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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이거 2021. 4. 19. 09:57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2021-04-18

 

제 목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 ‘20년 중 1,429건 신청, 이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 안착

 

 

1 개 요

 

□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20년 정부예산 11.5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➊[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➋[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➌[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020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금융감독원)

▣ ’20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1,429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총 괄>

 

□ ‘20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입 초기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4.20.) 등으로 지원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채무건수 기준 : (1분기) 85건 → (2분기)410건 → (3분기)370건 → (4분기) 564건

 

<지원 신청(피해)자 현황>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 이외에도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順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지역별) 신청자 중 318명(50.3%)이 수도권(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0%>, 인천 48명<7.6%>)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여타 314명(49.7%)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비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 지역별 신청자 현황

 

 

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0%)

 

인천 48명(7.6%)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경북 33명(5.2%)

 

광주 28명(4.4%)

 

대전 25명(4.0%)

 

충남 22명(3.5%)

 

충북 18명(2.8%)

 

전북 15명(2.4%)

 

강원 14명(2.2%)

 

제주 13명(2.1%)

 

전남 12명(1.9%)

 

울산 11명(1.7%)

 

세종 3명(0.5%)

 

<채무 현황 및 피해유형>

 

□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이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유형별 신청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합계

비중

등록 대부업자 3 63 15 81 5.7

미등록 대부업자 102 290 956 1,348 94.3

(불법사금융업자)

합계  105 353 971 1,429

비중 7.3 24.7 68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20년 중 채무자대리인(893건), 소송대리(22건) 등 915건을 무료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년 중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구조대상자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의뢰자(신청자)가 1개월 이상 연락두절, 기타 구조 타당성 또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 및 지원자격 제약,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지원 자격을 확대(미등록 → 등록․미등록)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나머지 22건(2.4%)은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하였으며,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현황

 

주요 지원 사례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였는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하였다. (불법채권추심)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하였다.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8년 11월 미등록 대부업자 C씨로부터 1개월 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1,200만원 차용하였는데, 차용시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개월 후 1,200만원을 상환하였다. (최고금리 초과, 연 600%의 이자율 부담)

 

B씨는 2020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채권자 C는 채무자 B씨가 초과 변제한 금액(384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채무자 B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 원금 800만원, 연 24%(최고금리) 적용시 1개월간 부담할 이자(16만원) 초과분

 

4 평가 및 향후계획

 

<평 가>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였으며,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계획>

 

□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 최고금리 인하(‘21.7월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21년 3월까지 881건을 지원,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

 

➊(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➋(접근성 제고)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21년 하반기) 하는 한편,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11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에서 상담·신청 실시

 

➌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보복,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실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입니다.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❻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❼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❽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➍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❾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1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도입 경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위해 도입

 

◦제도시행(’20.1.28.) 이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 內), 지원 소득요건 완화, 일정기간 지속적 법률조력·상담(전담 변호사 지정) 서비스 제공 등 

 

□ (제도보완) 사업시행(’20.1.28.) 이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

 

ㅇ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內, ’20.4.20.),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 삭제, 일정기간 지속적 법률조력·상담(전담 변호사 지정) 서비스 제공 등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28.5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 (내용)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➊[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➋[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➌[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신청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붙임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또는,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 연결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붙임3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수요 발생시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참고] 파인*(Fine.fss.or.kr) 메인 화면 중 ‘정책서민금융’ 등 확인 방법

 

 

* ‘fine.fss.or.kr’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파인’ 검색

 

 

대출계약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이나 ‘21.7.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20%적용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참고]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사 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

 

-원금 : 80만원

-이자 : 20만원(=1개월 후지급한100만원 - 최초지급받은 80만원)

-1개월이자율 : 25%(=20만원/80만원×100)

-연이자율 : 300%(=1개월이자율×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4%) 위반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불법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