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산업부-관세청,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담당부서 제품안전정보과등록일 2021-05-26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
- 산업부-관세청,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동킥보드,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을 선별하여 실시(기간 : 4.12.∼5.17.)
□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되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하였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 우려
ㅇ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①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② 허위표시(안전확인신고 제품과 상이)
<사례>
완구(비누방울총) 학용품(필통)
□ 이번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적발수량 기준) 31.7 %보다 8.8 %p 감소한 22.9 %로 나타났다.
<가정의 달 대비, 연도별 적발 수량 변화>
ㅇ 이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ㅇ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1 가정의 달, 완구 등 수입제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자료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구분 품목명 사례 사진 비고
① 완구 ㆍ제품명 : 완구 ①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부적합 제품시험
안전 기준 부적합 ㆍ모델명 : 비누방울총 · (허용치) 총합 0.1 % 이하 결과 부적합
(돌고래 버블건) · (결과값) 총합 0.1 % 초과
ㆍ제조국 : 중국 ☞ 총합 12.05 % 검출
ㆍ수 량 : 1,680점
② 유해화학물질인
총 납 함유량 초과 검출
· (허용치) 100 mg/kg 이하
· (결과값) 4,981 mg/kg
ㆍ제품명 : 완구 ①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부적합 제품시험
ㆍ모델명 : 자동버블건 결과 부적합
ㆍ제조국 : 중국 · (허용치) 총합 0.1 % 이하
ㆍ수 량 : 3,000점 · (결과값) 총합 0.1 % 초과
☞ 총합 6.16 % 검출
② 전기 마사지기 안전인증
KC인증 미필 대상 전기용품
전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이·미용기기)
완구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봉제인형)
학용품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보드마카)
구분 품목명 사례 사진 비고
③ 완구 (기존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단계 검사제품) 안전확인
허위 (기타완구) 신고 제품과 상이
표시 (모양 상이)
완구 (기존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단계 검사제품) 안전확인
(기타완구) 신고 제품과 상이
(모양 및 색상 상이)
학용품 (기존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단계 검사제품) 안전확인
(필통) 신고 제품과 상이
(색상 상이)
④ 완구 KC마크, 수입자명, 주의사항 등 미표시
표시 (기타완구)
위반 완구 수입자명 표시
(기타완구) 부적합
전동킥보드 제조연월 미표시
참고 2 가정의 달 대비, 최근 3년 통관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조사 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기간) 대상 적발 % 대상 적발 대상 불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21년 어린이제품 ①완구 497 170 34.2 493 168 4 2
-1,503,333 -414,216 -1,492,533 -409,536 -10,800 -4,680
(04.12. ②학용품 19 10 52.6 19 10 0 0
∼ -88,631 -1,806 -88,631 -1,806 0 0
05.17.) ③어린이용 킥보도 4 1 25 4 1 0 0
-3,997 -8 -3,997 -8 0 0
소계 520 181 34.8 516 179 4 2
-1,595,961 -416,030 -26 -1,585,161 -411,350 -10,800 -4,680
전기·생활용품 ④전동킥보드 22 3 13.6 22 3 0 0
-5,892 -320 -5,892 -320 0 0
⑤전기찜질기 6 1 16.7 6 1 0 0
-3,535 -2,000 -3,535 -2,000 0 0
⑥전기마사지기 146 9 6.2 146 9 0 0
-117,705 -218 -117,705 -218 0 0
⑦전지(이·미용기기) 86 31 36 86 31 0 0
-115,092 -8,973 -115,092 -8,973 0 0
⑧직류전원장치 81 16 19.8 81 16 0 0
-89,383 -13,658 -89,383 -13,658 0 0
소계 341 60 17.6 341 60 0 0
-331,607 -25,169 -7.6 -331,607 -25,169 0 0
계 861 241 28 857 239(27.9%) 4 2(50.0%)
-1,927,568 -441,199 -22.9
‘20년 어린이제품 완구 320 130 40.6 318 128 2 2
학용품 156 49 31.4 153 47 3 2
(04.16. 어린이용 장신구 7 3 42.9 7 3 0 0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8 11 34.1 38 11 0 0
05.30.) 어린이용 물안경 3 3 100 3 3 0 0
어린이용 구명복 9 3 33.3 9 3 0 0
아동용 섬유제품 4 2 50 4 2 0 0
계 537 201 37.4 532 197(37.0%) 5 4(80.0%)
-2,222,692 -703,557 -31.7
‘19년 어린이제품 완구 282 106 37.2 275 105 7 1
학용품 68 36 55.9 61 29 7 7
(04.15.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4 1 7.1 14 1 0 0
∼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8 3 37.5 8 3 0 0
05.10.)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기타 어린이제품 47 24 51.1 47 24 0 0
계 419 496 40.6 1,750 162(40.0%) 14 8(57.1%)
-2,326,358 -819,827 -35.2
비고) 1) 인증진위(①인증미필, ②허위표시, ③표시사항 위반)는 세관내에서 검사
2) 안전성조사(제품시험)은 KC인증기관을 통해 부품변경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가정의 달 대비, 최근 3년간 적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검사결과 적발 유형
(조사기간) 합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KC 허위 표시 소계 부품변경 안전기준 소계
인증 표시 사항 부적합
미필 위반
‘21년 어 완구 170 81 39 48 168 0 2 2
린
(04.12. 이
∼05.17.) 제 학용품 10 10 0 0 10 0 0 0
품 어린이용 킥보도 1 1 0 0 1 0 0 0
전 전동킥보드 3 1 1 1 3 0 0 0
기
·
생 전기찜질기 2 0 2 0 2 0 0 0
활 전기마사지기 9 7 0 2 9 0 0 0
용 전지(이·미용기기) 30 23 0 7 30 0 0 0
품 직류전원장치 16 13 0 3 16 0 0 0
계 241 136 42 61 239 0 2 2
-100.00% -56.40% -17.40% -25.30% 0.00% -0.80%
‘20년 어 완구 130 65 33 30 128 0 2 2
린 학용품 49 26 3 18 47 0 2 2
(04.16. 이 어린이용 장신구 3 3 0 0 3 0 0 0
∼05.30.) 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1 6 4 1 11 0 0 0
품 어린이용 물안경 3 0 0 3 3 0 0 0
어린이용 구명복 3 0 0 3 3 0 0 0
아동용 섬유제품 2 2 0 0 2 0 4 0
계 201 102 40 55 197 0 4 4
-100.00% -50.70% -19.90% -27.40% -2.00%
‘19년 어 완구 106 39 41 25 104 0 1 1
린 학용품 36 7 17 5 29 0 7 7
(04.15. 이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 0 1 0 1 0 0 0
∼05.10.) 제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3 2 0 1 3 0 0 0
품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기타 어린이제품 24 24 0 0 24 0 0 0
계 170 72 59 31 161 0 8 8
-100.00% -42.40% -34.70% -18.20% -4.70%
비고) 1) 인증진위(세관통관 단계 발췌 검사)
① KC인증미필 : 안전인증/안적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불법제품
② 허위표시 :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 하거나, 일부 색상 또는 재료 시험 미실시한 불법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 안전기준의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부적합 제품
2) 제품시험(KC인증·시험기관을 통한 검사)
① 부품변경 : 인증받은 당시와 외형/주요부품 등이 임의 변경(누락)한 불법제품
② 안전기준 부적합 : 품목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참고 3 가정의 달 대비 통관단계 안전성조사 적발 및 조치 현황
(조사기간 : 2021. 04.12.∼05.17.)
□ 관세청 세관별 집중검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인천본부세관 부산본부 평택직할 계
항 신항 공항 소계 세 관 세 관
검사대상 363 73 240 676 (78.5 %) 80 (9.3 %) 105 (12.2 %) 861 (100 %)
적발건수 100 16 87 203 (84.2 %) 33 (13.7 %) 5 (2.1 %) 241 (100 %)
적발율(%) 27.6 21.9 36.2 30 41.25 4.8 28
□ 적발 유형별
적발유형 품목명 집중검사 적발 조치내용
업체수 모델수 건수 수량
(수입)
① 완구 45 79 81 216,670 · 통관보류
KC인증 미필 학용품 2 10 10 1,806 · 개선조치
어린이용 킥보도 1 1 1 8
전동킥보드 1 1 1 210
전기마사지기 7 7 7 116
전지(이·미용기기) 16 23 23 3,636
직류전원장치 12 13 13 13,288
소계 84 134 136 235,734
② 완구 15 30 39 146,484 · 통관보류
허위표시 전기찜질기 2 2 2 3,040 · 개선조치
전동킥보드 1 1 1 92 · 반송폐기요청
소계 18 33 42 149,616
③ 완구 22 39 48 46,382 · 통관보류
표시위반 전동킥보드 1 1 1 18 · 개선조치
전기마사지기 2 2 2 102
전지(이·미용기기) 6 6 7 4,297
직류전원장치 3 3 3 370
소계 34 51 61 51,169
④ 완구 2 2 2 4,680 · 통관보류
안전기준 부적합 · 반송폐기요청
소계 2 2 2 4,680
합 계 138 220 241 441,199
참고 4 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ㅇ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 위해 관세청 협업검사센터*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검사 실시(‘15년부터 시행)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신항, 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21년 현재)을 현장 파견 협업 합동 실물검사 실시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협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