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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하이거 2020. 9. 11. 10:3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020.09.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9.10(목) 제4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020. 9. 1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1
Ⅱ. 추경안 규모 ········································ 2
Ⅲ. 추경안 주요내용 (4대 패키지) ········ 4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 4
2. 긴급 고용안정 ············································ 6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8
4. 긴급돌봄 지원 등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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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 가중
ㅇ 우리 경제는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 확대
* 소매판매(전기비, %) : (’20.1)△3.1 (2)△6.0 (3)△0.9 (4)5.3 (5)4.6 (6)2.3 (7)△6.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 크게 위축
ㅇ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애로 발생
□ 기본방향: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규모) 7.8조원
ㅇ (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
.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ㅇ (지원기간) 3개월(10~12월) 한시
ㅇ (재원) 국채 7.5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
*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분(0.3조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조달
-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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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경안 규모

모 총 7.8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원
(377만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0.5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119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 0.3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89만명)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3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 목적예비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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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8.1% 증가
ㅇ (총수입) 470.7조원(3차 추경과 동일)
ㅇ (총지출) 554.7조원(3차 추경 대비 7.8조원 증가)
□ 재정수지 △0.3%p (GDP대비 △5.8 → △6.1%)
국가채무 +0.4%p (GDP대비 43.5 → 43.9%) * 3차추경 대비
ㅇ (통합재정수지) △7.8조원, GDP대비 △0.5%p (△3.9→△4.4%)
- (관리재정수지) △7.1조원, GDP대비 △0.3%p (△5.8→△6.1%)
ㅇ (국가채무) +7.5조원, GDP대비 +0.4%p (43.5→43.9%)
(조원,%)
’19년
본예산
‘20년 3회
대비
본예산 1회 추경2회 추경 (B-A) 3회
추경(A)
4회
추경안(B)
◇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470.7 -
(증가율) (6.5) (1.2) (1.2) (1.3) (△1.1) (△1.1)
◇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6.9 554.7 +7.8
(증가율) (9.5) (9.1) (11.4) (13.1) (16.5) (18.1)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84.0 △7.8
(GDP대비,%) (0.3) (△1.5) (△2.1) (△2.5) (△3.9) (△4.4) (△0.5%p)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118.6 △7.1
(GDP대비,%) (△1.9) (△3.5) (△4.1) (△4.5) (△5.8) (△6.1) (△0.3%p)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39.4 846.9 +7.5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43.9) (+0.4%p)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8.6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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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경안 주요내용 (4대 패키지)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 대상 새희망자금 신규 지원
◇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 (+3.2조원, 291만명)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합계
지원금액 1백만원 2백만원 1.5백만원 1~2백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3조원 0.5조원 3.2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5.0만명 32.3만명 290.7만명
ㅇ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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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0.1조원, 20만명)
ㅇ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0.1조원)
*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59만명)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2천만원)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0.2조원, 0.8만개 기업)
ㅇ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약 5,2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ㅇ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 약 3,0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0.3조원, 0.2만개 기업)
ㅇ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1.0→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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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업종)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0.2조원 추가하여 약 1,250개사 지원(평균 1.6억원, 금리 2.15%)
-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조원 공급하여 약 1,000개사 지원(평균 1억원, 금리 1.5%)
[ 소상공인 ] [ 중소기업 ]
경영
안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이하 특례보증
(243만명,
100만원)
매출 무관
(47만명,
150~200만원)
신기보 코로나
(8,200개사×3억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2단계 금융지원
(50만명×2천만원,
시중금리)
1단계 금융지원
(9만명×1천만원,
2%)
집합금지업종
(1천개사×1억원, 1.5%)
일반업종
(1,250개사×1.6억원,
2.15%)
재기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0만명, 50만원)
135조원 + α
유동성 신속 공급
2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119만명)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 취업자수 증감(만명): (’20.1/4) 28.8 (2/4) △40.7 (7월) △27.7 (8월) △27.4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0.5조원, 24만명)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現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16만명 추가소요(+0.3조원) 반영
* 예산현액 2.2조원(137만명) → 연말까지 2.5조원 전망(153만명)
- 이에 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180→240일) 확대*하고, 8만명 추가소요(+0.2조원)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 개정(10월 시행, 소급적용 예정)

- 7 -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0.6조원, 70만명)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0.1조원, 20만명)
ㅇ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신설 지급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연계 제공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 (예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K-Digital-Credit(기초 AI 교육) 훈련사업 등
. 구직급여 (+0.2조원, 2.8만명)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 10∼12月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 전망: 1.3조원/月(당초 1.2조원/月)
.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0.1조원, 2.4만명)
ㅇ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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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89만명)
◇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명)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0.35조원, 55만 가구)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0.03조원, 0.5만명)
ㅇ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月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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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돌봄 지원 등 (+2.2조원)
.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원, 532만명)
ㅇ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ㅇ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0.06조원, 12.5만명)
ㅇ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ㅇ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원, 2만명)
ㅇ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0.9조원, 4,640만명)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 목적예비비 (+0.1조원)
ㅇ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0.1조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