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강화
➊ 우선주의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
➋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가속화 요인을 완화
➌ 가격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I.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A사 주가변화율 ① (6.1.~6.17.) : 보통주 30% vs. 우선주 1,265%
② (6.17~6.30) : 보통주 △8.0% vs. 우선주 △54.2%
** 시세예측,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타인의 매매를 추종하는 매매행태
II. 최근 시장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
?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 급등
ㅇ 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 진입 기준을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합니다.
* 배당 미활성화로 인해 보통주 대비 투자자 수요가 적고,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우선주 상장을 허용
** 진입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100만주 이상) vs. 우선주(50만주 이상)
퇴출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기준없음) vs. 우선주(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ㅇ 주가 급등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고,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단일가→접속→단일가)되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단기과열종목 상위 4종목은 모두 우선주로 총 14~16회 재지정
? 괴리율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 보통주와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격차이가 큰것은 비정상
?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
ㅇ 과도한 주가과열에 따른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주문 시에 투자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합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인지 여부를 찾아보기 전에는 해당 종목의 위험도(단기과열,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III.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
ㅇ (주식 수)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
ㅇ (가격 변동성)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
ㅇ (시장감시) 가격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추 진 과 제 세 부 내 용
상장·퇴출 기준 강화 ■상장·퇴출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 차단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실시하여 이상급등 완화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하여 적출시 3일간 단일가매매 실시
투자유의사항 공지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시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
시장감시 강화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활동 강화
? 우선주 진입ㆍ퇴출기준 강화
ㅇ 상장주식수ㆍ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겠습니다.
<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진입요건 퇴출요건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100만주 이상 5만주 미만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ㅇ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겠습 니다.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개선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상시적 단일가매매 ①초저유동성종목* <현행과 동일>
적용 대상 < 신 설 > ②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 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겠습니다.
? 투자자주의 환기
ㅇ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투자자가 HTSㆍ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기과열종목,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
? 철저한 시장감시
ㅇ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IV. 추진 일정
□ ‘20.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상급등 우선주 시장관리 대상 종목(안) >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 상장규정 개정 및 진입기준 : ‘20.10월 시행
시스템 개발 퇴출기준 : ‘21.10월 시행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업무규정 개정 및 ‘20.12월 시행*
단기과열완화 적출요건 변경 시스템 개발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12월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참고) 현재시점에서 금번방안 적용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단, 추후 시장 시행시점에는 변동 가능)
➊ 2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 : 15종목
➋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 16종목
➌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기과열 단일가매매(3일): 18종목
* 중복(상장관리대상 및 상시적 단일가 종목) 제외
※ 별첨 :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2020. 7.
금 융 위 원 회
한 국 거 래 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4
IV. 개선방안 5
V. 추진 일정 9
I. 추진 배경
□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으로서 현재 120종목*이 상장
*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종목 상장(’20.6월 기준)
ㅇ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
* 국가별 배당성향(%, ‘19) : (韓) 33.6, (美)51.8, (英) 96.1, (EU) 67.2
** 상장주식수가 1억주 이상인 우선주 2개 종목 주가(’20.7.3)
- A사 : 보통주 53,600원 > 우선주 46,900원, B사 : 보통주 6,800원 > 우선주 3,570원
□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부각
* A사 주가변화율 ① (6.1.~6.17.) : 보통주 30% vs. 우선주 1,265%② (6.17~6.30) : 보통주 △8.0% vs. 우선주 △54.2%
** 시세예측,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단순히 타인의 매매를 추종하는 매매행태
ㅇ 6월 들어 100%이상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이상으로 손실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
< A사 우선주 이상급등(’20.1~6월) >
[A사 보통주(천원)]
[A사 우선주(천원)]
[A사 우선주 괴리율(%)]
□ 우선주의 이상급등은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외에 상장주식수 부족 등 해당 종목의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
➡ 우선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수요 및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
Ⅱ. 우선주 현황
1
최근 시장동향
□ (상장현황) ‘20.6월 현재 상장된 우선주는 120종목이며, 시가총액은 53.5조원 (시장 전체 시총의 3.1%)
ㅇ 우선주의 평균 상장주식수는 1,158만주(중위값 128만주)로 시장 전체(평균 : 4,132만주, 중위값 : 1,904만주)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시장 전체 대비 28% 수준(1억 주 이상인 2종목을 제외하면 우선주의 평균 상장주식수는 약 362만주로 시장전체 평균의 8.8%에 불과)
< 우선주 상장현황(6.17일 기준) >
구 분
상장종목수
시가총액(억원)
상장주식수(주)
‘19년말
‘20.6.17
‘19년말
‘20.6.17
평균
중위값
유가
116
117
533,925
535,035
11,836,985
1,327,433
코스닥
3
3
219
212
1,706,670
734,687
합계
119
120
534,144
535,247
11,583,728
1,287,930
□ (거래현황) 6월 들어 100%이상 급등한 우선주(9종목)의 경우,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의 97%이상을 개인이 차지
< 주가 변동율이 큰 우선주 개인 거래 비중 >
(단위 : %)
A
B
C
D
E
F
G
H
I
변동율
1,265.1
254.5
223.2
187.1
167.7
149.2
138.6
121.2
112.0
개인 비중
98.7
99.6
96.3
98.7
94.3
99.5
98.4
96.6
97.1
ㅇ 우선주에 개인들의 단순 추종매매 및 비이성적 투기 수요가 집중
□ (주가변동폭) 지난 6월 한달간 우선주 평균 주가 변화율은 시장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
< 시장평균과 우선주 주가변동율 비교 >
(단위 : %)
KOSPI우선주(A)
KOSPI(B)
[A-B]
KOSDAQ우선주(C)
KOSDAQ(D)
[C-D]
6.1~6.17
45.4
3.7
41.7
22.5
1.0
21.5
6.17~6.30
△4.6
△1.5
3.1
△3.7
△0.04
3.7
2
우선주 관련 제도 현황
□ (진입·퇴출요건) 우선주의 상장 진입․퇴출요건은 보통주에 비해 주식수가 많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낮은 기준 적용
ㅇ ‘12년 상장주식수 관련 진입요건을 한 차례 강화(5만주→50만주)하였으나, 보통주(100만주) 대비 낮은 수준
* ‘12년 이전 상장된 우선주에는 강화된 진입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ㅇ 퇴출기준도 보통주에 비해 크게 완화되어 있으나, 보통주와 달리 상장주식수 퇴출요건을 별도로 적용 (5만주 미만이 2개 반기 연속시 퇴출)
< 우선주 및 보통주 진입ㆍ퇴출요건 비교(코스피 기준) >
구 분
우선주
보통주
진입
퇴출
진입
퇴출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100만주 이상
-
기준시가총액/시총
2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억원 미달
일반주주 지분율
25% 이상
-
25% 이상
5% 미만
일반주주수
300명 이상
100명 미만
(2년 연속)
500명 이상
200인 미만
월평균 거래량
-
1만주 미만
(2반기 연속)
-
1% 미만
(유동주식수 대비)
□ (시장관리) 테마주 등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제도를 운영 중
* ① 주가상승률 30%↑, ② 거래회전율 6배↑, ③ 주가변동성 150%↑ 모두 충족시 지정
ㅇ 단기과열 지정종목에 대해서는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적용
ㅇ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은 지정절차 간소화(3단계→2단계), 단일가매매 적용기간 강화(3일 → 10일) 등 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
* (보통주) 관리종목 & 유통주식비율 3% 또는 주식수 30만주 미만인 종목(우선주) 관리종목 Or 상장주식수 10만주 미만인 종목
Ⅲ. 문제점
? 우선주 유통주식수 부족에 따른 이상급등
ㅇ 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 진입기준을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고 불공정거래에 취약
* 배당 미활성화로 인해 보통주 대비 투자자 수요가 적고,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우선주 상장을 허용
** 진입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100만주 이상) vs. 우선주(50만주 이상)퇴출요건(상장주식수): 보통주(기준없음) vs. 우선주(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 단기과열종목 반복 지정에 따른 투자자 혼란
ㅇ 주가 급등으로 인한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이 변경(단일가→접속→단일가)되는 등 투자자 혼란 초래
* 최근 4년간 단기과열종목 상위 4종목은 모두 우선주로 총 14~16회 재지정
? 괴리율 급등 종목에 대한 관리수단 미비
ㅇ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 보통주와 우선주는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격차이가 큰것은 비정상
? 추종매매 투자자의 손실 발생 우려
ㅇ 과도한 주가과열에 따른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주문 시에 투자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인지 여부를 찾아보기 전에는 해당 종목의 위험도(단기과열,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Ⅳ.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에 기인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
ㅇ (주식 수)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
ㅇ (가격 변동성)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
ㅇ (시장감시) 가격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추 진 과 제
세 부 내 용
상장·퇴출 기준 강화
■진입·퇴출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 요건을 강화하여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 차단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실시하여 이상급등 완화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하여 적출시 3일간 단일가매매 실시
투자유의사항 공지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문시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
시장감시 강화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등 규제활동 강화
1
우선주 진입ㆍ퇴출기준 강화
□ 상장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
ㅇ (상장주식수*) 진입 50만주 → 100만주 이상, 퇴출 5만주 → 20만주 미만
* 상장주식수는 최소한의 유동성 담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상향 필요반기말 20만주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다음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상장폐지
ㅇ (시가총액*) 진입 20억원 → 50억원 이상, 퇴출 5억원 → 20억원 미만
*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폐지
< 우선주 진입ㆍ퇴출요건 개선방안 >
구 분
진입요건
퇴출요건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100만주 이상
5만주 미만
2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ㅇ (경과조치) 旣상장 우선주의 경우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
i)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된 요건*을 적용
* 제도시행 후 1년 초과~2년미만 : 상장주식수 10만주, 시가총액 10억원
(상장주식수: 반기말 10만주 미만시 관리→다음 반기말 10만주 미만시 폐지)
ii) 2년 후부터 강화된 요건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상장주식수: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관리→다음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폐지)
※ 현재기준 15개 종목(유가 14, 코스닥 1)이 요건에 해당
-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의 우선주 유통주식 수 증가*를 적극 유도 (거래소)
* 우선주 액면분할, 우선주 유상증자 등
2
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단일가매매(30분 주기) 적용을 원칙으로 설정
* 진입요건 100만주의 50% 수준
※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도입되는 만큼 폐지
<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개선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①초저유동성종목*
<현행과 동일>
< 신 설 >
②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 연례 유동성 평가결과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
ㅇ 1년 단위로 연말까지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수준을 평가하여 접속매매 허용*여부 결정
* 분기말까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을 충족하면 다음분기 시작거래일에 접속매매로 전환
※ 현재기준 16종목(유가16, 코스닥0)이 동 요건에 해당
3
高괴리율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 단기과열종목 지정대상으로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신설
ㅇ (요건)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종목
* 상장주식수 부족으로 인한 상장퇴출 대상 종목 및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은 제외
ㅇ (효과) 적출→지정예고→지정(3일 소요) 절차를 통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시 3거래일간 30분주기 단일가 매매 적용
-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 연장
※ 현재기준 총 18종목(유가17, 코스닥1)이 동 요건에 해당
4
투자자 주의 환기
□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 의무화
* 단기과열종목,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 관리종목 등
ㅇ 투자자가 HTSㆍ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증권사는 “경고 팝업창”과 “매수의사 재확인창”을 노출
* 고객이 임의로 경고 팝업창 등을 생략할 수 없도록 조치
ㅇ 투자자의 대면ㆍ유선을 통한 매수 주문시에도 응대 직원이 투자유의사항을 재차 설명
5
철저한 시장감시
□ (기획감시 실시)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감시 착수
ㅇ 보통주 주가대비 높은 괴리율을 보이며 이상급등한 우선주를 대상으로 집중분석 실시
□ (예방조치 강화) 우선주를 대상으로 불건전매매 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의 적극적 예방조치 요구
ㅇ 이상급등으로 투자경고·위험에 지정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주문 수탁을 거부하는 절차를 단축
* (일반 : 4단계) : ①유선경고 → ②서면경고 → ③수탁거부예고 → ④수탁거부(투자경고 등 우선주 : 2단계) : ①수탁거부예고 →②수탁거부
□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우선주 이상급등을 조장하는 사이버상 풍문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ㅇ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미확인 풍문 등을 집중 수집하는 한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협력*하여 시장감시 추진
* 우선주 매수추천 내용과 관련한 대량 SMS 발송 사례 심층 분석 등
Ⅴ. 추진일정
□ ‘20.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
< 이상급등 우선주 시장관리 대상 종목(안) >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상장 진입·퇴출요건 강화
상장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진입기준 : ‘20.10월 시행
퇴출기준 : ‘21.10월 시행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20.12월 시행*
단기과열완화 적출요건 변경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급적 12월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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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조치 (0) | 2020.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