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등록일2020-07-09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ㅇ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20.7.1~9.30.까지 연장한다.
<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9.30.
10.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67%(2/3)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50%~67%(1/2~2/3)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요
참고
고용유지지원제도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1차 상향)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2차 상향) 4.1.∼6.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상향기간 연장) 7.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10, 대규모 기업 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상한액 7만원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지원실적
ㅇ 고용유지원금은 6월말 현재 5만개 사업체(신청 7만 3천개) 64만명에 대해 6,800억원 지급 처리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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