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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 등 논의

하이거 2016. 12. 9. 10:17

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 등 논의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제 목: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 등 논의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 일시・장소: 2016.12.8(목) 10:00~11:30, 여의도 콘래드호텔 Studio 8(6층)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와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상당부분 마련하였으나 

 ㅇ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힘

□ 이처럼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인 데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ㅇ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ㅇ 이와 더불어 핀테크의 발달, 고령화 및 급속히 늘어나는 퇴직자산,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

 ㅇ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강조

□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아태지역 주요 금융중심지의 특징,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ㅇ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함을 밝힘

    * 이는 금융중심지법상 금융중심지의 정의인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개념에도 부합

□ 이는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ㅇ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국경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ㅇ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와 더불어 정은보 부위원장은 마틴 트리코드(Martin Tricaud) 등 신규위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참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참고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 (개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

 ㅇ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추진상황 점검
  5.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금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민간(10명), 정부(4명), 유관기관(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임기 2년)


구  분
성  명
현 직위
민간위원
(10인)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박광우
카이스트금융전문대학원 교수
방효진
DBS 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틴 트리코드
HSBC 코리아 행장
고영미
숭실대학교 교수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
당연직
정부위원
(5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유관기관 위원
(6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


참고2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위
민간위원
(10인)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박광우
카이스트금융전문대학원 교수
방효진
DBS 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성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틴 트리코드
(Martin Tricaud)
HSBC 코리아 행장
고영미
숭실대학교 교수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
당연직
정부위원
(3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유관기관 위원
(6인)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
한창수
금융투자협회 전무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