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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하이거 2020. 12. 29. 13:26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담당부서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2020-12-28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소사업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9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①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규모 공장(부지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③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하여 여성 공인중개사의 사업 애로를 해소하고 출산 장려에 기여한다.

④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ㅇ 개선과제 발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주요 과제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의 경우, 최근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 앞으로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년)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ㅇ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의 경우, 최근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 앞으로 사업 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년)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ㅇ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소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 면제

□ 이전에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장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공장

**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이에 소규모(부지면적 2,000㎡ 미만)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빗물유출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旣개정, ‘20.6월)

ㅇ 공장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통해 소규모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감정평가사의 개업신고 의무 완화

□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이후 사무소 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의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의원입법안 旣발의(’20.11월))

ㅇ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 포함

□ 이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의 사유로 제한

□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1년 상반기)

ㅇ 이를 통해 여성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에 따른 사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여성 개업공인중개사는 54,080명(’20.10월 기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

과도한 사업활동 규제·자격요건 완화

 

①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완화

□ 현재 특정연구기관*은 과기부 장관이 추천한 회계기관 중에서 결산감사를 수행할 회계기관을 정해야 하므로 추천을 받지 못한 회계기관은 감사 수주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16개 연구기관

□ 앞으로는 과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회계기관은 특정연구기관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개정,‘21년상반기)

ㅇ 이를 통해 특정연구기관 회계감사 수주를 위한 회계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특정연구기관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

□ 현재 해상특수경비원*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4년제가 아닌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 졸업한 자는 지원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 우리나라 영해 밖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17.12.12.)하여 위험해역 통항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격기준 등을 규정

□ 앞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외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2・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 개정,‘21년 하반기)

ㅇ 이를 통해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2020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전체)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2020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전체)

1.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식약처
2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식약처
3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식약처
4
▣ 위탁급식영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위탁급식영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식약처
5
▣ 식품 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식품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상반기)
식약처
6
▣ 분뇨 수집‧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이나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환경부
7
▣ 산림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산림사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21. 상반기)
산림청
8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 및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주택용도 건축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항로표지법 시행령
(‘21. 하반기)
해수부

②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1.12월)
환경부
2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환경부
3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환경부
4
▣ 분뇨 수집‧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이나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하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환경부
5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하반기)
환경부
6
▣ 1종‧2종 나무병원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1종‧2종 나무병원의 허가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
산림보호법 시행령
(‘21. 상반기)
산림청
7
▣ 물절약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물절약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일정 조건* 충족 시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 명확하게 공간을 구분 할 수 있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21. 하반기)
환경부
8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사무실 설치요건 완화

▪(현행)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요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동사무실 및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

▪(개선)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활동 부담을 완화
항로표지법 시행령
(‘21. 하반기)
해수부

 

2.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소규모 공장에 대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 면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함

▪(개선) 소규모(부지면적 2,000㎡ 미만) 공장 설립 시에는 빗물유출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 면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6월 旣개정)
행안부
2
▣ 감정평가사의 개업신고 의무 완화

▪(현행)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이후 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함

▪(개선)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별도의 사무소 개설신고 없이도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감정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하반기)
국토부
3
▣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요건에 임신‧출산 포함

▪(현행) 임신‧출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음

▪(개선)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시켜,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에 따른 사업상 애로 해소 및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상반기)
국토부


3.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현행) 특정 유료방송사업자(SO, IPTV)는 단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개선)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여 혁신경쟁 유인을 제고하고 경쟁에 의한 시장구조 재편 촉진
방송법, IPTV법
(‘21. 상반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旣발표(‘20.6.22.)
과기부
2
▣ 유료방송사업자 가격규제 완화

▪(현행) 유료방송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의 묶음으로 구성된 기본형 상품의 이용요금 결정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요금결정에 따른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 촉진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다만,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간 부당한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은 승인제 유지
방송법, IPTV법
(‘21. 상반기)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旣발표(‘20.6.22.)
과기부


4. 과도한 사업활동 규제‧자격요건 완화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완화

▪(현행) 과기부장관은 특정연구기관에게 회계기관을 추천하고, 특정연구기관은 추천받은 회계기관 중에서 결산감사를 수행할 기관을 정함

▪(개선)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기관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 수주를 위한 회계기관간 경쟁을 촉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21.상반기)
과기부
2
▣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

▪(현행)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제한

▪(개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2ㆍ3년제 대학에서 무도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인정하여,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
해적피해예방법
(‘21.하반기)
해수부
3
▣ 인명구조를 위한 헬리포트 설치시 건축물 층수 기준 완화

▪(현행) 건물 옥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1/8을 초과하면 건물 층수에 산입하도록 규정

▪(개선) 규정 해석상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시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건축법 시행령 규정 해석‧적용에 대한 안내공문 旣송부
(‘20.5월)

※ 소관부처에서
旣발표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