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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중간평가 폐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역량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하이거 2016. 12. 27. 07:35

출연(),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중간평가 폐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역량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작성일 : 2016. 12. 26. 연구기관지원팀

 











출연(연),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 중간평가 폐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역량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이하 연구회)는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에 대한 임무 중심형 기관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2017년도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o 임무중심형 기관평가는 출연(연)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13년 하반기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16년부터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전 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o ’17년에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그동안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성과의 도전성, 질적 우수성과 기관의 연구역량 향상도를 중점 평가하게 된다.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요>

‣(연구역량발전계획 수립) 기관장 취임 후 주요 연구목표 및 기관의 연구역량 향상계획 제시
‣(중간컨설팅) 당초 수립한 연구역량발전계획서에 대한 추진방향 자문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관 자율적으로 실시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 말에 '연구역량발전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기관의 연구역량 향상도 등 평가


□ 먼저, 기존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역량발전계획서로 변경해 기관의 연구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출연(연)의 임무 집중도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 창출‧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o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시 임무유형*에 따라 기관별 대표 연구성과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16년 9월에 선정한 ‘BIG(Big Issue Group)**’ 사업을 연구역량발전계획서와 연계하도록 한다.
      * 기초·미래선도형, 산업화형, 공공·인프라형 등
      ** 기관 임무에 부합하면서 국가적 도전이 필요한 장기 연구(6~9년) 주제(21개 기관 27개 과제 선정)
  o 출연(연)의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시는 물론 종합평가 시에도 목표달성도와 더불어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종합평가 실시기간(2→3개월)과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50%→60%)하고 평가위원 간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o 임기 중반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자율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종합평가 결과 ‘매우미흡’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평가결과의 대국민 공개 등 책임성도 강화한다.
  o 또한, 성과지표 수를 30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혁신사례와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매년 마련할 계획이다.
□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2017년도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마련을 통해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구현장에 정착함으로써,
  o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2017년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추진일정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점검
(13개 기관)
지자연, 김치연, 에기연, 표준연, 생기원, 원자력연
기계연, KIST,
국보연, 철도연
천문연
건설연, KISTI
중간컨설팅
(15개 기관)
기관 자율 실시
종합평가
(10개 기관)
건설연, KISTI, 항우연,
전기연, 화학연
상위
평가
한의학연, 핵융합연,  재료연, 식품연, 안전연
상위
평가
-
-


붙임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
□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역량발전계획서’로 변경
 ㅇ 도전·창의연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확산 및 기관의 연구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제시
? 출연(연) 임무 집중도 강화
?-1. 기관별 대표지표 선정 및 운영
 ㅇ 연구 집중도 향상을 위해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시 임무유형*에 따라 전략목표 별 대표지표(Notable Outcome) 설정
      * 기초·미래선도형, 산업화형, 공공·인프라형 등
   - 대표지표의 배점은 해당 전략목표 배점의 20% 이상 부여
?-2. ‘BIG 사업’을 기관평가와 연계
 ㅇ 연구역량발전계획서에 BIG 사업* 추진계획 반영
      * IT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6대 분야 26개 과제 선정(’16.9월)
   - 연구역량발전계획서를 기 수립한 기관은 ’17년 중 수정(이사회 의결)
 ㅇ 종합평가 시 BIG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단계평가 또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 수행
? 우수 연구성과 창출․확산
?-1. 도전적 연구풍토 조성
 ㅇ (‘매우 도전적 목표’ 설정) 연구부문 성과목표 중 세계적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전체 성과목표의 30% 이내)
   - 종합평가 시 달성도 평가를 면제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 실시
 ㅇ (목표의 ‘도전성’ 점검 강화) 연구부문 연구역량발전계획의 적절성 점검 시 목표의 도전성을 최우선으로 점검
     ※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주요 점검항목 : 목표의 도전성, 수요지향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성과목표・지표 구성의 적절성, 기관의 연구역량향상도 등
   - 종합평가 시 목표달성도가 과도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의 도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성평가’에 반영
 ㅇ (경영혁신) 기관장 선임 과정에 제시한 기관장의 경영 철학(‘연구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2. 전문가 정성평가 강화
 ㅇ (정성평가 비중 확대) ‘목표달성도 평가’와 ‘전문가 정성평가’ 비중을 5:5에서 4:6으로 변경
 ㅇ (종합평가 절차 개선) 현장평가를 강화(1일→2일)하고, 현장평가 전, 후로 사전검토 회의와 종합토론 신설
   - (사전검토) 현장평가 실시 전 우수 연구성과 후보군에 대한 사전검토, 서면평가 의견 공유 및 현장평가 중점 인터뷰 방향 등 토론 
      * (기존) 서면평가 내용을 이메일로 공유 → (개선) 현장평가 전 대면검토 회의 개최
   - (현장평가) 연구 성과의 우수성 중심의 심층평가를 위해 연구현장평가* 기간을 확대(1일→2일), 연구현장 심층 인터뷰 실시
      * 독일 Leibniz 연구소의 경우 이틀간 심화 방문평가 실시(기관발표, 관계자 회의 등)
   - (종합토론) 현장평가 후 대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위원 종합 토론 실시
? 출연(연)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1. 중간평가 폐지 및 자율컨설팅 시행
 ㅇ (중간평가 폐지) 중간평가 결과의 활용도와 실효성,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경영부문에 대한 중간평가를 폐지
 ㅇ (자율컨설팅) 목표대비 성과가 부진한 성과목표 또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방향 변경이 필요한 성과목표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
     * 법령개정, 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정부 중장기 계획 신규 수립 등), 공공기관 정책 변화, 소관부처 및 연구회에서 인정한 기타 사유
   - 컨설팅 대상, 내용, 횟수, 컨설팅단 구성 등을 기관이 자율로 결정‧시행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정 가능
     ※ 컨설팅 실시 계획서,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서를 연구회 및 미래부에 제출
?-2. 평가부담 완화
 ㅇ (성과지표 수 축소) 주요지표에 선택·집중을 위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수를 3개 이내로 축소
     ※ 성과목표별 지표 수: (’16년)3~10개 내외 → (’17년)3개 이내
     ※ (경영부문) 4대 영역 최대 136개 → 3대 영역 30개 수준(연구부문) 최대 192개 → 30개 지표 수준
 ㅇ (평가요소 차별적용) 정성평가 주요요소*를 평가부문 특성에 따라 적용
     * 성과의 질적 우수성, 목표달성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도전성
   - (경영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과정의 적절성’ 중심 평가
   - (연구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목표의 도전성’ 중심 평가
 ㅇ (온라인 평가지원시스템 활용) 지표별 실적 및 증빙자료를 보고서로 제작하지 않고, ‘국가 R&D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에 업로드
    * 국가R&D 성과평가정보(사업 및 기관)를 전주기적으로 관리・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http://rndpen.ntis.go.kr)
?-3. 출연(연) 운영의 책임성 강화
 ㅇ (결과활용) 종합평가 결과를 차기 연구역량발전계획서에 연계*하고, ‘미흡’ 이하 기관은 기관장 임기 종료 시까지 목표달성도 모니터링
    *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여부 등 중장기 발전방향과 관련된 평가의견은 차기 연구역량발전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반영
   - ‘매우미흡’ 등급이 부여된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 ‘매우미흡’ 시 성과연봉 : (현재) 2천만원 → (개선) 0원
 ㅇ (결과공개)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역량발전계획서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 연구역량발전계획서 확정 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국가 R&D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 시스템에 입력
?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1. 평가제도 보완
 ㅇ (기간) 종합평가 실시기간 확대(2개월→3개월)를 통한 심층평가 수행
 ㅇ (우수사례 공유‧확산) 매년 개최하는 ‘출연(연) 과학기술한마당’과 연계하여 경영부문 혁신사례 및 우수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ㅇ (기관장 중도 사퇴) 사퇴 시점에 따라 종합평가 실시여부 판단

사퇴시기
평가방법
결과활용
연구역량발전계획서 확정 후 6개월 이내
?평가 없음
  ※ 차기 종합평가에 포함
?능률성과급은 이전 평가 결과 활용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연구역량발전계획서확정 후 6개월 후
?가장 가까운 종합평가 차수에 실시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지급 등

?-2. 평가위원 구성‧검증 절차 보완 및 행동강령 정비
 ㅇ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 구성 시 소관부처, 관련 기관, 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성이 높은 인사 발굴
   - 추천인사는 평가위원 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쳐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중간컨설팅, 종합평가 등 전주기 참여 유도
 ㅇ (평가위원 검증) 책임평가위원제 시행에 따라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
    * 평가대상 기관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자, 중징계 받은 자 등
 ㅇ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따라 평가위원의 청렴수준 향상, 비밀유지 의무 강화 등을 위해 행동강령에 법적인 조치 등 명시
?-3. 기관별 특성 반영
 ㅇ (정성평가) 예산 및 설립시기를 고려하여 ‘정착형’과 ‘성장형’으로 구분, ‘성장형’ 기관은 전년대비 실적 향상도를 고려하여 정성평가 실시

구분
정착형
성장형
기준
예산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인원
설립 20년 이상
설립 20년 미만
해당기관
(15개 기관)KIST, 생명연, 기초연, KISTI, 생기원, ETRI, 건설연, 표준연, 지자연, 기계연, 항우연, 에기연, 전기연, 화학연, 원자력연
(10개 기관)
GTC, 핵융합연, 천문연, 한의학연, 국보연, 철도연, 식품연, 김치연, 재료연, 안전성연

 ㅇ (가/감점) 가/감점 배점을 축소(가점 : 3점→2점, 감점 : 5점→3점)
   - 감점 시 감점항목의 양과 질(경중)을 고려하여 감점 적용

붙임 3

 주요 개선내용 비교


추진방향

∼2016년도

2017년도



?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

‧ 기관장 취임 후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 기관장 취임 후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 출연(연) 임무
   집중도 강화

‧ 성과목표 별 5~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대표지표 없음
?-1 기관별 대표지표 선정‧운영
 - 전략목표 배점의 20%이상 부여

-
?-2 출연(연) 핵심임무 ‘BIG사업’ 수행여건 조성
 - 연구역량발전계획서 반영
 - 종합평가 시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 우수 연구성과 창출‧확산

‧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점검 시에만 ‘목표의 도전성’ 검토
?-1 도전적 연구풍토 조성
 -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평가 시 정성평가만 수행
 - 종합평가 시에도 목표의 ‘도전성’ 검토
 - 기관장 선임 시 제시한 경영 철학 등을 연구역량발전계획서에 반영
‧ 현장평가 전, 후로 평가위원 간 대면토론기회 부재
 - 서면평가 내용을 이메일로 공유
   * ’16년 4분기부터 사전검토 회의 개최
 - 연구 현장평가(1일)
?-2 전문가 정성평가 강화
 - 정성평가 비중상향(50→60%)
 - 사전검토회의 및 종합토론 절차 신설
 - 현장평가 강화(1→2일)



? 출연(연)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기관장 임기중반 경영부문 공통분야 중간평가 실시
?-1 중간평가 폐지 및 자율컨설팅 시행
 - 중간평가 폐지, 자율컨설팅을 통해 성과목표 등 수정
‧ 성과지표수 과다로 기관평가 보고서 작성에 부담
‧ 경영/연구 부문의 정성평가요소를 공통적으로 적용
?-2 출연(연) 평가부담 완화
 - 지표 수 축소, 지표 체계 개선
 - 경영/연구 정성평가요소 차별화
 - 온라인 평가지원시스템 활용
   * 국가 R&D 성과평가 정보공개 서비스
‧ ‘매우미흡’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연봉 2,000만원 지급
?-3 평가의 책임성 강화
 - 종합평가 결과를 차기 연구역량발전계획서에 연계
 - ‘미흡’이하 기관은 목표달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매우미흡’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 성과목표·지표/실적 대국민 공개(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



? 평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

‧ 기관장 중도사퇴 시 사퇴시기에 따라 평가여부 결정(연구역량발전계획서 확정 전에만 평가 미실시)
?-1 평가제도 보완
 - 종합평가기간 확대(2→3개월)
 - 기관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연 1회)
 - 기관장 중도사퇴 시 평가 기준, 결과활용방식 규정
‧ 평가경험자, 우수 연구자, NTIS 등록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선정
?-2 평가위원 구성‧검증 절차 보완 및 행동강령 정비
 -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높은 평가위원 발굴
 - 평가위원 제척기준 및 행동강령 정비
   *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벌칙조항 등 명시
‧ 개별 기관특성 미반영
‧ 가/감점 항목의 양에 따라 가/감점 산정
?-3 출연(연) 특성 반영
 - 예산과 설립시기를 고려하여 ‘성장형’, ‘정착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 가/감점 배점 축소(가점 : 3→2점, 감점 5→3점), 감점사항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