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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하이거 2021. 2. 9. 11:04

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등록일 : 2021-02-08[최종수정일 : 2021-02-09]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포털 통해 누구나 양질의 결합데이터 이용 가능,
3개 결합전문기관 결합 우수사례 만들기에 힘쏟기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며,
*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 가능

-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하였다.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되었으며,

○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였다.

○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

○ 이외에도, ①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②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③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였다.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 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기관별 결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붙임 3 참조)


기관별 온라인 신청 안내


기관명 신청 주소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데이터결합신청」 (바로가기) ⇒ 신청자 정보 등 작성 및 신청서류 등록
http://nhiss.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데이터결합」 ⇒ 「결합 신청」 ⇒ 「작성」 ⇒ 제목 및 내용 작성, 첨부파일 제출
http://opendata.hir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hcdl.mohw.go.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데이터신청」 ⇒ 「데이터결합신청」 ⇒ ⇒ 「등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제출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관별 문의처 및 서류 제출안내



기관명 문의처 제출방법 서류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결합부 (033-736-3409~3411) 방문, 우편, 팩스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2층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결합부

- 팩스 : 033-749-96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데이터결합부 방문, 우편, 팩스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층 빅데이터실 데이터결합부
(033-739-1008,1009,
1014) - 팩스 : 033-811-74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빅데이터단 방문 ①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연세봉래빌딩 7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281, 8774)
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빅데이터단
* 사전협의 : 웹메일(quiz9684@khidi.or.kr)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붙임4]

○ [결합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하여,

- ①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②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

*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한국인 전체 사망원인의 27.5%는 암이 차지)

○ [결합사례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하여,

-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 [결합사례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ECD 평균 자살률 11.3%, 대한민국 24.6%로 OECD 국가 중 1위

○ 앞으로,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반출 신청서
2.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련 공동 업무 지침 요약
3. 기관별 결합신청 세부 절차
4.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선도사례
참고 1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반출 신청서


결합 신청서 신청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신청자 구분 [ ] 개인 [ ] 공공기관 [ ] 비영리법인 [ ] 민간기관

가명정보 제공 해당없음 [ ]
파일명
제공방법 [ ] 온라인 [ ] 오프라인
제출예정일 년 월 일
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총수)
제공정보 컬럼 수
요약 전체 레코드 수
전체 파일 크기

결합 결과물 이용 해당없음 [ ]
시계열 분석 [ ] 해당없음 [ ] 시계열(신규) [ ] 시계열(추가, 결합접수번호 : )
결합목적 [ ] 통계작성 [ ] 과학적 연구 [ ]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결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컬럼명, 가명처리 대상 컬럼명,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등) 1부(해당 경우에 한함)
*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속성 제외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반출신청서
연구명
반출구분 □ 가명정보 반출 □ 익명정보 반출 □ 분석센터 반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자 연락처
E-Mail 반출일자
반출 목적

반출요청자료


○ 비식별 처리변수 기술
- 반출파일개수 : (예시) 4개(자격, 진료 20T, 검진, 요양기관)
- 식별가능정보 : (예시) 검진일자, 키, 몸무게 ...
- 비식별조치 기술 : (예시) 부분삭제, 상하단코딩, 범위방법 ...
- 결과 요약 : (예시) K-익명화 결과 최소수준이 5개로 특이값이 없음

※ 관련내용 별도 붙임파일로 제출
(예시)
반출파일명 반출변수명 원변수명 식별가능유형 비식별 처리방법 비식별 처리내용 비식별조치 결과
(예시)G1E_RST_2018.sas7bdat ID_KEY 식별정보 결합정보
INDI_DSCM_NO 식별정보 삭제 삭제 삭제
HME_YM HME_DT 식별가능정보 부분삭제 검진일자 삭제 특이한 검진월 없음
G1E_HGHT_ADJ G1E_HGHT 특이정보 상하단코딩, 키 150이하, 200이상 범주화 특이한 키 없음
범위방법 , 나머지 구간 범주화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참고 2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련 공동 업무 지침 요약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공동 업무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함.
제3조(기본원칙) 결합신청자의 결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제공

제2장 가명정보의 결합
제8조(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설치)가명정보 결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둠
제9조(위원회의 구성) 9명 이내의 위원(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보건복지부 운영 데이터 심의위원 풀(Pool) 활용
제18조(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결합대상정보는 전문기관에 송부해야 함
⑤ 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안전성 확보가 된 공간에서 수행
제19조(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설치된 비식별실에서 데이터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해야 함

제3장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제21조(반출심사위원회의 설치)전문기관은 결합정보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둠
제2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보건복지부 운영 데이터 심의위원 풀(Pool) 활용
제30조(결합자료의 반출 등) 전문기관 외 반출 관련 데이터 송수신은 홈페이지 반출자료실 또는 메일, 사전 승인받은 보안 USB 등 보조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음

제4장 보칙
제32조(수수료) 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함
제34조(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전문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법 29조 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
② 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반출 이후에는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이력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함
참고 3 기관별 결합 신청 세부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명정보 결합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①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홈페이지 접속 ⇒ ②데이터 결합 신청 바로가기 ⇒ ③데이터 결합 신청

* 접속 URL : http://nhiss.nhis.or.kr



○(오프라인) 결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우편․팩스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담당부서 사전 확인 필요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결합부
- (전화번호) 033-736-3409~3411, (팩스번호) 033-749-9643
-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2층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결합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온라인 신청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을 통한 신청

-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데이터결합」 ⇒ ④「결합 신청」⇒ ⑤「작성」⇒ ⑥제목 및 내용 작성, 첨부파일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절차) 결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우편․팩스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시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033-739-1008, 1009, 1014)

○ 제출처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층 빅데이터실 데이터결합부

- (전화번호) 033-739-1008, 1009, 1014

- (팩스번호) 033-811-743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진흥원 결합 신청 포털



□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신청

○ (결합 및 반출 절차) ( * 결합(반출) 신청자 중심 업무 흐름 설명)

(온라인) 결합신청 결합 키 생성 가명정보 결합 추가 가명처리 반출신청 반출 및 사후관리
결합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결합신청서 제출 결합키 및 일련정보 생성 전송 가명정보 결합 수행 결합전문기관 내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결합정보 추가 가명․익명처리 반출신청서 제출 결합정보 반출 (아래 방법 중 1)
일련정보 및 결합대상정보 전송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반출/
선택 후 접속 익명정보 반출/
결합전문기관 분석센터 열람

○ (결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기관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https://hcdl.mohw.go.kr
-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사전에 담당자 웹메일(quiz9684@khidi.or.kr)을 통해 방문일정 협의 필요

· (서울)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연세봉래빌딩 7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오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빅데이터단
참고 4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선도사례
연번 제목 결합(대상)정보 활용례
1 예방접종(백신) - (심평원) 예방접종일 이후 의료이용정보, 기저질환 및 알러지 반응 정보 예방접종의 효과 및 부작용 평가의 기초자료
부작용 조사 - (통계청) 사망일, 사망원인
- (질병관리청) 접종자, 접종일, 백신 종류, 제조사, 제조번호
2 자살사망자의 사회, 환경적 요인 분석 연구를 통한 자살예방 - (공단) 자살사망자의 가입정보,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 등 자살사망자의 자료 연계를 통한 사회, 환경적 요인분석으로 자살예방 수행
- (경찰청) 자살사망자의 경찰수사기록
3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 (암센터, 병원)암 치료 임상정보 암 질환 고위험군에
- (건보공단)진료정보 예방 중심의 선제적
- (통계청)사망원인정보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
4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 (암센터, 병원)암 치료 임상정보 암 경험자 건강상태별장기 합병증‧만성질환
- (건보공단)진료정보 사전 예측‧치료
5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 (임업진흥원)산림치유자정보 대상자군 특성을 고려한 산림치유,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 (건보공단)의료정보
6 지역별 암 질환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감시체계 연구 - (공단) 자격 및 보험료, 진료내역, 요양기관, 명세서 암 예방관리 모니터링 지표 산출, 지역단위별 맞춤형 암 예방관리 정책 수립
- (국립암센터) 암등록자료
7 기초연금이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공단) 자격, 보험료, 진료기록 등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건강, 결혼, 출산,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사회보장정보원_행복e음) 기초연금, 기초 생활보장 데이터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미치는 효과 - (공단)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요양기관, 연명의료 수가코드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효과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정보
9 폐경된 여성의 호르몬 치료와 심혈관 질환 발생과의 연관성 분석 - (공단) 질병 및 처치에 대한 청구자료 폐경된 여성의 적절한 호르몬 치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10 직업성 질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연관성 탐색 - (공단)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검진자료 질환별 위험요인 파악을 통한 역학적 근거 설립 및 직장 보건관리의 초석 마련
-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가입/승인자료
11 암환자와 동반 가족의 개인, 사회, 환경 요인이 각종 질병, 자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공단) 자격, 진료 정보 및 건강검진 정보 암 환자 및 동반가족의 예후 개선방안 제시 및 국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임상지침의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대병원) 암 환자의 수술,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한 임상 정보, 암환자 가족 및 비교군
12 비활동성 B형 간염의 후향적 코호트 분석 - (공단) B형 간염 관련 진료정보 등 비활동성 B형 간염환자의 적절한 관리 및 조기 사망 등의 예방을 위한 분석
- (개별병원) 비활동성 B형 간염 검사결과 내역 등
13 암 검진의 조기발견 효과 - (공단) 6대 암검진 자료(암검진 결과내역) 암검진과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발견하고, 생존기간의 연장의 근거자료로 활용
:병기이전과 생존률 - (중앙암등록센터) 암발생시 병기
14 심근경색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산출 및 전원 현황 파악 - (공단) 진료내역 심근경색환자의 중증도 보장 사망률을 산출하여 질 평가 및 기초 관리자료로 활용
- (권역심뇌혈관센터) 심근경색 레지스트리 자료
15 질환, 약물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분석 - (공단)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질병과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 산출
- (경찰청) 면허계(운전면서 소지자 정보)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관련 자료)
16 서울대병원 퇴원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용 현황 연구 - (심평원) 서울대병원 퇴원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용 정보 퇴원환자에 대한 진료적정성 평가 및 사전안전관리 정책 수립
- (병원) 환자의 입·퇴원 및 주소 정보
17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연구 - (심평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정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국가통계 산출로 근거기반의 정부정책 지원
- (심뇌혈관질환센터) 심근경색증 환자의 임상정보
18 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에 입원한 뇌경색환자의 신체기능 인지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분석 - (심평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정보 인지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뇌경색환자 치료를 위한 정부정책 지원
- (심뇌혈관질환센터) 뇌경색 환자의 임상정보
19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연구 (심평원) 개인별 진료내역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입자료
(금융위) 실손보험 가입 자료
2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 (심평원) 정신질환 청구자료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 및 보장성 확대 여부 등 정책 지원
(병원) 정신질환자 임상자료
21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등 고위험약물 사용 지침개발 연구 (심평원) 요양병원 청구자료 고령화 현상 가속화에 따른 요양병원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관리 대응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거주지 정보 등
2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의료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심평원) ADHD 환자 청구자료 ADHD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평가지표 마련
(병원) ADHD 임상자료
23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WE)* - (심평원) 개인별 진료내역 환자 특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정책 방향 근거자료로 활용
플랫폼 마련 전향적 연구 -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자격 자료 및 징수 여부 자료, 장기요양 자료
*실제임상근거(RWE) : 실제임상자료를 수집・분석한 문헌(예: 병원진료기록, 시판 후 의약품조사 자료 등) - (병원) 병원에서 수집된 환자보고성과 자료
24 여성의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실태 분석 및 - (심평원) 청구자료, DUR 자료 성별에 따른 건강불평등 현황파악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형평성 개선 방안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입 자료
(통계청) 사망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