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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하이거 2021. 2. 10. 10:01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2021-02-01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등록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1.2.1.)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ㅇ 기존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다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입체상표·위치상표의 전체적인 형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수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들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1장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국가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를 출원할 때 자국에 제출한 견본을 그대로
활용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별 입체·위치상표 견본 제출 수량 ]
국가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제출수량 2∼5장 1장 6장 이하 제한 없음 3장 이상
"□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존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 해외출원인(대리인)이 보정 시 사용해야 하는 보정서 양식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 마드리드 제도(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면서多국가에(’21.1월 123개국) 출원하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제출한 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보정, 단체표장 등의 정관·수정정관 제출
ㅇ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견본 제출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개정했다.
□ 상표관련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기술발전에 따른 등록상표 표시방법*이 다양화 될 것을 예측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바코드,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표 등록출원인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도 출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붙임: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요약)"

붙임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요약)

《 개 요 》
◈ 상표출원 절차에서의 적극행정 수요 충족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

출원인의 편의 증진
"입체상표의 견본을 현행 ‘2장 이상 5장 이내’에서 하한을 삭제하여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와 일치시키는 등 입체상표 견본 제출요건 완화
NICE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 품범위와 상품명 예시 등을 현행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
* '57년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국제상품분류제도에 관한 협정(니스협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제도로,
우리나라는 `99년 니스협정에 가입하였고, 현재 니스11판이 시행중임"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등록상표 표시방법의 등장을 고려하여 등록 상표 표시의 구체적 방식을 탄력적으로 규정
적극행정 수요 충족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위임장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명 령에 갈음하여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서를 국내와 통합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사항*의 기간을 연장하며, 국제출원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 식 현행화
* 소리·냄새상표(비시각적 상표)의 파일·견본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