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2-10
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8일 Uber B.V.(이하‘우버’)와 티맵모빌리티(주)(이하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하였다.
□ 우버는 2020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본건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하려는 승객과 차량을 제공하려는 운전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예: 카카오 T, T Map 택시 등)
ㅇ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우버의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 우버의 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로 차종, 요금 등에서 우버 택시와 차이
-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주)(SKT)가 2020. 12. 30.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 T Map 택시, T Map 네비게이션, T Map 주차, T Map 대중교통, T Map 지도 등
ㅇ 본건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1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 오히려 동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 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ㅇ 아울러, 본건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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