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 위해 클린팩토리 사업 대폭 확대-올해 총 203억원을 들여 300개 사업장의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담당부서산업환경과 등록일2021-02-08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 위해 클린팩토리 사업 대폭 확대
- 올해 총 203억원을 들여 300개 사업장의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
□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그린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이하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8(월)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ㅇ 올해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개 사업장에 대해 클린팩토리 구축사업(‘20년 31억원, 98개 지원 대비 202개 증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은 산단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여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4대 오염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ㅇ 선정된 사업장에는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 등을 위해 평균 6천만원(최대 1.2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최대 75%, 중견기업 최대 50%
□ 특히, 금년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➊지원범위 확대(7개 스마트그린산단→전체산단), ➋평균지원단가 증액(24백만원→60백만원)을 추진하고,
ㅇ ➌他사업과의 연계강화* 및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국비 최대 3억원)하는 ➍대표사업장 구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에너지플랫폼사업(산업부), 스마트공장사업(중기부)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우선지원
<참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설비(예시)
고효율 컴프레셔 국소 배기시설
감축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상 대상
적용 염색(스프레이), 화학(성형) 등 적용 시멘트(원료투입), 금속·광물(가공/절삭) 등
업종 업종
(공정) (공정)
고효율 보일러 자동 충진설비
감축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대상 대상
적용 제약/화장품, 석유/화학
업종 (충진공정) 등
적용 제약(살균), 비철금속(가열) 등 (공정)
업종
(공정)
□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ㅇ “올해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2021년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개요
2. 사업 공고문
붙임1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산단 내 사업장의 생산공정 단계에서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전국 모든 산단 내 중소·중견제조업(300개)
* 스마트그린산단(창원국가, 반월시화,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입주기업 지원비율 50% 이상
ㅇ (지원내용) 사업장 진단* 및 친환경 설비보급·공정개선** 지원
* (사업장 진단)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진단)과 공정진단을 통해 개선(안) 도출
** (맞춤형 지원) 단기간 효과성이 높은 개선안 국비 우선지원, 기타 개선(안) 기업 자체투자
□ 지원규모
ㅇ (사업장 진단) 진단비용(6백만원) 전액 국비 보조
ㅇ (맞춤형 지원) 사업장별 평균 60백만원 국비 보조
- (보조율) 기업 규모, 지원 효과, 지원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맞춤형 지원 국고보조율 지원조건 >
유형 국고보조금 보조율 비고
신규 지원 일반형 30백만원 이하 75% 정률 총 사업비 4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75% 이하 사업비 총액, 민간부담 비율, 평가 결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배분
120백만원 이하
대표 300백만원 이하 75% 이하 클린팩토리 4대 유형 중 3개 이상을 동시 적용하여 연간 300톤 이상 온실가스 저감
사업장
계속 지원 (120백만원- 75% 이하 기 지원사업자의 경우 신규 설비교체/공정개선에 대해 재지원 (120백만원 - 기지급 국고보조금 한도내)
(기 지원사업자) 기지원금액) 이하
※ 중견기업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50% 이하 적용
□ 사업 추진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2.8~3.12
② 사업신청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 2.8~3.12
③ 신청서류 검토 ㅇ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검토 3.15~3.16
④ 서면평가 ㅇ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개선계획 등 지원 적합성 평가 3.17~3.19
⑤ 현장진단 ㅇ 현장진단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공정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진단팀 사업장 1~2회 방문) 3.22~4.30
⑥ 사업계획서 ㅇ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5.3~5.4
제출
⑦ 최종평가 ㅇ 사업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진단, 사업계획서를 최종평가 5.6~5.7
⑧ 선정 및 협약 ㅇ 지원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 5.10~5.14
⑨ 사업추진 ㅇ 공정 개선 및 설비 교체 등 맞춤형 지원 5.17~11.30
⑩ 중간 점검 ㅇ 맞춤형 지원 진행사항 현장 확인 6.1~9.30
⑪ 성과 확인 ㅇ 클린팩토리 개선 효과 확인 12.1~12.15
⑫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 완료 12.15~12.31
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종료 후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5년 간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산업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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