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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1)

하이거 2019. 4. 30. 18:58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1)

 

등록일 : 2019-04-30[최종수정일 : 2019-04-30]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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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유엔) 인권협약으로 전 세계 177개국이 가입․비준(’19.1월 기준)했으며, 우리나라는 ’08.12월에 국회 비준 후 ’09.1월부터 발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점자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도서관 등에도 배포 예정(~’19.6)

 ㅇ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우리나라는 ’09년)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1년 1차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14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2·3차는 병합 심사 결정

 ㅇ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관계부처 회의(’18.11), 공개토론회(’18.1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1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19.2)을 거쳐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ㅇ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로 예상되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19.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시행(’17.5)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15.1.)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 개인․집단 진정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비준한 177개국 중 94개국이 가입․비준 (’19.1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미채택)

  **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민법」개정으로 폐지하고 ‘후견’ 제도 도입(2013년).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

  *** 「상법」 제732조에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어 협약 비준 당시 해당 조항은 유보했으나, 이후「상법」 제732조가 개정(의사능력 있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됨에 따라 유보 철회 검토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UN장애인권리협약 개요 및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별첨> 1. (국문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2. (영문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붙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요 및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요

 ○(목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UN) 인권협약

       * ‘08.12월 UN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09.1 발효)

 ○(구성)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

조 문
규정 내용
 1-4조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5-33조
 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생명권,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법 앞에서의 평등, 사법적 접근권, 개인의 자유와 안전, 고문으로부터 자유, 학대로부터 자유, 개인의 존엄성 보호,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 가정과 가족 존중, 교육, 건강, 재활, 근로, 적정한 삶, 정치와 공직생활 참여, 문화․스포츠 참여, 통계 수집, 국제협력, 모니터링
 34-50조
 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 보고, 보고서 심사, 당사국과 위원회와 관계, 위원회 보고서, 당사국 회의, 기탁, 서명, 지역통합기구, 발효, 유보, 개정, 협약의 폐기 등

 ○(한국정부의 세부 가입 내용)

   - 비준 시 협약 제25조(생명보험조항*)은 유보**
    *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당시 상법 732조(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와 상충하여 가입당시 유보

   -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미채택*
    *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여건 등 고려하여 미채택

 ○(협약이행 경과)

   - 협약가입 후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제출(‘11)

   -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 및 권고사항 채택(‘14.9)
□ 제2․3차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주요성과>

 ○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등급제를 단계적폐지 및 「정신건강복지법」시행(’17.5.)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

 ○ (비차별) 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를 2013년도에 도입

 ○ (사회참여 및 통합) 선거 정보 안내 및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 시행

 ○ (인식제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확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모든 사업장)하고 인식개선교육 컨텐츠 개발

 ○ (기회의 균등) 특수학교 신․증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교육·직업의 최소한의 기회 보장

 ○ (접근성) 특별교통수단 도입, 신축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화, 웹 접근성 준수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 향상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비용(100만 원)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장애아보육·교육시설 확충 등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수립 시행

 ○ (통계, 국제협력, 협약이행) 아․태지역 장애통계구축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장애정책의 기반 구축
 < 향후 협약 이행 주요 추진계획>

 ○ 개인․집단 진정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를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비준 추진

 ○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 검토

 ○ 법적능력의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조항)은 「상법」 제732조의 개정(의사능력 있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으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보철회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