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을 위한 법령 마련-「적합성평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등록일2020-07-22
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을 위한 법령 마련
- 「적합성평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020년 7월 22일(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❶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❷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❸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패널 및 참석자 토의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였음
ㅇ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였음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
ㅇ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2020년 8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임
ㅇ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였음
참고 : 「적합성평가관리법」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요
참고
「적합성평가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요
□ 개요
ㅇ 일시 : 2020. 7. 22.(수) 14:00~15:30
ㅇ 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1층 중강당
ㅇ 참석대상 :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50명 이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20.2.)」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14일내 입국자 등) 및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등) 참석 제한, 공청회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준수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5 (05‘)
∘ 인사말
국가기술표준원
14:05 〜 14:20 (15‘)
∘ 제정안 주요내용 발표
국가기술표준원
14:20 〜 15:10 (50‘)
∘ 패널 토의
학계 전문가 등 5명
15:10 〜 15:28 (18‘)
∘ 참석자 토의
전 참석자
15:28 〜 15:30 (02‘)
∘ 회의 정리 및 종료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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