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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재난안전의무보험 세부방안 규정, 재난 수습 시 부상, 장애입은 자원봉사자 치료보상 기준 마련 등

하이거 2021. 1. 21. 13: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재난안전의무보험 세부방안 규정, 재난 수습 시 부상, 장애입은 자원봉사자 치료보상 기준 마련 등

 

등록일 : 2021.01.21. 작성자 : 안전기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세부방안 규정,재난 수습 시 부상‧장애 입은 자원봉사자 치료보상 기준 마련 등 -

□ 앞으로는,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또한, 재난 안전의무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규정되고,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2일(금)부터 3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9일과 10월 20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개 절차 마련 >
□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하였다.
○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업무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강화 >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을 규정한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세부방안 규정 >
□ 또한,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국토교통부) 등
○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 해당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재난안전법 제76조의2)을 충족하였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권고하고, 각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 아울러, 충분한 피해보상과 보험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상한도 권고기준(1인당 사망 1억5천만 원 등)을 규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기준 마련 >
□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재난안전법 개정, ’20.10.20 공포, ’21. 4. 21. 시행)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 (부상) 치료비 → 치료비·보상금 / (장애) 보상금 → 치료비·보상금
○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