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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0. 11. 9. 13:42

이제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제 목 : 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 10일(화)부터‘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ㅇ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그간 성과

□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휴면예금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08~’16년 ’17년 ’18년 ’19년 ’20.10월 누 계
지급액 2,261 356 1,293 1,553 1,501 6,964

3 개선 방안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의 ‘휴면예금 조회 및 찾기’ 화면 >
1. 메인화면 2. 휴면예금 조회 3. 휴면예금 상세내역 4. 지급 신청

4 향후 계획

□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 행정서비스통합포탈(www.gov.kr)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 운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1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예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1천만원 이상 휴면예금이나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대리인 및 상속인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조회·지급신청 가능

□ (서비스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www.accountinfo.or.kr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다운로드

□ (인증방법) 지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2중 인증 수행

ㅇ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모바일앱 限) 통한 본인 확인

ㅇ (휴대폰 인증) ‘통신사 휴대폰 인증’ 또는 ‘거래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활용한 SMS인증‘ 중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 (서비스 종류 및 운영시간)

ㅇ (계좌조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일괄 조회

- (운영시간) 매일 01:00 ~ 23:00

ㅇ (휴면예금 지급신청 또는 기부)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 (운영시간) 영업일 09:00 ~ 22:00
붙임2 휴면예금 조회·지급 채널 현황 (’20.11.10. 기준)

구분 내 용 비 고
서민 ◈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조회·지급신청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만 조회 및
금융 (https://sleepmoney.kinfa.or.kr) 지급신청 가능
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모바일앱 통해 조회·지급신청
(앱스토어 등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 방문 조회(신분증 지참 및 본인확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조회·지급신청
◈ 콜센터 조회(본인명의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담을 통해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조회·지급신청
금융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통해 조회 지급신청 가능
결제원 (www.accountinfo.or.kr)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 통해 조회
(앱스토어 등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행정 ◈ 정부24(행정서비스통합포탈)를 통해 조회 지급신청 불가
안전부 (www.gov.kr) (※ 연내 지급신청 가능 예정)
-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통합 조회
금융회사 ◈ 각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지급신청 불가
ㅇ 일반계좌와 함께 해당 업권 휴면예금 조회
◈ 방문 조회(신분증 지참 및 본인확인) 지급신청 가능
ㅇ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서금원에 출연된 정보 조회
금융 ◈ 금융협회 조회시스템 접속(공인인증서 조회) 지급신청 불가
협회 ㅇ 은행연합회(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조회
(www.sleepmoney.or.kr)
- 은행, 생·손보사, 우체국의 출연전 정보
+ 서금원에 출연된 정보 통합 조회
ㅇ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조회
(www.klia.or.kr, www.knia.or.kr)
- 은행, 생․손보사, 우체국의 출연전 정보
+ 서금원에 출연된 정보 통합조회
ㅇ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조회
(sleepmoney.fsb.or.kr)
- 상호저축은행의 출연전 정보
+ 서금원에 출연된 저축은행의 정보 통합 조회

※ 은행, 생·손보사의 출연전 정보 조회 불가
◈ 내보험 찾아줌 통해 조회 (생명·손해보험협회)
(cont.insure.or.kr)
-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 + 중도·만기 보험금 조회
금융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조회 지급신청 불가
감독원 (cmpl.fss.or.kr)
- 서금원에 출연된 피상속인의 휴면예금 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