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파재난 모의훈련 개최
작성일 : 2016. 11. 11. 전파정책국 전파교란대응팀
미래부, 우주전파재난“모의훈련”실시
- 태양 흑점 폭발 등 『우주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교란』 대응 훈련을 과천(미래부)-제주(우주전파센터)에서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1월 10일(목)에 우주환경변화에 따른 전파교란 대처 능력을 키워 국민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별 역할과 보고․명령의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우주전파재난은 태양흑점 폭발 시 지구자기장 및 전리층 교란등으로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서비스 등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재난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 이번 훈련에서는 태양흑점 폭발이후 코로나 입자 증가로 지구 지자기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가정, 유관기관(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국민안전처) 및 실무기관(한국전력, KT 안보통신실, 한림소방소, 제주도청, ETRI, 이동통신 3사)과 협력하여 우주전파재난 대응 조치훈련을 하게 된다.
□ 미래부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피해 수집․대응 능력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장사진 별도 송부 예정
참고 1
우주전파재난 경보상황 발생에 따른 체계
ㅇ 태양활동에 의한 경보상황 발생과 실제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이원화하여 전담 대응조직 구성․운영
- (상황 발생 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5단계 기준을 먼저 적용하여 3단계이하의 경우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 대응하고 4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미래부에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운영
- (재난발생 시) 미래부(전파정책국 전파교란대응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국립전파연구원내 우주전파재난대응반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
< 우주환경 상시감시체계 >
구분
경보단계
담당
[우주전파환경 경보]
- 전파법 제61조
(전파연구)
1~2단계
자체 상황관리
우주전파센터
예보팀장
3단계
상급기관 보고체계 가동
우주전파센터장
4~5단계
본부(미래부) 재난대응 활동 지원
우주전파센터장
[우주전파재난 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영)
- 전파법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심
4단계 발생
미래부
전파교란대응팀장
주의
4단계 48시간 이상 지속,
5단계 발생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경계
4단계 7일 이상 지속,
5단계 48시간 이상 지속
미래부
제2차관
심각
4단계 10일 이상 지속,
5단계 7일 이상 지속,
미래부 장관
※ 3단계 이상 우주전파환경 경보 : ’10년(2), ’11년(12), ’12년(11), ’13년(14), ’14년(18), ’15년(7)
※ 4단계 이상 우주전파환경 경보 : ’11년(2), ‘14년(4)
참고 2
2016 우주전파재난 모의훈련
□ 배 경
o 우주전파재난은 태양흑점 폭발 시 지구자기장 및 전리층 교란등으로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서비스 등에 피해유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파와 관련한 광범위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및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훈련개요
o 일시/장소 : ‘16.11.10.(목)/ 미래부 제5동(서울) 및 우주전파센터(제주)
o 훈련내용 : 우주전파재난 대응 매뉴얼 숙달 및 상황조치 훈련
o 참석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전파정책국장) 등 약 50명
※ 제2차관, 전파정책국장, 전파교란대응팀장, 우주전파센터장, 중앙전파관리소 및 국토부․해수부․국방부․산업부․안전처․기상청․해경 등 GPS 혼신 및 우주전파재난 담당, 전력사․통신사 등 업무관계자
□ 우주전파재난 모의훈련 상황
< 훈련 개요 >
우주재난 접수 및 보고
➡
상황판단
➡
중앙수습본부 구성
➡
우주전파 재난대응반
➡
후속 조치
우주전파센터
각 기관 협의
상황분석 및 정보처리반
상황분석팀
․위기 상황 종료
및 복구
․피해 상황 수집
․기관담당자 평가
․홍보지원반
․유관기관협력반
․대외협력팀
․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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