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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12월 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오픈

하이거 2016. 12. 9. 10:06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12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오픈

 

담당부서: 은행과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12.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12월 9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오픈
   -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

    * 소액 : 잔고 30만원 이하 / 비활동성 :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17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Ⅰ. 추진배경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하여,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

  * 비활동성 계좌 현황(‘15년말) : 계좌수 1억개(전체 개인계좌 중 44.7%), 잔액은 14.4조원

 ◦이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주로 기인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 은행권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



□국내은행의 개인계좌수는 총 2.3억개이며 잔액은 609조원

 ◦계좌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2억개) > 정기예·적금(23백만개) > 신탁(3백만개) > 외화계좌(3백만개) > 당좌계좌(1백만개) 순

 ◦잔액은 정기예·적금(283조원) > 수시입출금식 계좌(264조원) > 신탁(49조원) > 외화계좌(12조원) > 당좌계좌(1조원) 순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백만개이며 잔액은 14.4조원

은행권의 개인 계좌 현황(‘15년말 기준)
                                                                                        (단위 : 백만개, 조원)

구분
전체계좌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권 수



예금
원화
수시입출금식
200.2
264.4
97.5
5.8
당좌예금
0.7
0.9
0.5
0.0
정기예·적금
23.2
282.5
2.2
6.4
원화예금 합계
224.1
547.8
100.2
12.2
외화예금
2.5
11.8
1.8
1.5
예금 합계
226.6
559.6
102.0
13.7
 
신탁
3.1
49.5
0.7
0.7
은행권 수신 상품 합계
229.7
609.1
102.7
14.4

  * 성인 평균 5.9개(1,517만원) 계좌를 보유 중이며, 이 중 비활동성 계좌는 2.6개(36만원) 수준


Ⅱ.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 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


1

서비스 대상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

서비스 대상 예금 및 신탁 계좌

구분
주요계좌
예금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정기예·적금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당좌
 가계당좌예금 등
외화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 등
신탁
 연금신탁, 가계금전신탁 등


2

서비스 이용방법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스를 이용 가능

 ◦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이용 가능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증방법


 


3

제공 서비스 내역


조회서비스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조회 

      * 비활동성 계좌: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상품유형: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예시)


 


 ◦(계좌 상세내역 조회)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


계좌 상세내역 조회 화면(예시)


 


잔고이전·해지서비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


해지할 계좌정보 확인 화면(예시)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中 선택

 ◦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됨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한편,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1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

    * 은행권의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는 건당 500원 수준


Ⅲ. 소비자 안내사항


1

서비스 이용


 인터넷뱅킹 가입 여부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예,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이용 


•은행창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17.4월부터는 은행창구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조회 서비스


 보안계좌 


•특정계좌가 조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나요?

⇨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계좌의 마이너스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0’원으로 표시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계약이므로 잔고이전·해지 대상에서 제외됨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입출금거래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증권연계계좌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예, 증권계좌, 펀드 등의 해지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잔고이전·해지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금액 이체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할 수 있나요?

⇨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고이전할 수는 없으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해지됩니다.


 잔고이전·해지 취소 


•잔고이전·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잔고이전·해지가 완료될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도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만으로 잔고이전·해지가 진행되므로,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관련 문의처
  ▶ 계좌상세내역 및 잔고이전·해지 문의 : 계좌개설 은행의 고객센터
  ▶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Ⅳ. 기대효과


1

(소비자) 일상 금융생활 편리성 및 재산관리 효율성 개선


□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 이 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잔액회수 및 해지할 수 있게 됨


2

(은행) 계좌관리 비용 절감


□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3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됨 


Ⅴ.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저장에 따른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계좌 개설은행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Ⅵ. 향후 계획


□‘17.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확대토록 추진

 ◦(이용채널) 인터넷에서 →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확대

 ◦(잔고이전 대상범위) 잔고이전·해지 대상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16.12.9.)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


(붙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소비자 이용 매뉴얼




참고 1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주요내용(요약)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주요내용 >


 이용대상 : 은행의 개인 고객*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대상계좌 : 16개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과 신탁계좌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

 이용채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접속방법 :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이용시간 : 연중무휴 09:00 ∼ 22:00

                * 잔고이전·해지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조회서비스 : 계좌별 상세정보* 조회 가능

                   * 은행명, 관리점, 개설일, 만기일, 잔액,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등 상세정보를 제공 

 잔고이전·해지 :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회수)하고 해당 계좌를 해지* 

                       *지급제한이 등록된 계좌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비활동성 계좌 >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

 ◦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상품, 청약관련 정기예·적금, 당좌계좌 등은 입출금 거래기간에 상관없이 활동성 계좌로 분류


 잔고이전·해지 수수료 : ‘17년말까지 면제


참고 2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제한 계좌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

 ◦공동명의 계좌, 피후견인 계좌 등 온라인상에서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계좌

 ◦보안계좌 등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선택한 계좌

 ◦ 퇴직금 관련 및 ISA 등 예금 또는 신탁으로 구분이 곤란한 계좌

?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는 계좌

 ◦증권계좌, 펀드, 정기예금 등과 연계된 계좌

 ◦압류, 사고신고 등 계좌에 지급제한 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계좌

 ◦비밀번호를 다수 오류 입력하여 거래가 제한된 계좌

 ◦ 연금신탁 등 당일 해지가 곤란한 계좌

 ◦외화계좌 등 은행이 해지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계좌

 ◦잔액증명서를 당일 발급한 계좌

 ◦ 비과세 종합저축 등 이자에 대한 세금을 우대하는 계좌

 ◦ SMS 수수료 등 계좌 관련 미납수수료가 있는 계좌



참고 3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



< 행사일정 >



◈ 일시・장소: ’16.12.8.(목) 10:00∼10:50, 은행연합회
◈ 행사내용: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금융감독원)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금융결제원)

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협약식 (16개 은행)
◈ 주요참석자: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16개 은행장


□ 16개 은행(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全은행)간 협약 체결을 통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

 ◦ 은행간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이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3대 원칙」에 합의


※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 실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 이후 2부 행사로 제14차 핀테크 데모데이* 예정

      * ㈜마더테란, ㈜코코아, ㈜알루플러스, ㈜핀마트, ㈜두리

참고 4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