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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0. 11. 9. 13:36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0-11-09

 

 


제 목: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

*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이상 통지해야 함(근퇴법 §18)

◦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② 펀드 보수, ③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

Ⅰ. 세부 개선내용

1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안내 (표준 요약서)

□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을 안내

* 누적 수익률 = (적립금평가액+인출금액-납입원금) / 납입원금 x 100

◦ 또한, 안내장 수령인(DB:기업, DC·개인형IRP·기업형IRP: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

*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DC․기업형IRP의 경우, 기업(수수료 납부 의무자)이 (별도)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총액에서 제외
* (참고) 펀드, 변액보험, 즉시연금,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저축은 금년부터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중

2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신설 (본문)

□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

* (펀드) 판매․운용․신탁․사무관리보수를 부과
(실적배당형보험) 운영․투자일임․수탁․사무관리보수를 부과

상품명 총보수율(%) 적립금 100만원당 총보수액(원)

※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는 상품 수수료‧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여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

* 대다수 사업자는 연금수령단계 수수료를 운용단계보다 낮게 부과

구 분 연금수령전 연금수령시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부과기준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또는 연금연액* 적립금 또는 연금연액
수수료율 연 % 연 % 연 % 연 %
* 보험사는 연금수령단계에서 ‘연간 연금수령액’(연금연액)을 기준으로 부과

3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 신설 (본문)

□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연금액 서식으로 표준화

(가정) 예상 납입액 (가정) 예상 수익률
연령(만)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 85세 86세 87세 88세 89세 90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 기본 가정 : (납입액) 직전 3년간 월평균납입액을 일정기간(~55세) 납입, (수익률) 2.5% (연금수령 개시일․기간) 고객 신청일(없는 경우, 55세 개시, 20년 수령)

Ⅱ. 기대효과

□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1≫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붙임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요약]
(작성기준일 : 20xx년 xx월 xx일)
☞ 이 운용보고서 요약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퇴직연금계좌의 비용, 실질수익률 등 주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관련 상세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기본정보
가입자(또는 사업장) 가입(계약)일자
제도유형 가입자 소속회사
연금수령개시 가능일

나. 주요정보
■정보고지 시점(20xx년 xx월 xx일) 기준으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납입원금 합계액은 (①원)이며, 적립금(평가금액)은 (⑤원), 누적수익률은 (⑥%) 입니다.

① 납입원금 원

② 운용손익

③ 중도인출금 등* (-) 원
*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④ 수수료 금액* (-) 원
* DC 및 기업형IRP의 경우, 기업(사용자)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수익률 계산시 동일)
■납입원금[①]과 운용손익[②]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 등[③] 및 수수료 금액[④]을 차감한 결과가 적립금(평가금액)[⑤] 입니다.

⑤ 적립금(평가금액) 원

⑥ 누적수익률(수수료 차감 후) %

⑦ 연평균수익률* %
* 최초 부담금 납입후 1년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해 드립니다.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 (본문)

가입(계약)일자
기준일자
제도유형
가입자(또는 사업장)
가입자 소속회사
연락처(휴대폰/이메일)
※ 상기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자산 현황

1. 적립금 현황
(단위 : 원)
전기말 납입액(B) 차감액(C) 운용손익(D) 당기말
적립금* 적립금**
(A) 회사 가입자납입 수수료 중도 (A+B-C+D)
납입 인출 등

* 기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1년 전 일자의 적립금
** 기준일자의 적립금

2. 납입 및 차감 세부내역

(1) 납입액(부담금)
(단위 : 원)
회사 납입액 가입자 납입액
납일 납입금액 납입 납입금액
일자 일자
계약일 계약일
~전기말 ~전기말




합계 합계

(2) 차감액(수수료·중도인출 등)
(단위 : 원)
수수료 중도인출금 등
세부항목* 차감일자 차감금액 세부항목** 차감일자 차감금액
수수료 계약일 중도 계약일
~전기말 인출 등 ~전기말




합계 합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 판매수수료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3. 보유 상품현황

(단위 : 원, %)
구분 상품명 매입원금 지급금* 평가손익** 적립금
평가금액*** 비중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대기성 자금
합계
* 수수료 차감,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 평가손익 = 적립금 – 매입원금 + 지급금
*** 기준일자의 평가금액
Ⅱ.수익률 현황

1. 전체 수익률 현황
(단위 : %)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20××.××.××.~20××.××.××.)

* 누적수익률 = {적립금(평가금액) + 중도인출금 등} / 납입원금 – 1

** 연평균수익률(기하평균) = (1+가입 이후 누적수익률)^(1/가입년수) - 1
(단, 최초입금일 이후(전액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는 인출 후 최초입금일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평균수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상품별 금리/수익률 현황
(1) 원리금보장형

(단위 : %)
상품명 금리* 매수일자 만기예정일



* 금리연동형은 작성기준일 적용되는 금리를 기재

※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예정일 ○영업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운용방법(상품)으로 자동예치됩니다. 자동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계약서에서
정한 운용방법(상품)으로 운용되며, 변경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포괄적운용지시를 한 가입자인 경우)
※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에 고객님께서 약정한 포괄운용지시에 따라 최적금리의 상품
(우리 회사가 제공가능한 한도 내)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실적배당형

(단위 : %)
상품명 수익률
누적수익률 연환산수익률
(20××.××.××.~20××.××.××.) (1년 이상 운용상품)





Ⅲ.수수료 등 비용 안내

1. 수수료 부과 기준

구 분 연금수령전 연금수령시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부과기준
수수료율 연 % 연 % 연 % 연 %
1) DB 및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자동 차감합니다. DC 및 기업형IRP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별도 현금
납부),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 (적립금
차감)합니다.

2) 적립금을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펀드보수가 추가로
발생(적립금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펀드상품의 보수 현황
상품명 총보수율(%) 적립금 100만원당 총보수액(원)



※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는 상품 수수료‧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Ⅳ. 기타사항

1. 예상 연금수령액


※ 예상연금수령액은 향후 세금, 납입내역, 수익률, 연금수령방법 등에 따라 실제 연금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개시신청 가능일 이후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 수령개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방문시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개인별 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상 납입액(단위:원) (가정) 예상 수익률(%)
연령(만)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73세 74세 75세 76세 77세 78세 79세 80세 81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82세 83세 84세 85세 86세 87세 88세 89세 90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1. 예상 납입액 : 작성기준일로부터 역산한 직전 3년간의 월평균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2. 예상 수익률 : ‘통합연금포털’ 예상연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가정수익률을 적용하였으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상 연금수령액 : ① 직전 3년간 월평균 납입액을 ② 고객이 지정한 기간 동안 납입하고, ③ 예상수익률이 향후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④ 고객이 신청한 연금수령개시 예정일로부터 ⑤ 고객의 연금수령 신청기간(기간이 없는 경우 20년 가정)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세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2. 계좌이체 제도 안내

※ 관련 세법 개정으로 계좌이체 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좌이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계속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좌이체는 전부 이전만 가능하고, 일부 금액의 이전은 불가합니다.

3. 아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보지 않으므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013.3.1. 이후 가입한 개인형IRP계좌에서 2013.3.1. 이전에 가입한 개인형IRP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2) 개인형IRP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4. 개인형IRP계좌 상호간의 이체 또는 개인형IRP계좌-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에는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

1. 개인형IRP계좌(2013.3.1. 이후 가입계좌)에서 타 개인형IRP계좌((2013.3.1. 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이체
2. 개인형IRP계좌(2013.3.1. 이전 가입계좌)에서 타 개인형IRP계좌((2013.3.1. 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이체
3.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을 경과하거나, 이연퇴직소득이 있고 만 55세 이상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IRP로 전액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함)
4.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을 경과하거나, 이연퇴직소득이 있고 만 55세 이상인 개인형IRP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함)

※ 기타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퇴직연금 통합공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기업형IRP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