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07.09.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산학연 토론회 개최, 소프트웨어 인재·기술 개발·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등의 하위법령 및 정책지원 방안 논의
▷ 추경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246억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예산 30억원 편성,
향후 비대면·데이터·지능형반도체 분야 소프트웨어 R&D 강화 등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방안 등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9일(목)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ㅇ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및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제29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 한다.
ㅇ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ㅇ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 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 150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안전 :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
□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제3차 토론회 계획(안). 끝.
붙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3차 토론회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 시) ‘20.7.9(목), 15:00~17:00
ㅇ (장 소) 과총회관 소회의실(지하1층)
ㅇ (참석자)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 30여명
▪ (정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유관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산업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0여개 협‧단체
※ 비공개 회의
ㅇ (논의 내용)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인력양성 :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대학원 인력양성, 전문기관 육성, 재직자‧전환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 및 활용 확산
- 기술개발 : 원천기술 및 융합 R&D,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 소프트웨어 안전 :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 마련,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개발보안 진단, 진단기술 및 가이드 개발, 인식제고
□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3차
토론회
15:00∼15:05
5분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소프트웨어정책과
15:05∼15:10
5분
ㅇ 인사말씀
소프트웨어정책관
15:10∼15:30
20분
ㅇ 추진전략(안) 및 하위법령 설명
소프트웨어정책과
15:30∼16:55
85분
ㅇ 의견 수렴
참석자
16:55∼17:00
5분
ㅇ 마무리 말씀
소프트웨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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