=150만원)
. 돌봄수요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 시행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0.02조원, 2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뒷받침을 위해 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월 2만원, 1개월) 지원[0.9조원, 4,640만명]
(5) 목적예비비 신규 0.1조원
□ 방역, 긴급피해지원 등 향후 예측치 못한 소요증가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확충[0.1조원]
- 10 -
2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정부 자체재원 4.6조원+α)
◇ 코로나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1) 방역 보강 기정 0.7조원 + 신규 0.6조원(212만명)
< 방역 보강 >
+
< 이번 대책 주요 내용 >
방역
보강
.진단검사비 0.03조원
약50만명
0.1조원
약200만명
ㆍ확진자 증가에 따른
적정소요 반영
.격리치료비 등 0.07조원
약7만명
0.1조원
약12만명 ㆍ격리치료비,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0.2조원 0.2조원 ㆍ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0.4조원 0.1조원 ㆍ의료기관 경영애로 지원
.해외백신도입 <신규> 0.1조원 ㆍ해외백신 등 도입 선급금
※ 추후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 변동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진단검사비 지원 추가 확충
[0.1조원, 약200만명]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 확보[0.1조원, 약12만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0.2조원] 및 경영안정자금[0.1조원] 확충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선제 확보[0.1조원]
(2) 내수 회복·민생 지원 기정 4.7조원 + 신규 4.0조원+α
【이불용 최소화, 지자체 추경독려 등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 강화】
.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하여 2조원
추가 집행 추진[2조원]
ㅇ 3차 추경 주요사업(19.1조원)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말까지
75→80%로 상향하여 3분기 1조원 수준* 추가집행
* 총 35.1조원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2조원) 등 제외 주요사업 19.1조원
→ 75%→80% 상향 시 3분기 중 0.96조원 수준 추가집행 가능(19.1조원Ⅹ5%)
- 11 -
. 지역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을 독려[+α]
*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재사용,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20년말)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 신속 집행 촉진
ㅇ 추경 등 포함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교세 지원 및
지방채 인수 지원시 우대(우선배정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민자·기업투자 집행 강화】
. (공공) 당겨 투자, 적극 집행 등으로 공공기관 투자 2조원 확대
.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년 공공기관 투자(당초 60.5조원)을
전액 집행하여 작년 대비 약 1조원 추가집행 효과 달성[1조원]
* ’19년 연간목표 55조원 중 총 54.1조원(98.4%). 하반기 30.2조원 집행
‘20년 당초 연간목표 60.5조원 100% 집행시 하반기 31.1조원 집행(전년비+0.9조원)
. 도로안전 확보, 송배전 건설 등 공공기관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금년 4분기로 당겨 조기 투자[1조원]
< 공공기관 하반기 투자집행 계획 변경(안)(단위: 조원) >
상반기(실적) 3/4분기 4/4분기 연간
당초 29.4 12.9 18.2 60.5
1차 변경* 29.4 14.4 (+1.5) 16.7 (△1.5) 60.5
2차 변경 29.4 14.4 17.7 (+1.0) 61.5(+1.0)
* ‘20.6월 경대본에서 1.5조원 당겨집행(4분기→3분기) 방안 旣발표
. (민자)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금년 투자목표 5.2조원(‘20.下2.6조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자사업 추가발굴 적극 추진
. (기업) 금년 목표 25조원 중 하반기 착공예정인 4.6조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 진행을 지속 점검하면서 애로해소 등 적기 지원
< 민자투자+기업투자(착공) 하반기 집행 계획(단위: 조원) >
상반기(실적) 3/4분기 4/4분기 연간
민자 2.6 (50.0%) 1.2 (23.1%) 1.4 (26.9%) 5.2 (100%)
기업 - 3.2 (69.6%) 1.4 (30.4%) 4.6 (100%)
- 12 -
ㅇ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P-CBO의 기업당
한도 등을 상향1」하고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하향2」조정
1」[기업당 한도, 억원] (기존) 중견 700, 대 1,000 → (개선) 중견 1,050 대 1,500
[계열당 한도, 억원] (기존) 규모 무관 1,500 → (개선) 중견 1,500 대 2,500
2」(기존) 1.5~9.0% → (개선) 1.5~6.0%
[단, 대기업은 시장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유지하면서 탄력 운용]
(3) 수출력 견지
【비대면 온라인 중심 수출지원 확대】
.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및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ㆍ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10월초)
* 헬스케어(8월), ICT·기계(9월) 등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설치ㆍ개최 등 확대
AR·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
. 소비재 등 판매 촉진을 위해 국가별 쇼핑특수기, 온라인 한류
행사(KCON) 등과 연계한 중기 수출제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
. 국가별 쇼핑 특수기(광군절,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맞춘 월별 릴레이 기획전 개최
* (예시) 할로윈(10월), 광군절.블랙프라이데이(11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12월)
. 글로벌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KCON 디지털 콘서트 활용 홍보, 해외 메이저 온라인몰
활용(Shopee 등)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라이브판매 추진
. 수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오프라인 전시 상담회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결합한 전략 컨소시엄형식 수출지원 추진
* 해외거점(BI), 대기업 현지 유통망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전시회(영상콘텐츠 활용)
+ 샘플 쇼케이스 운영 +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 등 온-오프라인 연계 복합 지원
. 해외 e-커머스 플랫폼(타오바오, 콰이쇼우 등) 및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여 중기제품 수출 지원 추진
. 하반기 계획된 수출금융(118조원, 수은, 무보), 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적극 확대 추진
- 13 -
3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1)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연휴기간중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40여개소)·생활치료센터(17개소)·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추석 연휴 국민 안전(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3종세트 시행
. 전국 기차역(약30%할인)·공영홈쇼핑(KF94 690원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마스크 집중보급(9월중 약 2천만장)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 단속 철저
.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위한 「추석특별교통대책」시행(9.29~10.4일)
. 열차·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및 시설 방역 강화(시설 1일 2회이상, 기타 수시소독 실시)
. 연휴기간 중 KTX 창가좌석만 판매하여 승객간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
. 일반승객 접촉 최소화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객차 지속 운영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9.23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 4대 분야(교통, 화재, 산재, 전기·가스) 특별 안전관리 추진
(2)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16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대비 평균 1.3배 수준 확대 및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9.9~9.29)·관리
. 성수품 생필품 등 32개 품목 일일물가조사 실시(9.16∼29일)
. 명절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9.23~29)” 운영
.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전망 강화 및 체불청산 지원
. “희망일자리사업”(국비 1.2조원) 30만명 채용 추진(9월말)
※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아가며 방역·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
. 체불청산 지원을 위해 사업주 융자금리 1%p 한시 인하(9~10월) 및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14일→7일 이내)
- 14 -
.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생계비 완화 지속 추진
. 금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가 확대
* (교육)15개 시도 수업료 등 조기지원 및 1학기 환불 (급식)부산 무상급식 전학년 확대
.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금리 인하(평균 △0.1~0.2%p)
유형 현 행(%) 개 선(%)
디딤돌
대출
일반 1.95~2.70 1.85~2.40 (평균△0.2%p)
신혼부부 1.65~2.40 1.55~2.10 (평균△0.2%p)
보금자리론 (8월) 2.10~2.45 (9월) 2.00~2.35 (△0.1%p)
(3)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 어민의 활력 회복 뒷받침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상향조정하여 농 어민 등 지원 강화(10→20만원)
* 금번 추석前(9.10~10.4일) 구입하는 선물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현 행 개 선
선물 가액 범위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선물 가액 범위 5만원 동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20만원
. 수해피해 농민 지원, 농가 소비여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금년
농업직불금 2.4조원이 11월까지 최대한 조기지급 되도록 노력
. 특히, 농업직불금중 하반기 선택직불금 지급예정액 724억원에
대해서는 12월→11월중 조기지급 실시
. 태풍 등 피해 농 어민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신속한 손해
평가 및 추석전 재해보험금 최대한 선지급
. 공공기관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태풍 피해 지역 등의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 (예) 광물자원공사 : 명절기간 지역농산물(자매결연마을)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등 내수지원 노력 강화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를 위해 ‘쓸수록 혜택받는’ 구조로 개편
. 추석전후(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1년 1~2월중 월별 개인 구매한도 30만원 이상 확대
. 개인 구매한도 상향 및 구매시 10% 할인 일괄 적용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유형 현 행(구매한도/할인율) 개 선(구매한도/할인율)
지류 월 50만원/5% 할인 월 100만원(9월중~30)/10% 할인(예산소진시)
모바일 월 70만원/10% 할인 월 100만원(9월중~12.31)/10% 할인
- 15 -
. 전통시장 중소마트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20% 할인, 최대 1만원) 110억원 배포(9월~)
. 직원 경조사비 부가세 非과세 한도 상향(10 → 20만원)
현 행 개 선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비과세
비정기적 경조사(결혼.출산 등)와 정기적
경조사(생일.명절 등) 각각 10만원 비과세
. 중소기업 소상공인 명절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 총 39조원 수준(전년대비 +2조원)의 명절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공급 확대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6개월간 총 50억원)
. 계약대금, 하도급대금 등 조기 지급 추진
. 추석 민생안정 및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9월말까지 최대한 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경영애로기업 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소비심리 지원
. 온라인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통해 非대면 판매 촉진
*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운영 확대 등
.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행사 등 추진
. ‘K-culture 페스티벌’ 등 문화 예술 공연 온라인 개최
* (축제)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10.24~10.31일) 등 (문화)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시(40건)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4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9.10일 국무회의 의결 → 9.11일 국회제출)
ㅇ 추석 연휴(9.30일~) 前현장 지원 개시를 목표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소통 및 정부차원의 사전준비*에 만전
*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해 사업전달체계 및 집행기준 등을 면밀히 설계
□ 4차 추경의 집행관리 방안 강구
ㅇ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3~4차 추경 집행률을 강력 관리하고,
정책점검회의 등을통한추진상황 점검 및현장목소리 수렴 노력 강화
□ 추경 외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착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020. 9. 1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1
Ⅱ. 추경안 규모 ········································ 2
Ⅲ. 추경안 주요내용 (4대 패키지) ········ 4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 4
2. 긴급 고용안정 ············································ 6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8
4. 긴급돌봄 지원 등 ······································ 9
- 1 -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 가중
ㅇ 우리 경제는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 확대
* 소매판매(전기비, %) : (’20.1)△3.1 (2)△6.0 (3)△0.9 (4)5.3 (5)4.6 (6)2.3 (7)△6.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 크게 위축
ㅇ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애로 발생
□ 기본방향: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규모) 7.8조원
ㅇ (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
.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ㅇ (지원기간) 3개월(10~12월) 한시
ㅇ (재원) 국채 7.5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
*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분(0.3조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조달
-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 지원
- 2 -
Ⅱ. 추경안 규모
규
모 총 7.8조원
투
자
내
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원
(377만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0.5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 0.3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3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 목적예비비 0.1
- 3 -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8.1% 증가
ㅇ (총수입) 470.7조원(3차 추경과 동일)
ㅇ (총지출) 554.7조원(3차 추경 대비 7.8조원 증가)
□ 재정수지 △0.3%p (GDP대비 △5.8 → △6.1%)
국가채무 +0.4%p (GDP대비 43.5 → 43.9%) * 3차추경 대비
ㅇ (통합재정수지) △7.8조원, GDP대비 △0.5%p (△3.9→△4.4%)
- (관리재정수지) △7.1조원, GDP대비 △0.3%p (△5.8→△6.1%)
ㅇ (국가채무) +7.5조원, GDP대비 +0.4%p (43.5→43.9%)
(조원,%)
’19년
본예산
‘20년 3회
대비
본예산 1회 추경2회 추경 (B-A)
3회
추경(A)
4회
추경안(B)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470.7 -
(증가율) (6.5) (1.2) (1.2) (1.3) (△1.1) (△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6.9 554.7 +7.8
(증가율) (9.5) (9.1) (11.4) (13.1) (16.5) (18.1)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84.0 △7.8
(GDP대비,%) (0.3) (△1.5) (△2.1) (△2.5) (△3.9) (△4.4) (△0.5%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118.6 △7.1
(GDP대비,%) (△1.9) (△3.5) (△4.1) (△4.5) (△5.8) (△6.1) (△0.3%p)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39.4 846.9 +7.5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43.9) (+0.4%p)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8.6 106.1
- 4 -
Ⅲ. 추경안 주요내용 (4대 패키지)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 대상 새희망자금 신규 지원
◇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 (+3.2조원, 291만명)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합계
지원금액 1백만원 2백만원 1.5백만원 1~2백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3조원 0.5조원 3.2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5.0만명 32.3만명 290.7만명
ㅇ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
- 5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0.1조원, 20만명)
ㅇ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0.1조원)
*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59만명)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2천만원)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0.2조원, 0.8만개 기업)
ㅇ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약 5,2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ㅇ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 약 3,0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0.3조원, 0.2만개 기업)
ㅇ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1.0→1.3조원)
- 6 -
- (일반업종)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0.2조원 추가하여 약 1,250개사 지원(평균 1.6억원, 금리 2.15%)
-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조원 공급하여 약 1,000개사 지원(평균 1억원, 금리 1.5%)
[ 소상공인 ] [ 중소기업 ]
경영
안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이하 특례보증
(243만명,
100만원)
매출 무관
(47만명,
150~200만원)
신기보 코로나
(8,200개사×3억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단계 금융지원
(50만명×2천만원,
시중금리)
1단계 금융지원
(9만명×1천만원,
2%)
집합금지업종
(1천개사×1억원, 1.5%)
일반업종
(1,250개사×1.6억원,
2.15%)
재기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0만명, 50만원)
135조원 + α
유동성 신속 공급
2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119만명)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 취업자수 증감(만명): (’20.1/4) 28.8 (2/4) △40.7 (7월) △27.7 (8월) △27.4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0.5조원, 24만명)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現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16만명 추가소요(+0.3조원) 반영
* 예산현액 2.2조원(137만명) → 연말까지 2.5조원 전망(153만명)
- 이에 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 확대*하고, 8만명 추가소요(+0.2조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 개정(10월 시행, 소급적용 예정)
- 7 -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0.6조원, 70만명)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0.1조원, 20만명)
ㅇ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신설 지급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연계 제공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 (예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K-Digital-Credit(기초 AI 교육) 훈련사업 등
. 구직급여 (+0.2조원, 2.8만명)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 10∼12月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 전망: 1.3조원/月(당초 1.2조원/月)
.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0.1조원, 2.4만명)
ㅇ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 8 -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89만명)
◇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명)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0.35조원, 55만 가구)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0.03조원, 0.5만명)
ㅇ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 9 -
4 긴급돌봄 지원 등 (+2.2조원)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원, 532만명)
ㅇ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ㅇ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0.06조원, 12.5만명)
ㅇ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ㅇ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원, 2만명)
ㅇ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0.9조원, 4,640만명)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 목적예비비 (+0.1조원)
ㅇ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0.1조원 반영
추석 민생안정 대책
2020. 9. 1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최근 민생여건 점검 ······································ 1
Ⅱ. 민생안전대책 기본방향 ································ 2
Ⅲ. 세부 추진과제 ·············································· 3
1.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3
2.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 7
. 실질소득 기반 지켜내기 ······································ 7
.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 9
3.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 12
. 어려운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 12
. 내수회복 지원 ···················································· 16
- 1 -
Ⅰ. 최근 민생여건 점검
.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모습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8.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3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 모빌리티가 위축되는 양상
* 구글(Google) 모빌리티 데이터(1.3~2.6일 해당 요일에 수집된 기준값 대비, %)
.소매점.여가시설 : (8.17)8 (23)△22 (30)△28 (9.2)△30 (3)△20 (4)△16
.식료품점.약국 : (8.17)22 (23)△6 (30)8 (9.2)△11 (3)△3 (4)4
코로나19 확진수 발생 추이 골드만삭스 봉쇄조치 강도 지수
0
200
400
600
800
1,000
1/20 2/20 3/20 4/20 5/20 6/20 7/20 8/20
(명) 2.9일
909명
8.27일
441명
5
10
15
20
25
30
35
'20.5 '20.6 '20.7 '20.8 '20.9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 골드만삭스
. 코로나19 재확산에 장마피해가 중첩되며 민생여건 악화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확산되며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인식조사(“매우.어느정도 걱정된다” 응답비율, %, 한국갤럽)
(6월 3주)75 → (7월 3주)73 → (8월 3주)83
. 역대 최장기 장마(54일) 등으로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추이 주요 농산물 소매가격 추이
-0.25
-0.32
-0.40
-0.30
-0.20
-0.10
0.00
6월
4주
7월
1주
2주 3주 4주 5주 8월
1주
2주 3주 4주
전국 서울
(단위: 전년동기비, %)
-5.0
0.0
5.0
10.0
15.0
20.1 2 3 4 5 6 7 8
농산물 소비자물가
(단위 : 전년동월비, %)
자료 :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 통계청
. 방역과 안전이 경제회복의 대전제 임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민생안정대책 마련 추진
- 2 -
Ⅱ.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명절 기간 코로나19 위험 및 안전 사고 최소화 등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에 최우선 방점
ㅇ 철저한 안전 하에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및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명절 계기 비상경제 대응 강화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경제 대응 강화
.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
√ 역사.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집중 보급 지원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수송 총력 지원
√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교통, 화재, 산재 등 분야별 대응체계 가동
√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실질 소득기반 지켜내기
√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 성수품·생필품 일일물가조사 실시
√ 고교 무상교육·급식 추가 확대
√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 호우피해지역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 희망일자리 30만명 9월말까지 채용 추진
√ 임금체불 근로자 패키지 지원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허용가액 상향
√ 온누리상품권 사용 인센티브 확대
√ 전통시장 비대면 판매 촉진
√ 39조원 규모 추석 신규자금 지원
내수회복 지원
√ 부가세.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
√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행사
- 3 -
Ⅲ. 세부 추진과제
1.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
. 추석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추석기간중 이용가능한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안내
. 전국 40여개소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여 추석
연휴기간중 코로나19 확진자 의료공백 방지
* 시·도별 감염병 전담병원 최소병상(약 4천여개) 확보 및 운영
.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으로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격리 치료 실시
* 전국 중수본 지정 5개소, 지자체 지정 12개소 등(9.8 기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유행시 의료자원 부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19년 추석 1,374만명 → ’20년 추석 1,900만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18세), 임신부, 만 62세이상 어르신
기간
어린이, 임신부 9월말부터 접종 시작
어르신 10월초부터 접종 시작
방법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약제 도입, 분산 접종 추진
. 국민 안전을 위한 마스크 3종 세트 시행
. 마스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기차역(코레일 운영), 공영
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진행
기차역 .전국 282개 편의점(StoryWay)에서 마스크 전품목 평균 30%
(16.7~44.9%) 수준 할인 판매(9.29~10.4, 6일간)
공영
홈쇼핑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 확대(9월중 주 1~2회 → 주 5~6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KF-AD 490원, KF94 690원)
. 보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중 마스크 2천만장 집중 보급
. 명절기간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매점매석 금지고시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 단속 철저
*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중
- 4 -
.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수송 총력 지원 체계 가동
.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특별관리 체제 시행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부)하고, 추석특별
교통대책 수립(9.28) 시행(9.29~10.4, 6일간)
.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 및 시설 방역강화
* 공항,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손잡이 등 수시 소독 실시 등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졸음쉼터, 도로안전시설물 점검 등 교통 안전 강화
. 혼잡정보, 우회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
. 밀집도 분산 및 귀경편의를 위해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 주요구간 연장 운행
. 연안여객선 및 항만서비스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원활한 운영체계 구축 및 방역 관리 강화
* (연안여객선) 9.29~10.4(6일간), (항만서비스) 9.30~10.4(5일간)
* 연안여객선 특별점검(9.7~9.18)시 선박.터미널 대상으로 생활방역수칙 이행여부 철저 확인
.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맞춤형 교통패키지 추진
. KTX는 연휴기간중(9.29~10.4) 창가측 좌석만 판매*하여 승객간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
* 잔여좌석(50%)은 향후 중대본 및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 판매여부 결정
. 해외입국자가 공항→자택 이동시 일반승객과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공항-광명역간 전용버스와 KTX 전용객차 지속 운영(3.28~)
. 열차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승무원이 도움 서비스(열차내
마스크 구입 안내 등) 제공 운영(8.18~)
. 추석 성수품 등이 적기에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 추석 전 후 기간(`20.9.25. ~ 10.4.) 중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
* 화물연합회에서 제작한 임시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자동차 대상
. 수출입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체제* 운영(9.14~10.2)
* (인천세관(공항)) 24시간 운영, (기타 세관) 긴급통관건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 운영
.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농·축·수산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독려
- 5 -
. 명절기간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 명절기간 발생가능한 재난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9.23) 시행
. 유사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 기상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주요 사고 대처상황 등 집중 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 및 각 부처 특별대책반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보 공유체계 확립
. 유동인구 증가 시기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중 공동 이용시설(기차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에
홍보 캠페인 및 홍보영상 송출
. 태풍 내습으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확정한 복구계획에 따라 신속한 복구 지원
.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도 수립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
기 관 안전대책 내용
한전 등
에너지
.연휴기간 내 정전, 가스 공급중단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점검 및 상황근무 강화
(9.14~10.4)
철도공사 등
교통수송
.철도, 도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사전 점검
(8.31~9.29),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방역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중증응급질환 비상진료체계 점검, 응급의료 헬기, 권역외상
센터 등 응급진료 운영체계 점검 및 유지(9.30~10.4)
한수원 등
원자력
.발전ㆍ부속설비, 원전 건설현장 등 안전취약시설 일제 중점점검
및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9.21~10.5)
국립공원 등
문화.휴양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탐방객 대상가을철 안전산행 수칙 집중 홍보(9.28~10.4)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점검(9.21~25)
- 6 -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 추진
. (교통)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수해 등에 대한
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강화
분 야 안전대책 내용
도로 점검
.낙석.산사태 우려 지역, 비탈면, 배수불량 지역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보수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보강
비상상황 대응 .명절기간중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매뉴얼 숙지
.비상연락망 등 초동조치 태세 점검
수해 대비 .수해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체제 유지
.마대, 천막, 덤프트럭 등 방재물자 비축
. (화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명절기간중 화재 발생 리스크 관리 철저
분 야 안전대책 내용
사전 점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관계인과의 접촉 최소화 및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관서 컨설팅 강화
*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필요시 기동단속반 운영)
화재예방 홍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릴레이 기고(화재예방 및 대국민 행동요령 등)
.고향집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라디오, SNS 등)
소방역량 강화
.추석전후 화재특별 경계근무 실시(소방력 근접배치 등)
.병.의원 휴진대비 119구급상황관리 강화,
재외국민 24시간 119응급의료상담
. (산재) 5천여개 취약 사업장1」을 대상으로 연휴전후 자율안전
점검을 실시2」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여 사고시 신속히 대응
1」 대형건설현장(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 화학.조선.철강업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우선선정
2」 (사전점검) 9.23~29 (사후점검) 10.5~9
. (전기 가스) 태풍 호우 피해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실시(9.16~9.29, 2,200개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유통시설은
고위험시설 위주로 집중점검(점검원 방역조치 및 대인접촉 최소화)
- 7 -
2.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1 실질소득 기반 지켜내기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 준비
.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대비 평균 1.3배 수준*으로 확대
* (농산물) 1.6배 (축산물) 1.2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
* 확대 공급 추진기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9.16~9.29 (수산물) 9.7~9.29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을 운영(9.9~9.29)하여 품목별
공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매일 밀착 점검
16대 성수품 공급 계획
구분
품목
(15개)
일일 평균 공급량(톤) 대책기간
평시(a) 대책기간(b) b/a(%) 총공급량(톤)
농산물
(4개)
배추 200 350 175 4,200
무 150 210 140 2,520
사과 320 580 181 6,960
배 500 750 150 9,000
축산물
(4개)
소고기 672 1,000 149 12,000
돼지고기 2,482 2,853 115 39,942
닭고기 785 942 120 11,304
계란 163 196 120 2,347
임산물
(2개)
밤 4.8 13 270 156
대추 0.1 1 1,000 12
수산물
(6개)
명태 994 1,435 144.4 33,005
오징어 586 606 103.4 13,938
갈치 172 191 111.0 4,393
참조기 139 155 111.5 3,565
고등어 322 338 105.0 7,774
마른멸치 101 102 101.0 2,346
. 추석 명절기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 추석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2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 실시(9.16~9.29)
.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공개 확대
(품목수: 60개→66개, 주기 : 매월→매주(9.11, 9.18, 9.25))
. 명절연휴에 소비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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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핵심 생계비 완화 지속 추진
. 금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가 확대
* 무상교육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2학기 조기 지원, 1학기 환불.면제 등
(15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부담)
* 무상급식 : 2학기 부산지역을 포함하여 14개 시.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지원(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부담)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통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유형 현 행(%) 개 선(%)
디딤돌
대출
일반 1.95~2.70 1.85~2.40 (평균△0.2%p)
신혼부부 1.65~2.40 1.55~2.10 (평균△0.2%p)
보금자리론 (8월) 2.10~2.45 (9월) 2.00~2.35 (△0.1%p)
. 가계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알뜰폰의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
.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
* 전년수준 대비 음성과 데이터 요율을 최소 20% 이상 인하
. 알뜰폰 전용할인카드1」, 특화서비스 출시2」 등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도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1」 국민·롯데·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을 대상으로 할인제휴카드 출시(9월)
2」 간편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이나 콘텐츠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하고, 군인
특화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특화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지원
. 알뜰폰 기반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 육성 지원
* 데이터 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 확대를 통해 망 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 사업 기반 확충
【알뜰폰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
.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 및 알뜰폰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 지원
*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 :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 A10e, A31, 5G폰 A51
.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40~50% 정도 저렴한 중고폰(출시 1년내)을
알뜰폰 허브와 연계하여 판매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지속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요금인하 폭 확대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 발표
- 9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 대한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가속화
. 중앙합동조사(8.13~23) 결과를 토대로 7.28~8.11 호우 종합
복구계획 심의 확정(9월)
. 종합복구 계획 수립전부터 재난지원금 등 재해대책비를 우선
교부하여 피해 지원의 적시성 제고
. 피해복구 안정시까지 복구지원본부(8.16 구성) 을 운영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복구를 차질없이 지원
【집중호우 시설피해 복구 현황(9월초 기준) 】
. (복구현황) 시설피해 49,368건중 45,229건 완료(91.6%)
* 복구율 : 도로·교량 (98.1%), 수리시설(92.1%), 상하수도(86.4%) 등
. (동원자원) 군.자원봉사자 등 인력 172,900명, 굴삭기 등 장비 45,349대
. (응급복구비 지원) 피해가 큰 8개 시.도 특교세 130억원 지원
*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각 20억, 광주.강원.경남 각 10억
. 지자체가 수해 현장 확인후 재난지원금 선지급 시행
※ 사망.실종 구호금, 부상자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2배 상향 旣결정(8.13)
. 주거, 구호물품, 심리지원 등을 총 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이재민 삶의 터전 회복 신속 지원
분 야 지원 내용
주거 지원
.(임시주거시설) 13개 시도(37개 시군구 대상) 69개소 지원
.(임시조립주택) 5개 시도 145동 지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 운영
구호물품 지원 .지자체.민간단체 등을 통해 응급구호세트, 모포, 텐트, 칸막이,
생필품.식료품 등 지원
심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충격 완화 및 후유증 예방
.특별재난지역, 소방청장 및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공공기관도 가전물품 제공 등 피해복구활동 지원에 적극 동참
* 예 : (마사회) 자매결연 마을에 가전물품, 방역물품 지원
(건강보험공단) 수해 이재민 대상 빨래봉사 및 배식봉사, 긴급 구호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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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소외계층 나눔 확대를 통한 포용.상생 가치 확산 가속화
.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연휴기간에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호 강화
구 분 할인 주요 내용
노숙인
.명절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이용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의 3식 제공 확대)
.명절기간 노숙인 건강관리 지속 추진
.노속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결식아동
.연휴기간에 식당 휴업 등으로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식품권.도시락 등 대체수단 확보
. (부식.식품권) 부식.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 사전 제공
. (도시락) 정상운영하는 도시락업체와의 사전 협약 등을 통해
대체하거나 휴무인 경우 대체식품 준비 또는 식품권 사전 제공
. (기타) 급식제공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이웃주민 또는 자원봉사자
(부녀회, 청년회, 시민.종교단체 등) 활용
* 도시락 배달 등 지원대상자 접촉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추석기간중 이용가능 식당 목록 및 이용방법 사전 안내
위기청소년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 방문 또는 도움요청을 통해 상담과
긴급보호, 생활 지원
.연휴기간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정.사회 복귀 지원
다문화가정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부부.가족갈등 상담 등 지원
.인권.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여성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정상 운영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중 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제공
* 이용안내 : ☎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 지역사회내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자원봉사단체-민간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9.23~9.29)” 운영
. 도움이 필요한 지역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생필품 전달,
음식배달, 집 고치기 등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일손돕기, 사회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 .노인.장애인시설, .영세.고령농가,
.폭우.산불 등 피해발생지역 중심으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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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복지 등 안전망을 강화하여 민생안정 기반 강화
.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생활방역, 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에 공공일자리 30만명 채용 추진(9월말)
*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아가며 방역·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
. (참여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 (지원내용)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 + 4대 보험료 지급
. (사업내용)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지원, 청년 지원 등 10개 유형
.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추석전 1달간(9.1~9.2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 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집단체불 해결 지원
공공기관 임금체불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부문 체불 예방
. 체불청산 지원을 위해 사업주 융자금리 1%p 한시 인하*
* (적용기간) 9.1~10.31 (적용금리)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는 추석전 집중 처리로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14일→7일 이내, 9.1~9.29)
.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20년말)하여 소득
위기가구 지원도 대폭 강화
현 행 개 선
실거주재산 고려
재산기준 상향
.(대도시) 2억 57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60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600만원 이하
(지역별 3,500~6,900만원 차감)
.(대도시) 3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지역별 6,900~1억6200만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 공제
.(1인가구) 175만원 공제
.(4인가구) 474만원 공제
기준 중위소득 150% 공제
.(1인가구) 263만원 공제
.(4인가구) 712만원 공제
의료지원 확대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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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1 어려운 지역경제 버팀목 강화
.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의 활력 회복 뒷받침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상향조정하여 농 어민 등 지원 강화(10→20만원)
* 금번 추석前(9.10~10.4) 구입하는 선물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현 행 개 선
선물 가액 범위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선물 가액 범위 5만원 동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20만원
. 수해피해 농민 지원, 농가 소비여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금년
농업직불금 2.4조원이 11월까지 최대한 조기지급 되도록 노력
. 특히, 농업직불금중 하반기 선택직불금 지급예정액 724억원에
대해서는 12월→11월중 조기지급 실시
. 태풍 등 피해 농 어민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신속한 손해
평가 및 추석전 재해보험금 최대한 선지급
* 피해접수 건수(9.7. 기준)
.농업재해보험 호우 피해 관련 : (농작물) 61,112 (가축) 200
.농업재해보험 태풍 피해 관련 : (농작물) 127,705 (가축) 26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추정) : 50, .어선재해보험(추정) : 80
.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20% 할인, 최대 1만원) 110억원 배포(9월)
* 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 이용하여 구매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급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공공기관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태풍 피해 지역 등의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공공기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예시 】
. 직업능력개발원 : 자매결연 지역과 직거래, 우체국홈쇼핑을 이용하여 추석
선물.제수품 등 지역농산물 구입
. 광물자원공사 : 명절기간 지역농산물(자매결연마을)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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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 “쓸수록 혜택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
인센티브 확대
. 추석 전후(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1년 1~2월중 월별 개인 구매한도 30만원 이상 확대
.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지류), 70만원(모바일)→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매시 10% 할인 일괄 적용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현 행 개 선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 월 50만원
할인율 : 5%
구매한도 : 월 100만원(9월중~9.30)
할인율 : 10%(9월중~예산소진시까지)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 월 70만원
할인율 : 10%
구매한도 : 월 100만원(9월중~12.31)
할인율 : 10%(연말까지)
. 공공기관 성과급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확대 지급하여
전통시장 추가 수요 창출 지원
* 예 : 건강가정진흥원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구입.지급
(1.2천만원 수준)
.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하여 사업자금 조달 애로 해소
. (지원개요) 6개월간(‘20.6.15~12.31)간 총 50억원 지원
. (지원조건) 금리 : 4.5% 이내,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지원방식) 기초지자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인회 추천 → 상인회에
자금 교부 →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자금 지원
.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SNS 이벤트 진행(9.28~10.4)
* 인스타그램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증샷, 해시태그, 사용후기를 남기는
경우 총 2,02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지급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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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도로 주차허용 등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전국 489개 전통시장에 2시간내 주차허용 시행(6.26~10.4)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정보 제공
* 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유누리포털(http://eshare.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게시
. 안전 및 질서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주차허용 구간에 지자체 인력 및
교통경찰관 배치
. 온라인 할인행사 및 기획전 등을 개최하여 비대면 판매 촉진
.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특산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 병행 실시(1인당 1~5만원, 총 2,500만원 규모)
. 지역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 확대
* (횟수) 9월중 10~15회, (대상) 쿠팡, 지마켓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 공영쇼핑(TV)에 9월부터 성수품 방송 편성 확대(60% 이상), 추석
프로모션 운영1」, 판매 상품 다양화 등 추진2」
1」 추석맞이 가격 할인 및 명인 특집전 등 운영
2」 선물용 건강식품, 명절 제수용 과일, 프리미엄 수산품, 원육 선물세트,
오미자 및 햅쌀 등 전통 식품 등 판매 확대
.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확대
하여 추석 성수품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홍보 판매 지원
* 라이브커머스 : 9월중 10회 내외, 회당 3개 내외 상품
. 컨설팅 지원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경주
. 조속한 상권회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를 하반기中100억원 지원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42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특구를 거점
으로 하는 지역혁신의 마중물 역할 강화
* 공고(8.14) → 운용사 선정(9월) → 펀드 결성(12월)
- 15 -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온기 확산
. 총 39조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 신 기보 지신보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명절자금 수요 뒷받침(전년대비 약 +2조원)
합계(억원) 대 출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진공 시중은행 보 증
386,265 354,565 2,565 46,000 5,000 301,000 31,700
. 총 13조원 수준의 기존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기간
전후 자금난 해소(전년대비 약 +0.2조원)
합계(억원) 대 출 보 증
산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131,300 65,000 15,000 50,000 66,300 39,000 20,000 7,300
. 정책금융과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4.6조원 규모의 만기연장 시행(전년대비 약 +1.6조원)
.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전까지
대출 심사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 .대상 :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협력업체(중소.중견기업), .규모 : 최대 5조원
.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 촉진을 위해 계약대금 등 조기 지급 추진
.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 건의 경우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
.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금 촉진 등을 위해 조달청 관리 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점검
. 또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기관의 명절 전
하도급대금 등 조기 지급 유도
. 조달기업의 계약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10.5~7일)인 경우 명절
이후(10.13 이후)로 그 기한을 연장하여 부담 완화
- 16 -
2 내수회복 지원
. 명절 자금사정 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강화
.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9월말까지 최대한 지급)
* 최대 환급규모 : ‘19년 법인세 납입액
.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영세사업자·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전(9.30)까지 최대한 지급
* ’20.9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
※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19년 귀속 정기분 및 반기정산분에
대해 약 4.0조원을 8월내 지급 旣완료
* 정기분 3.1조원(322만가구), 반기정산분 0.9조원(135만가구)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여 명절전 지급
* 미수령환급금(’20. 6월 기준) : 182천건, 476억원(1,609억원 旣환급)
. 자진신고·납부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10월) 관련 기한연장 신청 적극 수용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
*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와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최대 9개월→2년),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2년) 기간 확대
. 체납 납세자가 사업을 조기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17 -
. 방역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소비심리 지원
. 금번 추석부터 회사가 명절 경조사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2배 상향(10→20만원)
현 행 개 선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 비과세
* 금번 추석부터 적용되도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 전까지 시행령 개정
. 명절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행사 등 추진
※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구 분 할인 주요 내용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사과, 배, 한우세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방송 집중 편성(9.17~10.1)
.추석 명절 수산물 특집방송 편성(9.23, 5시간)
.우체국쇼핑 상품 최대 50% 할인행사 진행(9.1~9.24)
특판장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 대잔치(9.16~9.30)
.수협바다마트 15~30% 할인(9.4~9.30)
.수협쇼핑, 피쉬세일 최대 40% 할인(9.2~10.4)
직거래 장터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10~30% 할인(8.29~9.29)
.지자체 직거래 장터 10~30% 할인(8.29~9.29)
.산지직송 수산물 15~30% 할인(9.4~9.30)
로컬푸드
직매장 등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판매(9.20~10.2)
.서울장터 등에서 한우.돼지고기 20% 할인
.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한국문화축제(K-culture 페스
티벌)” 등 문화 예술 공연을 온라인 개최 추진
분 야 주요 내용
K-Culture
페스티벌
.인천 INK(10.10, 온라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10.24~10.31, 온라인)
.전주, 안동, 강릉, 목포(관광거점도시 축제연계)
온라인
문화 행사
.대국민 온라인 참여행사 <창의로운 미술생활> 개최(8.27~9.27)
*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내 주요 미술작품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공모
.미술주간 홈페이지(artweek.kr)를 통해 온라인 전시 관람 제공(40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진행
. 쾌적하고 깨끗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관리대책” 마련 시행(9.28~10.9, 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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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계획
<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
- 추석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복지 지속
-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 운영 복지 지속
-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 복지 지속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복지 9월~
. 마스크 3종 세트 시행
- 전국 기차역 마스크 할인 판매 국토 9.29~10.4
- 공영홈쇼핑 마스크 할인 판매 중기 9.1~9.30
- 보건 취약계층 마스크 집중 보급 복지 9월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 단속 식약 지속
. 교통 수송 총력 지원 체계 가동
- 추석특별교통대책 수립 시행 국토 9.29~10.4
- 연안여객선 및 항만서비스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해수 9.29~10.4
- 연휴기간중 KTX 창가측 좌석만 판매 국토 9.29~10.4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 객차 운용 국토 지속
- 승무원 도움 서비스 제공 운영 국토 8.18~
- 추석 성수품 수송 자동차 도심부 통행 일시 허용 국토 9.25~10.4
-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관세 9.14~10.2
- 농축수산물 우선 수송 독려 국토 9월
.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 추석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 행안 9.29~10.4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행안 지속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농림 9.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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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태풍 내습으로 인한 어업 피해시 신속한 복구 지원 해수 지속
-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
산업, 국토,
복지 등
8.31~10.5
. 4대 분야 특별 안전관리 추진
- 도로시설 사전점검 강화 및 수해 등 대비태세 강화 국토 9.14~10.4
- 화재 발생 리스크 관리 철저 소방 9.4~10.5
- 산재 관련 자율안전점검 고용 9.23~10.9
- 전기 가스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 산업 9.7~9.29
. 따뜻한 민생 기반 확충
.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16대 핵심 성수품 공급 준비 농림, 해수 9.7~9.29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농림 9.9~9.29
- 32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통계 9.16~9.29
-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물품 가격 공개 확대 관세
9.11, 9.18,
9.25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9월넷째주
. 핵심 생계비 완화 지속 추진
-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가 확대 교육 9월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국토, 금융 9~10월
-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과기 지속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인하 지속 실시 산업 지속
. 집중호우 피해지역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지원
- 7.28~8.11 호우 종합복구계획 심의 확정 행안 9월
- 피해복구 안정시까지 복구지원본부 구성 행안 지속
- 재난지원금 선지급 시행 행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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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주거, 구호물품 등 이재민 패키지 지원 행안 지속
- 공공기관 피해복구활동 지원 동참 기재 9월
. 사회 소외계층 나눔 확대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복지, 여가 지속
- 시간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제공 여가 지속
-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행안 9.23~9.29
- 취약계층 지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법무 9.1~10.31
. 일자리, 복지 등 안전망 강화
- 공공일자리 30만명 채용 추진 행안 9월
- 추석전 1달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설정 고용 9.1~9.29
- 체불관련 사업주 융자금리 한시 인하 고용 9.1~10.31
-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14일 → 7일 이내) 고용 9.1~9.29
-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 한시 완화 복지 ~12월
-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국조 9월
.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 농 어민의 활력 회복 뒷받침
- 농수산물 등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 상향조정 권익 9월
- 농업직불금 조기지급 농림 11월
- 추석전 재해보험금 최대한 선지급 농림, 해수 9월
- 전통시장 농수산물 할인쿠폰 배포
농림, 해수,
중기
9월
- 공공기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기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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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 추석 전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1년 1~2월중 월별 개인 구매한도 확대
중기 9.21~10.31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및 10% 할인율 적용 중기 9월중~12.31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금융 6.15~12.31
- 소상공인 간편결제 SNS 이벤트 진행 중기 9.28~10.4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안 6.26~10.4
- 온라인 할인행사 및 기획전 개최 중기 9월
. 지역 활력 제고 노력 경주
-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중기 하반기
-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조성 중기 ~12월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 명절 특별자금 대출, 신 기보 지신보 보증 공급 중기, 금융 9~10월
- 대출 보증 만기연장 중기, 금융 9~10월
- 기간산업 협력업체 대상 대출심사 신속 추진 금융 9월
- 명절전 계약대금 최대한 지급 조달 9월
-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점검 조달 9월
- 명절 이후로 계약 납품기한 연장 조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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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방역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
- 명절 경조사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세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기재 10월
-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행사 추진
농림, 해수,
중기
9~10월
- 온라인 문화 예술 공연 개최 추진 문화, 해수 9~11월
- 쓰레기 관리대책 마련 시행 환경 9.28~10.9
. 세정 지원 강화
-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 국세 9월
- 부가세 환급급 명절전까지 최대한 지급 국세 9월
-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국세 9월
- 부가가치세 기한연장 신청 적극 수용 국세 10월
-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 국세 9월
-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국세 9월
-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국세 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