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신청은 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등록일 : 2021.04.18.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 신청은 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
- 정부24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해 통합 신청 가능 -
▸직장인 A씨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직장인으로서 바쁜 일상 속에 휴가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였다.
- 이후 KTX 요금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 근처 코레일역에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한 후, 엽산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 임신 4개월째가 되자 철분제를 받기 위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임산부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 그러나 많은 임산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 앞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를 4월 19일(월)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합계 출산율 0.9미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해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 명)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3개월 연속(’21년 1분기(3.31.) 기준)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 시범 도입을 통해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온·오프라인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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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화면 >
□ 특히,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4월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요금도 할인된다.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현 행(시범사업) 개 선(전국실시)
▸임산부가 대면으로 택배 수령 ➡ ▸임산부가 선결제시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
▸택배요금(5,500원정도) / 대면결제 ▸택배요금*(3,500원~4,000원정도)
* 택배도착 당일,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 사전결제시 3,500원 / 착불결제시 4,000원
▸보건소 담당자가 우체국 방문 대면 접수 ▸집배원이 보건소 방문 비대면 접수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사전결제는 ’21년 하반기에 서비스 예정임
□ 아울러,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임산부는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임신사실 등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필요
○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성장, 결혼·출산,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9년 이전/2종) 출산, 상속 → (’20년/7종) 전입, 돌봄, 임신, 보훈, 청소년/5종 추가
→ (’21년/14종) 취업, 일자리, 어르신, 다문화가족, 장애인, 창업, 재기/7종 추가 예정
→ (’22년/16종) 귀농‧귀촌, 주거/2종 추가 예정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협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1.「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홍보 포스터, 리플릿
2.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붙임1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홍보 포스터, 리플릿
붙임2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대상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일반 ①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가입자 (단태아 기준)
②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3개월분
③철분제 지원 임신 후 16주차 이상 철분제 5개월분
④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다국어)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법정대리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등)
⑤맘편한 KTX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예정일+1년까지)
⑥위기임신(마더세이프) 전문상담개별신청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⑦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지원안내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임신 근로자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상이 (다태아 75일) (다태아 45일)
우선 (정부) 최대 월 200만원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대상
기업
대규모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기업
저소득 ⑧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단태아 기준)
⑨에너지 바우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⑪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별신청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⑫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청소년 ⑬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 지원
장애인 ⑭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 장애인 임산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안내
※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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