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등록일2020-07-22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7.22(수), 서울 코엑스에서 미주지역 자동차ㆍ부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미주지역 자동차ㆍ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7.22(수), 09:30 ∼ 11:30,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
▪주최 : 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동
▪대상 : 미주지역 수출 자동차ㆍ부품 관련 기업
▪논의사항 : USMCA 등 최근 발효된 협정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ㅇ 이번 설명회는 금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통상규범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됨
□ USMCA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은 제조업 기반 및 일자리를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➊전통적 원산지 기준을 강화(역내 부가가치 비율 강화)하거나 ➋정교화(역내산 부품ㆍ소재 사용)하고, ➌비전통적 원산지 기준(시급 16불 이상 공장에서 일정비율 이상 제조)을 도입하여 유관기업들이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ㅇ 회의에 참석한 자동차ㆍ부품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정부에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소통의 장을 상시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향후 정부조달, 지재권 등 여타 규범에 관해서도 업계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ㆍ개정도 계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붙 임】설명회 개요
붙 임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
□ 개요
ㅇ (일시/장소) ’20.7.22(수) 09:30~11:30,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
ㅇ (주제) ① 최근 개정ㆍ도입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②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사례 해설
ㅇ (참석) FTA 교섭관, 규범과장,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 50명 내외
ㅇ (주최) 산업부,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9:30∼9:35 (5′)
인사 말씀
FTA 교섭관
9:35∼10:05 (30′)
최근 개정ㆍ도입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변재택 사무관
(산업부)
10:05∼10:35 (30′)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사례 해설
안희준 관세사
(삼정 KPMG)
10:35~11:30 (55′)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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