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정보공개절차 간소화·공개비율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2020-12-21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정보공개절차 간소화·공개비율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합니다.
*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
○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그동안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허가 정보공개 보고서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심사결과 정보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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