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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하이거 2020. 8. 10. 11:1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운행제한 발동 시 소유자 보호대책·시정조치(리콜) 재통보 기준 마련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08-09 11:0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 운행제한 발동 시 소유자 보호대책·시정조치(리콜) 재통보 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ㅇ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

 

②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규정

ㅇ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ㅇ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소유자 보호대책에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ㅇ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ㅇ 자동차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ㅇ (안전결함 정의 구체화)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 결함 정의(개정 전) :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법 제31조제1항)

ㅇ (결함추정 요건)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법 제31조제6항)

ㅇ (사고조사 제도 신설)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ㅇ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8. 10. ~ 9. 21.
의견 제 출 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5, 3843, 4996 /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