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1-02-04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조심협 운영을 「매분기 →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운영합니다.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니다.
◾ 1월중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2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2월2~3일)
◾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모니터링을 실시중입니다.
1
개요 및 조심협 운영방향
□ 2.4일 16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기획관[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검찰]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예: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 그간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관기관은 금일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 주식거래 활동계좌수:(‘19년말)29.4백만 → (’21.1월)36.2백만코스피·코스닥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 (‘19년)6.1조원 → (’21.1월)33.6조원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개인비중 : (‘19년)65.6% → (’21.1월)73.7%
ㅇ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ㅇ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주재), 금감원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 참석
ㅇ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입니다.
2
심리·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7쪽 [별첨] 참고)
[시장감시]
‘20년도
‘20.12월
‘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7,397건
240건
308건
투자경고
415건
29건
37건
투자위험
34건
0건
2건
소 계
7,846건
269건
347건
종목 거래정지
89건
3건
6건
예방조치
예방조치 전체
4,569건
281건
234건
수탁거부
-
56건
34건
시장감시
신규 주시 종목
259건
39건
7건
□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269건→347건)
* 거래종목명 옆에 주(투자주의) 경(투자경고), 위(투자위험)등으로 표기됨
ㅇ ‘20.12월이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ㅇ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ㅇ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심리]
‘20년 전체
‘21.1월
심리 진행중
-
19건
착수
184건
18건
종결
174건
9건
□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며(1월중 신규착수 18건),
ㅇ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조사 및 조치
‘20년 전체
‘21.1월
조사 진행중
-
123건
착수
140건
25건
종결
106건
14건
고발
68명, 14개사
5명
통보
102명 22개사
7명
과징금
5명, 4개사
2명
경고등
14명, 11개사
0명
□ 금융위·금감원은 1월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ㅇ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1.14일)했습니다.
* 금융위 요청으로 시장조성자(증권사)에 대해 거래소 특별감리 실시(~1.8일)
** 통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감원(일반사건), 금융위 자조단(중요사건)으로 배분,→ 국민적 관심, 시장신뢰회복 필요 등을 고려해 자조단이 신속히 착수(1.14일)
- ‘21.1분기중 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1월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ㅇ 그 결과, 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세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동사의 해외매출 및 사업실적이 허위였음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과거 압수수색 사례:(‘16년)1건, (‘17년) 2건, (’18년)3건, (‘19~’20년)0건
ㅇ 이번 압수수색은 ➊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running)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➋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428(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➀ 증권선물위원회는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할 수 있다.
➁ 조사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3
지난 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동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드리는 「2020.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분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나뉨 → 형사처벌 대상
구 분
내 용
규제목적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모든 투자자가 균등한 조건 하에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장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시장의 합리적 가격 결정과 수급질서 보호
부정거래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 부실표시 등)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 과징금부과 대상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ㅇ 일반적으로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
<거래소>
감시·심리,
혐의사실이첩
<검찰·법원>
수사·기소·재판
<금융위>
사건분류
<금융위 자조단>
불공정거래 조사
<금감원 조사국>
불공정거래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등
조치의결
신속
사건
일반
사건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제 목 : 2020.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4분기 증선위는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별첨1~3]과 같이 공표합니다.
별첨1
부정거래 사례(「자본시장법」§178)
➀ : A사는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➁ : A사의 대표B는 실제 경영권 양도·양수 의사가 없음에도바이오기업 대표C와 허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➂ : 대표B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저축은행 차입으로전환사채 인수대금(투자자금)을 조달(단, 외관상 기업D가 자금을 납입)
➃ : ➁와 ➂의 내용을 ‘경영진 교체를 통한 바이오 사업 추진’‘정상적인 외부투자자금 조달’인 것처럼 언론보도·공시
➄, ➅ : A사의 주가가 상승 후, B는 A사 보유지분을 매각(이후 A사는 상장폐지)
[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 외부감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 신규사업 진출 및 외부투자자금 유치 등의 공시·보도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분들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2
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자본시장법」§174)
➀, ➁ : 대표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코스피 상장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미공개정보(유상증자사실)를 알게됨
➂, ➃ : B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친인척, 지인계좌 등으로 A사 주식을 매입했고친척D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D도 A사 주식을 매입
➄ : 공시 이후, A사 주가가 상승하여B와 정보를 전달받은 D는 부당이득을 얻음
[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 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정보가 공개되기(예:전자공시 3시간 이후) 전에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됩니다.
별첨3
시세조종 사례(「자본시장법」§176)
➀ : 시세조종 전력자 A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초단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음
➁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별로단말기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을 분리하고, 계좌출금도 ATM만을 이용
➂ : 차명계좌로 상당량의 주식을 선매수함
➃ : 시장가 또는 고가매수로 소량(1주~22주)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즉시 체결시키는 단주매매, 상기 계좌간 가장‧통정매매 등을 활용해거래가 체결되도록 하여 호가창이 지속적으로 점멸(깜빡깜빡)토록 하는 등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게 함
➄ :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주가가 상승하자 선매수(매집물량)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실현
[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 소량(1주~22주 등)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빡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로 조치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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