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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첫 특허심사 사례-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출원, 심사 시작

하이거 2021. 6. 3. 19:01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첫 특허심사 사례-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출원, 심사 시작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6-03

 "인공지능(AI)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첫 특허심사 사례

-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출원, 심사 시작

- 특허청,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보정(수정)요구서 통지"

□ 인공지능(이하  AI)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 (5.  27.)했다고  밝혔다.

ㅇ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이  그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AI  개발자  AI  발명  국제  특허출원(’21.  5.  17.  국내  출원  완료)]

"□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  출원인)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진입)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 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이다.

* (PCT 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해당  출원인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 프라는  것이  각각  발명의  핵심이다.

[특허청  1차  심사  결과:  보정(수정)요구  통지(’21.  5.  27.)]

□ 특허청은  최근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1차  심사를  하였고,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ㅇ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  영,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 기도  하다.

ㅇ  향후  출원인이  발명자  보정을  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무효  처분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유럽특허청도  불허]

□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이나   미국,  영국   특허청에서도 이미  특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모든  특허청은  일관되게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므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기술  발전  맞춰  제도  재정비  필요,  AI  발명  관련  논의  활발]

□ 아직까진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발명은   있으나   사람도   AI도   발명자나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ㅇ  AI  발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①AI를  발명자로  볼  수  있을지,  ②AI  발명의  권리자는  누구로  할지,

③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이  있다.

① AI를 공동발명자나 단독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

② AI 개발자, 소유자, 사용자 중에 누구를 권리자로 볼지

③ AI는 사람보다 발명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AI 발명의 권리 존속기간을 사람의 발명보다 단축해야 하는지

ㅇ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산ㆍ학ㆍ연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특허청은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발명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높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지식

재산제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