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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하이거 2020. 5. 27. 16:0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6.1일(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

• 등록설명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이메일로 참가 신청 접수*]

* p2p@fss.or.kr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송부

1 설명회 개요

□ (배경) 금융위·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20.8.27.)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일시) ’20.6.1(월) (1회차) 14:00 ~ 15:00, (2회차) 15:30 ~ 16:30

* (1회차)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기신청한 회사
(2회차)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

□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 (신청방법)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20.5.28(목)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p2p@fss.or.kr로 송부

※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업체당 1명 참석가능하며 신청자 100명 초과시 접수순 선정,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
「P2P금융업 등록설명회」개요

• (금융위·금감원)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P2P협회 추진단) P2P협회의 역할,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소개 등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자
1회차 2회차
14:00 ~ 14:05 - 인사말 및 윤병원 금융혁신과장
- 15:30 ~ 15:35 설명회 소개 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
14:05 ~ 14:30 15:35 ~ 16:00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 금감원
14:30 ~ 14:50 16:00 ~ 16:20 질의·응답 금융위·금감원
14:50 ~ 15:00 16:20 ~ 16:30 P2P협회 소개 P2P협회 추진단

3 향후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20.8.27)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등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가능

* 기존에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21.8.26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한편, 금감원은 ‘20.4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

* “(붙임)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참고
붙임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


<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금융업 전환 등록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4월 현재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사
□회신업체수 : 138개사(전체 회사의 56.8%)
□조사방법 : 금융감독원-금융회사간 연계 전산망,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 양식을 전달하고 답변을 취합
□조사기준일 : ‘20.4월
□조사항목 :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 등록신청 일정 등
※ 동 설문조사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P2P등록업체 수 및 일정은 등록절차 진행과정을 거친 후 추후 변동가능

(등록희망 여부) 전체 연계대부업자(243개사) 중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
구 분 회신 미회신 합 계
등록희망 등록미희망 미응답
회사수 113 17 8 105 243
-46.50% -7.00% -3.30% -43.20% -100%

(등록신청 일정) 등록희망 업체(113개사) 중 13개사(11.5%)가 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답변하였으며, 42개사(37.2%)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

◦ 법 시행 후 3~6개월(’21.2월) 이내에 등록 신청 예정이라고 답변한 회사가 23개사이고, 6~9개월(’21.5월) 이내 16개사, 9~12개월(’21.8.26일) 이내 19개사

P2P금융업 등록신청 희망 시기
구분 법 시행 직후 ’20.8.27~ ’20.12월~ ’21.3월~ ’21.6월~ 합계
’20.11월중 ‘21.2월중 ’21.5월중 ’21.8.26.중
회사수 13 42 23 16 19 113
-11.50% -37.20% -20.40% -14.20% -16.70% -100%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