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국토부,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20-07-22 11:00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 국토부,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
□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ㅇ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ㅇ 대상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혁신제품 개념)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신청대상)국토부 R&D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
∙(평가지표)시장성(20),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
∙(인센티브)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팀 정수호 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이번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①공공부문 초기 판로 확대, ②맞춤형 투자‧금융‧컨설팅, ③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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