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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코로나19 치료’ 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

하이거 2021. 2. 23. 09:38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코로나19 치료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2-23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코로나19 치료’ 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입니다.
※ 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습니다.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주요 위반 사례

<첨부> 주요 위반 사례
이버멕틴 (1)
(알선 판매광고)
이버멕틴 (2)
(직접 판매광고)


클로로퀸 (1)
(알선 판매광고)
덱사메

타손 (1)
(알선 판매광고)
미프진 (1)
(직접 판매광고)
미프진 (2)
(직접 판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