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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산업부-관세청,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하이거 2021. 5. 26. 16:46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산업부-관세청,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담당부서 제품안전정보과등록일 2021-05-26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

- 산업부-관세청,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불량 적발 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동킥보드,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을 선별하여 실시(기간 : 4.12.∼5.17.)

 

□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되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하였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 우려

 

ㅇ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①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② 허위표시(안전확인신고 제품과 상이)

<사례> 

완구(비누방울총)  학용품(필통)

 

□ 이번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적발수량 기준) 31.7 %보다 8.8 %p 감소한 22.9 %로 나타났다.

<가정의 달 대비, 연도별 적발 수량 변화>

 

 

 

ㅇ 이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ㅇ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1 가정의 달, 완구 등 수입제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

(자료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구분 품목명 사례 사진 비고

완구 ㆍ제품명 : 완구 ①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부적합 제품시험

안전 기준 부적합 ㆍ모델명 : 비누방울총 · (허용치) 총합 0.1 % 이하 결과 부적합

(돌고래 버블건) · (결과값) 총합 0.1 % 초과

ㆍ제조국 : 중국  ☞ 총합 12.05 % 검출

ㆍ수 량 : 1,680점

② 유해화학물질인 

총 납 함유량 초과 검출

 

· (허용치) 100 mg/kg 이하 

· (결과값) 4,981 mg/kg

ㆍ제품명 : 완구 ①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허용치 초가 검출 부적합 제품시험

ㆍ모델명 : 자동버블건 결과 부적합

ㆍ제조국 : 중국 · (허용치) 총합 0.1 % 이하

ㆍ수 량 : 3,000점 · (결과값) 총합 0.1 % 초과

☞ 총합 6.16 % 검출

전기 마사지기 안전인증

KC인증 미필 대상 전기용품

전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이·미용기기)

완구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봉제인형)

학용품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보드마카)

구분 품목명 사례 사진 비고

완구 (기존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단계 검사제품) 안전확인

허위 (기타완구) 신고 제품과 상이

표시 (모양 상이)

완구 (기존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단계 검사제품) 안전확인

(기타완구) 신고 제품과 상이

(모양 및 색상 상이)

학용품 (기존 안전학인 신고제품) (통관단계 검사제품) 안전확인

(필통) 신고 제품과 상이

(색상 상이)

완구 KC마크, 수입자명, 주의사항 등 미표시

표시 (기타완구)

위반 완구 수입자명 표시

(기타완구) 부적합

전동킥보드 제조연월 미표시

참고 2 가정의 달 대비, 최근 3년 통관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조사 인증진위1) 제품시험2)

기간) 대상 적발 % 대상 적발 대상 불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수량)

‘21년 어린이제품 ①완구 497 170 34.2 493 168 4 2

-1,503,333 -414,216 -1,492,533 -409,536 -10,800 -4,680

(04.12. ②학용품 19 10 52.6 19 10 0 0

-88,631 -1,806 -88,631 -1,806 0 0

05.17.) ③어린이용 킥보도 4 1 25 4 1 0 0

-3,997 -8 -3,997 -8 0 0

소계 520 181 34.8 516 179 4 2

-1,595,961 -416,030 -26 -1,585,161 -411,350 -10,800 -4,680

전기·생활용품 ④전동킥보드 22 3 13.6 22 3 0 0

-5,892 -320 -5,892 -320 0 0

⑤전기찜질기 6 1 16.7 6 1 0 0

-3,535 -2,000 -3,535 -2,000 0 0

⑥전기마사지기 146 9 6.2 146 9 0 0

-117,705 -218 -117,705 -218 0 0

⑦전지(이·미용기기) 86 31 36 86 31 0 0

-115,092 -8,973 -115,092 -8,973 0 0

⑧직류전원장치 81 16 19.8 81 16 0 0

-89,383 -13,658 -89,383 -13,658 0 0

소계 341 60 17.6 341 60 0 0

-331,607 -25,169 -7.6 -331,607 -25,169 0 0

861 241 28 857 239(27.9%) 4 2(50.0%)

-1,927,568 -441,199 -22.9

‘20년 어린이제품 완구 320 130 40.6 318 128 2 2

학용품 156 49 31.4 153 47 3 2

(04.16. 어린이용 장신구 7 3 42.9 7 3 0 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8 11 34.1 38 11 0 0

05.30.) 어린이용 물안경 3 3 100 3 3 0 0

어린이용 구명복 9 3 33.3 9 3 0 0

아동용 섬유제품 4 2 50 4 2 0 0

537 201 37.4 532 197(37.0%) 5 4(80.0%)

-2,222,692 -703,557 -31.7

‘19년 어린이제품 완구 282 106 37.2 275 105 7 1

학용품 68 36 55.9 61 29 7 7

(04.15.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4 1 7.1 14 1 0 0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8 3 37.5 8 3 0 0

05.10.)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기타 어린이제품 47 24 51.1 47 24 0 0

419 496 40.6 1,750 162(40.0%) 14 8(57.1%)

-2,326,358 -819,827 -35.2

비고) 1) 인증진위(①인증미필, ②허위표시, ③표시사항 위반)는 세관내에서 검사

2) 안전성조사(제품시험)은 KC인증기관을 통해 부품변경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가정의 달 대비, 최근 3년간 적발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대상 품목 검사결과 적발 유형 

(조사기간) 합계 인증진위1) 제품시험2)

KC 허위 표시 소계 부품변경 안전기준 소계

인증 표시 사항 부적합

미필 위반

‘21년 완구 170 81 39 48 168 0 2 2

(04.12.

∼05.17.) 학용품 10 10 0 0 10 0 0 0

어린이용 킥보도 1 1 0 0 1 0 0 0

전동킥보드 3 1 1 1 3 0 0 0

·

전기찜질기 2 0 2 0 2 0 0 0

전기마사지기 9 7 0 2 9 0 0 0

전지(이·미용기기) 30 23 0 7 30 0 0 0

직류전원장치 16 13 0 3 16 0 0 0

241 136 42 61 239 0 2 2

-100.00% -56.40% -17.40% -25.30% 0.00% -0.80%

‘20년 완구 130 65 33 30 128 0 2 2

학용품 49 26 3 18 47 0 2 2

(04.16. 어린이용 장신구 3 3 0 0 3 0 0 0

∼05.30.)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1 6 4 1 11 0 0 0

어린이용 물안경 3 0 0 3 3 0 0 0

어린이용 구명복 3 0 0 3 3 0 0 0

아동용 섬유제품 2 2 0 0 2 0 4 0

201 102 40 55 197 0 4 4

-100.00% -50.70% -19.90% -27.40% -2.00%

‘19년 완구 106 39 41 25 104 0 1 1

학용품 36 7 17 5 29 0 7 7

(04.15.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 0 1 0 1 0 0 0

∼05.10.)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3 2 0 1 3 0 0 0

(어린이용 킥보드·자전거· 스포츠보호용품) 

기타 어린이제품 24 24 0 0 24 0 0 0

170 72 59 31 161 0 8 8

-100.00% -42.40% -34.70% -18.20% -4.70%

 

비고) 1) 인증진위(세관통관 단계 발췌 검사)

① KC인증미필 : 안전인증/안적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불법제품

② 허위표시 :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 하거나, 일부 색상 또는 재료 시험 미실시한 불법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 안전기준의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부적합 제품

2) 제품시험(KC인증·시험기관을 통한 검사)

① 부품변경 : 인증받은 당시와 외형/주요부품 등이 임의 변경(누락)한 불법제품

② 안전기준 부적합 : 품목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참고 3 가정의 달 대비 통관단계 안전성조사 적발 및 조치 현황

(조사기간 : 2021. 04.12.∼05.17.)

 

□ 관세청 세관별 집중검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인천본부세관 부산본부 평택직할

신항 공항 소계 세 관 세 관

검사대상 363 73 240 676 (78.5 %) 80 (9.3 %) 105 (12.2 %) 861 (100 %)

적발건수 100 16 87 203 (84.2 %) 33 (13.7 %) 5 (2.1 %) 241 (100 %)

적발율(%) 27.6 21.9 36.2 30 41.25 4.8 28

 

□ 적발 유형별

적발유형 품목명 집중검사 적발 조치내용

업체수 모델수 건수 수량

(수입)

완구 45 79 81 216,670 · 통관보류

KC인증 미필 학용품 2 10 10 1,806 · 개선조치

어린이용 킥보도 1 1 1 8

전동킥보드 1 1 1 210

전기마사지기 7 7 7 116

전지(이·미용기기) 16 23 23 3,636

직류전원장치 12 13 13 13,288

소계 84 134 136 235,734

완구 15 30 39 146,484 · 통관보류

허위표시 전기찜질기 2 2 2 3,040 · 개선조치

전동킥보드 1 1 1 92 · 반송폐기요청

소계 18 33 42 149,616

완구 22 39 48 46,382 · 통관보류

표시위반 전동킥보드 1 1 1 18 · 개선조치

전기마사지기 2 2 2 102

전지(이·미용기기) 6 6 7 4,297

직류전원장치 3 3 3 370

소계 34 51 61 51,169

완구 2 2 2 4,680 · 통관보류

안전기준 부적합 · 반송폐기요청

소계 2 2 2 4,680

합 계 138 220 241 441,199

참고 4 관세청-국표원 협업,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

 

□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

 

ㅇ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 위해 관세청 협업검사센터*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검사 실시(‘15년부터 시행)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신항, 공항),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6명(‘21년 현재)을 현장 파견 협업 합동 실물검사 실시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협업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