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전 분야 소비자 편의 제고 및 핀테크 활성화- 무인환전, O2O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
2017.12.27.담당부서외환제도과
외화환전 분야 소비자 편의 제고 및 핀테크 활성화
- 무인환전, O2O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 -
□ 정부는 외화환전 분야에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ㅇ 이는 최근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으로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계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ㅇ 현행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새롭게 도입되는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다.
* 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① 무인환전은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 키오스크 설치 장소를 영업장으로 등록하게 하고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비대면 확인에 따른 신분증 도용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1천불 이하* 소액 거래만 허용할 예정이다.
* 금융실명법상 100만원 이하 환전은 실명확인 의무 면제
- 또한,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②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2천불*까지 환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 현행 제도상 2천불 이하 환전은 고객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가능
- 또한,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수취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 명시, 결제대금 예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무인환전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즉시 도입하고, 내년 1분기 중「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장관 고시)」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ㅇ O2O 환전은 내년 1분기 중「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
이 자료는 2017년 12월27일(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
2017. 12.
외환제도과
순 서
Ⅰ. 검토 배경 1
Ⅱ.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 2
1. 무인(키오스크) 환전 2
2. O2O(Online to Offline) 환전 3
Ⅲ. 추진 계획 4
〔참고1〕환전업 현황
〔참고2〕현행 환전업 제도
Ⅰ. 검토 배경
□ (현황) 내·외국인 환전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전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 등장
ㅇ (환전수요 증가) 경제규모 확대 및 글로벌화 촉진에 따른 내·외국인 국제이동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환전수요가 증가
- 이에 따라 환전영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출·입국자수
환전업 등록업체수
* 자료: 통계청(단위:만명)
* 자료: 관세청(단위:개)
ㅇ (핀테크 발전) 스마트 기술의 발전,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공급이 지속 증가
* 은행 입출금거래 중 온라인 비중(%) : (’13)34.1 → (’14)35.4 → (’15)39.4 → (’16)42.1전자금융업자수 : (’12)56개 → (’17.11월)104개 / 등록업종수 : (’12) 89개 → (’17.11월) 190개
- 특히 외환 분야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핀테크 접목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의 제고 효과가 커서 핀테크 업체들의 관심이 큰 상황
□ (문제점) 현행 환전업 제도가 영업장에서의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환전 분야에서 핀테크 기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ㅇ 다만, 비대면 영업에 따른 본인확인·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Ⅱ.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
◇ 외국환거래법령의 유권해석 및 신속한 개정을 통해 무인환전, 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제공을 추진
1
무인(키오스크) 환전
【비지니스 모델 예시】
‣ 무인 키오스크에서 환전신청하며 원화 또는 외화 입금 → 키오스크에서 외화 또는 원화 출금
? (영업장) 무인 환전업자는 일반 환전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등록하되, 키오스크 설치 장소를 영업장으로 등록
? (인적사항 확인) 주민등록증·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하여 인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인적사항 확인
? (환전한도)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불*까지 허용
* 금융실명법상 100만원 이하 환전은 실명확인 의무 면제
ㅇ 비대면 확인에 따른 타인의 실명확인증표 도용 등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에 한해 거래 허용
? (소비자 보호)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불편 발생시 대응을 위한 체제 구축 필요
⇒ 우선 현행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장관 고시)」의 유권해석을 통해 영업을 즉시 허용하고, 향후 「외국환거래규정」에 상기 사항을 명시
2
O2O(Online to Offline) 환전
【비지니스 모델 예시】
‣ 인터넷·모바일앱에서 환전 신청 → 업자에게 환전대금 계좌이체
→ ① 인천공항, 자택 등으로 배송팀이 외화 전달
② 면세점, 백화점 등 지정장소에서 외화 지급
③ 무인 키오스크에서 외화 지급
? (영업장) O2O 환전업자는 일반 환전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등록하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객에게 외화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인적사항 확인) 고객이 온라인상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환전대금 수취시 인적사항을 대면 확인
? (환전한도) 일반 환전업자와 동일하게 동일인·동일자 기준 미화 2천불까지 허용
? (소비자 보호) 전자적 거래를 수반하므로 약관 명시, 정보기술부문 보안, 고객 불만 접수 및 손해배상 의무 등을 부과
ㅇ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또는 이행보증금 예치(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의무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전업자의 의무 명시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O2O 환전 영업의 근거를 마련
Ⅲ. 추진 계획
◇ 핀테크 기반의 비대면 환전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의 탄력적 적용 및 정비 추진
□ (무인환전)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즉시 추진
ㅇ ’18.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인적사항 확인절차, 환전한도 등 명시
□ (O2O 환전) ’18.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
ㅇ 영업장 이외에서의 영업, 소비자 보호 방안 등 O2O 환전업자의 영업근거 및 의무사항 명시
참고 1
환전업 현황
1. 환전업 등록업체
□ (등록업체) ’17.11월 기준 환전업자는 1,639개로 증가 추세
* 환전업자수 : (’13)1,273 → (’14)1,387 → (’15)1,493 → (’16)1,630 → (’17.11월)1,639(’17.7.18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회사는 환전영업자 등록이 불필요해졌으며 기존에 등록했던 26개 업체는 환전영업자에서 제외)
□ (분포 현황) 형태별로 개인(36.5%) 및 호텔․숙박업(35.0%)이 전체의 71.5%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 분포
<환전업자 형태별 분포현황>
법인
개인
호텔숙박
카지노
판매
기타
합계
’17.11월
62
598
574
17
204
184
1,639
비중(%)
3.8
36.5
35.0
1.0
12.5
11.2
100
<환전업자 지역별 분포현황>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합계
’17.11월
746
265
102
36
79
19
16
16
42
56
40
71
151
1,639
비중(%)
45.5
16.2
6.2
2.2
4.8
1.2
1.0
1.0
2.6
3.4
2.4
4.3
9.2
100
업종별 비중 변화현황
환전거래 실적
* 자료: 관세청, 기타(여행업, 요식업 등)
* 자료: 관세청 (단위:백만불)
2. 환전업자 거래실적
□ (환전거래) ’16년 총 환전거래액은 52.6억불로 메르스 등으로 인해 외국인관광객이 감소*했던 ’15년의 42억불에 비해 증가
* 외국인 입국자수(만명) : (’12)1114 → (’13)1218 → (’14)1420 → (’15)1323 → (’16)1724
ㅇ ’16년 대고객 외환매입액은 42.3억불, 외환매도액은 10.3억불
참고 2
현행 환전업 제도
□ (영업장) 환전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갖추어 관세청에 등록 → 등록된 영업장에서 외국환매매율을 게시하여 영업
□ (인적사항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고객의 실명확인증표를 대면하여 확인 후 환전 가능
□ (환전한도)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2천불 초과 환전시 환전신청서 수령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의무 발생
환전업자의 영업상 의무사항
구 분
기 준
의 무 사 항
외국환 매각
2천불 이하
인적사항 확인
2천불 초과
①비거주자 재환전 또는
②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 카지노 획득 금액(카지노 환전영업자)
인적사항 확인+ 외국환매입증명서 확인
+ 고객으로부터 재환전신청서를 받고 재환전증명서 발급
외국환 매입
2천불 이하
① (인적사항 확인)
2천불 초과∼1만불 이하
①+②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를 받고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1만불 초과∼2만불 이하
①+②+③ (국세청·관세청에 매달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 통보)
2만불 초과
①+②+③+④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취득경위 등))
□ (기타) 환전장부 사본, 환전업무현황을 반기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고(지정은행 경유), 환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
ㅇ 환전업 영위를 위해 외국환 매입·매각이 필요한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가능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매각신청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공급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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