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작성일 : 2016. 11. 18. 정보활용지원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이용자 긍정적 평가 92.4%으로 높아
- 미래부『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을 일정 요건 이상 확보한 웹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웹 접근성 품질질인증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인증 신청 기관‧기업 대상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히, 긍정적 응답에 따르면 ▲공정‧투명한 인증절차(96%) ▲인증 후 기업의 이미지 제고(91.6%)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기여(90.3%) ▲인증제도의 국민 삶 개선 기여(98.2%) 부분으로 조사되어 품질인증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인증 만족도 조사내용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인지여부, 인증심사단계별 품질성, 인증기관별 통일성,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92.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고객 만족과 관련한 분야에서 본원적 문제해결, 품질인증제도 만족도 등 요소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응답자가 91%,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서비스 완결성, 인적상호작용 등 요소로 측정된 결과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아울러, 품질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주요 성과는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98%) ▲기업 브랜드 제고(9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90%) ▲고객 서비스 개선(89%) 등의 순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달성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품질인증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붙임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 고객 만족도
ㅇ 인증제도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인증제도를 통해 목적을 충족”(94.3%)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평균 84.7점 임. 인증제도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93.4%가 긍정적이며 평균 85점으로 나타남
목적 충족
전반적 만족
ㅇ 인증제도 이용 후, 이용자는 “인증제도에 만족”(92.1%)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족도 평균은 84.1점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이용 후 긍정적
이용 후 부정적
□ 서비스 품질 만족도
ㅇ 이용자들은 인증마크가 ”이용 목적에 부합”(91%, 평균 86점)한다고 생각하고, 인증제도가 “접근성 개선에 도움”(92%, 평균 87점))되고, 인증심사 과정 중 “인증기관은 심사기간을 준수”(97%, 평균 92점)한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용 목적 부합
접근성 개선에 도움
인증심사 기간 준수
ㅇ 인증심사 단계에서 “상호교류는 적절”(93%, 평균 87점)하고, 신청기관의 인증기관의 “의사소통은 원활”(94%, 평균 88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심사원은 “신청기관의 입장 이해”(96%, 평균 89점)한 것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으로 조사됨
적절한 상호 교류
원활한 의사소통
신청기관 입장 이해
ㅇ 인증기관 “시설 및 환경은 쾌적”(96%, 평균 88점)하고, 인증 심사시 “업무처리는 신속”(97%, 89점)한 것으로 조사였으며, “심사원 능력이 우수”(96%, 89점)하다고 평가됨
쾌적한 인증기관 시설·환경
신속한 업무처리
우수한 심사원 능력
□ 수요자 기대 만족도
ㅇ (사전기대) 인증 신청기관은 인증제도에 대한 “사전 기대 대비 좋다”(90%)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족도 평균 83점으로 조사됨
ㅇ (이상점 부합) 이용자는 현 인증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품질인증 제도 수준에 가깝다”(93%)고 평가하고 만족도는 83점으로 나타남
ㅇ (민간인증 대비) 민간과 국가 인증기관 비교시 “민간보다 국가지정 인증기관이 낫다”(83%)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 평균은 80점으로 상대적으로 국가 지정 인증기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사전 기대 대비
이상적 인증제도 부합
민간대비 국가지정 인증기관
□ 사회적 책임 만족도
ㅇ (타당성) 이용자는 인증기관이 “인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96%)된다고 생각하며 평균 88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지속가능성) 신청기관은 인증기관들이 “국가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품질인증심사를 한다”(96%)고 인식하고 있으며 만족도 평균 88점으로 나타남
ㅇ (윤리성) 인증기관이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96%)하고 만족도 평균은 89점으로 조사되어 긍정적으로 나타남
타당성
지속 가능성
윤리성
□ 인증 신청기관의 성과
ㅇ (브랜드 제고) 인증 신청기관 중 91.6%가 “기업의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만족도 평균 84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서비스 개선) 웹 인증제도로 기관‧기업의 “고객서비스” 개선(89.0%)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족도 평균 85.1점으로 긍정적으로 조사됨
ㅇ (국민의 삶의 질) 인증신청 기관은 인증제도가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98.2%)하고 있으며 만족도 평균은 82.2점으로 긍적적으로 인식
ㅇ (동등한 웹사이트 사용)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생각(90.3%)하고 있으며 만족도 평균은 82.2점으로 긍적적으로 조사됨
브랜드 제고
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등한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