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0-06-16 11:00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ㅇ(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ㅇ(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ㅇ(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참 고
제도개선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구분
현행
개정
법률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좌동)
시행령
임대비율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임대건설 의무 제외
상업지역도 임대건설 필요
추가 사유·범위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고시
일반 지역
(서울) 세대 수의 10~15%
(경기·인천) 세대 수의 5~15%
(기타) 세대 수의 5~12%
(서울) 세대 수의 10~20%
(경기·인천) 세대 수의 5~20%
(기타) 세대 수의 5~12%
상업지역
없음
(서울) 세대 수의 5~20%
(경기·인천) 세대 수의 2.5~20%
(기타) 세대 수의 0~12%
추가 사유·범위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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