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25일 공청회서 국민·업계·전문가 열린 토론…다양한 의견 수렴
공청회 이후 누리집서 지속 의견수렴…하반기 중 개정·내년 시행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0-06-16 11:00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
- 25일 공청회서 국민·업계·전문가 열린 토론…다양한 의견 수렴
- 공청회 이후 누리집서 지속 의견수렴…하반기 중 개정․내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5일(목) 14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도입 목적
주요 대상(면제 13종·할인 9종)
안전유지 (9종)
‣군·경 작전, 구급·구호·소방 등
산업지원 (5종)
‣경차, 화물차, 전기·수소차, 출·퇴근
사회적 배려 (8종)
‣유공자, 5·18 부상자, 장애인, 명절 등
< 통행요금 감면제도 종류·금액 >
ㅇ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ㅇ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13종)·확대(3종)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하였다.
ㅇ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ㅇ 또한,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 화물차 심야시간(21시∼6시) 할인: 이용시간 비율 20∼70% 이하인 경우 요금 30% 감면, 이용시간 비율 70% 이상일 경우 요금 50% 감면
□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ㅇ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 (가칭)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ㅇ 또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 고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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