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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자립지원금(월 6→7만원) 인상

하이거 2020. 12. 28. 15:42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2022만원자립지원금(67만원) 인상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12-27 11:00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자립지원금(월 6→7만원)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ㅇ그간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원), ③자립지원금은 ’13년(월 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 ③자립지원금(월 6→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구 분 당초 집행계획(안) 변경된 집행계획(안)
예상인원 지원금액 예상인원 지원금액
재활보조금 4,909명 20만원/월 4,909명 22만원/월
피부양보조금 938명 20만원/월 938명 22만원/월
자립지원금* 1,000명 6만원/월 1,008명 7만원/월
장 학 금 940명 30만원/분기 940명 30만원/분기
* 유자녀가 매달 일정 금액(10만원 이하) 적립시 정부가 월 6만원 한도로 매칭 적립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 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국가 미래산업 체험, 희망봉사단 방문케어 등

ㅇ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00~현재) 중이다.

* (재원)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최대 1.5억원), 미반환 가불금 보상(정부→보험사), 뺑소니 신고포상금 지원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 목적

ㅇ자동차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재활을 지원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정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근거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재원

ㅇ자동차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

* (근거) 「자동차손배법」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시행령 [별표2]의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금, 장학금 등에 따라 지원(월 또는 분기)

지 원 대 상 지 원 구 분 기 준 금 액(‘21.1월부터)
중증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22만원 / 월
나. 장학금 20∼40만원 / 분기
유 자 녀 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20만원 / 월
나. 장학금 20∼40만원 / 분기
다. 자립지원금* 7만원 이내 / 월
피 부 양 가 족 가. 피부양보조금 22만원 / 월
* 유자녀의 보호자가 학자금, 창업, 직업교육, 주택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달 1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일정 금액 적립시 정부가 월 7만원 한도로 매칭 적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