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융합 혁신으로 케이블TV와 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 미래부, CJ헬로비전의‘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승인

하이거 2016. 12. 27. 07:41

융합 혁신으로 케이블TV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 미래부, CJ헬로비전의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승인

 

작성일 : 2016. 12. 26. 뉴미디어정책과

 





융합 혁신으로 케이블TV와 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

- 미래부, CJ헬로비전의‘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승인 -
- 케이블TV의 All-IP 전환과 서비스 융합의 첫 걸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융합 솔루션(이하 ’CCS*‘)’을 12월 26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 CCS : 케이블TV+IPTV 융합형 전송방식(Cable Convergence Solution)

□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같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 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새로운 융합형 전송방식으로써,

 ㅇ지난 10월 승인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IPTV) 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기술결합서비스*이자, 케이블TV가 IPTV 전송방식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ㆍIPTV 간 전송방식을 혼합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16년 6월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방송법 제9조의3)


< CCS 서비스 개념도 >



   출처 : CJ헬로비전 제공

□ ’16년 10월 말, CJ헬로비전은 영서방송 지역(강원도 원주ㆍ평창 등)에 CCS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후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CCS 제공계획을 심사한 결과,

 ㅇ 시청자ㆍ이용자 권익 및 공정경쟁 등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특히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변환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ㆍ요금ㆍ부가서비스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번 CCS 승인을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열려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속도 개선 등 시청자ㆍ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더불어 방송용/통신용 선로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 없이 하나의 선로로 유료방송과 기가급 인터넷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효율성 높은 망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그간 케이블TV 업계가 준비해 온 ‘케이블의 All-IP 전환’을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어,

  - 향후 CCS가 시장에 안착되고 케이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CCS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세계적으로 통방융합이 가속화되고 모든 방송기술이 All-IP 중심으로 수렴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미디어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허가체계 개편(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ㆍ추진해온 바 있다.

 ㅇ 지난 ’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ㅇ ’15년 11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 유료방송 매체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IPTV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ㅇ 미래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 현재 케이블TV는 C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전송기술별로 허가체계가 구분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전송방식의 “혼합”까지만 가능하고 완전한 All-IP형 전송방식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ㅇ 따라서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IP방식으로 받은 신호를 국사에서 케이블방식(RF)로 일단 변환한 후 다시 IP 방식으로 변환해야만 하는, 형식적 혼합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ㅇ 미래부는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ㆍ자율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향후 허가체계의 완전한 통합으로,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ㆍ서비스 다양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케이블TV가 All-IP 환경 하에 다양한 서비스 융합을 시도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혁신과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도와 투자가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