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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하이거 2021. 1. 21. 14:18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구분기타 담당부서고용장려금TF 등록일2021-01-20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122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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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게시합니다.

세부 사업별 문의처(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연락처는 안내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

세부 사업별 문의처(고용노동부 본부 각과)
<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044-202-7505, 7467)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569, 757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4, 7480)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044-202-7219, 7229) 첨부

  • 2021 고용장려금지원제도_게시용.pdf


"사 업주와 근로자의 든 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 원 제 도"
"목 차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8
2. 고용장려금 찾기 9
Ⅱ.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 개요 12
2. 지원 절차 12
3. 지원 유형 14
4. 지원 제외 근로자 15
5. 감원방지 의무 17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8
Ⅲ.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 개요 34
2. 지원 절차 34
3. 지원 유형 36
4. 지원 제외 근로자 37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38
Ⅳ. 고용유지 지원금
☆ ’21년 주요 변경 사항 48
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50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56"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60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62
3.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64
4.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66
Ⅵ.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0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2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73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4
Ⅶ.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6
Ⅷ. 참고사항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80
2. 부정행위 조치 82
3. 우선지원대상기업 83
4. 신중년 적합직무 85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99




고용창출장려금은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① 연장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8
②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24
③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26
④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8
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62
⑥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60
⑦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 66
⑧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6

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 산 육 아 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45
②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③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정 규 직 전 환 지 원 38
④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워라 밸일자리 장려금 40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3
⑥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66
Ⅰ. 고용장려금지원제도 9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50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56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 영 비 지 원 70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2
③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 령 자 고 용 환 경 개 선 자 금 융 자 지 원 73
④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 축 비 지 원 74
1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E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E 지원을 받기 위해
ê 사업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공모형)
- 일자리함께하기(공모형), 신중년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지원
ê 사전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없이 신규채용 등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요건형)
-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주근로시간단축형)"
1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➊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ó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ó 구비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➋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Ⅱ. 고용창출장려금 13

"일 자 리 함 께 하기 지 원
( 공 모형 )"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사 업
참 여
신 청
필 요" "
국내 복 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 중 년 적합직 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 용 촉 진 장 려 금 "고용한 사업주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사 업
참 여
신 청 불필요" "일 자 리 함 께 하기 지 원
(요건심사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지원)"
1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8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0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➊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C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➋ 비상근촉탁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
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➍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➎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다만, 이직 당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
Ⅱ. 고용창출장려금 15"
"➏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
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➑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➊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C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⑧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➋ 비상근촉탁근로자
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1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➍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➎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다만, 이직 당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
➏ 대규모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E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아님
E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
Ⅱ. 고용창출장려금 17
"f 지원요건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아래 가~다의 유형) 중 하나를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법 제15513호)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 일자리 순환제 실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1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②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하여야 함"
"③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을 제·개정한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조기단축기업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f 지원내용"
Ⅱ. 고용창출장려금 19
"1.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18년 신설)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500인 초과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기간
60만원, 1년 -
300인~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특례제외업종 및 기타업종 6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특례제외업종 및 기타업종 8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500인 초과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월 6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지원 대상 아님"
"나. 300인~500인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제조업 월 80만원 2년, 그 외 6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40만원 2년, 그 외 40만원 1년 지원"
"다.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제조업은 80만원 2년, 그 외 8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40만원 2년, 그 외 40만원 1년 지원"
상시근로자수 법정시행일 조기단축일
300인 이상 ’18.7.1. -
50~299인 ’20.1.1. ~’19.6.30.
5~49인 ’21.7.1. ~’20.12.31.
특례제외업종 ’19.7.1. -
2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최소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최소 1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 임금보전 : 월 최대 40만원, 최소 2년간 지원"
"나.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지원
- 임금보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최대 40만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지원"
Ⅱ. 고용창출장려금 21
"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기간
500인 초과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이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300인~500인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이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300인 미만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8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이후 8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지원
2. 교대제 개편·실 근로시간 단축·일자리순환제(공모방식)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으로 지원"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우 선 지 원대 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 견 기 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 규 모 기 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 선 지 원대 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 견 기 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 규 모 기 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2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f 사업추진체계
1.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2. 교대제 개편·실 근로시간 단축·일자리순환제(공모방식)"
Ⅱ. 고용창출장려금 23
"f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f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2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 수준 및 한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100명 이내로 지원
"f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Ⅱ. 고용창출장려금 25
"f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f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②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Ⅷ. 참고사항 / 4. 신중년 적합직무 참조(85P)"

2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f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Ⅱ. 고용창출장려금 27
"f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f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29P 참고)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 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Ⅱ. 고용창출장려금 29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 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 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 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 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3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 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Ⅱ. 고용창출장려금 31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f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f 지급 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3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E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E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
3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➊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ó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ó 구비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➋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Ⅲ. 고용안정장려금 35

"사 업
참 여
신 청
필 요" 정 규 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및중견기업의사업주
【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한도)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 · 가 정 양 립
환 경개 선 지 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주당 5~1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사 업
참 여
신 청 불필요" 워 라 밸 일 자 리 장 려 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출산육아기 고 용 안정 지 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해당 근로자 1인당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유 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첫 번째~세 번째 제도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3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8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01. 정규직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➊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➋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➍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➎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0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➊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고용안정장려금 37
1 정규직전환 지원
"f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f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f 지원수준 및 한도
① 지원 수준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 (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3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②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최초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사업 참여 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사례) 한도인원 30명인 경우 1차 15명, 2차 10명, 3차 5명 분할은 가능
f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Ⅲ. 고용안정장려금 39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f 지원요건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② 대체인력 인건비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4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수준 및 한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60만원
대규모기업 최대 30만원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ó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ó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② 간접노무비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월 2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하되,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원인원에 대한 한도는 없음"
"③ 대체인력 인건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이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Ⅲ. 고용안정장려금 41
"f 장려금 지급 제외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장려금(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원 가능)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출근시간 15분 이전에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함
②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지원
f 지급 기간 및 신청절차"
"-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최대 1년)과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 대해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지급신청서 작성"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현 행 인 상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f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 ’21.1.1.시행)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 ’20년도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은 ’20.12.31.자로 폐지
①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설정 적용유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설정 및 적용을 ’21.6.30.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②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 최대 1년 지원
→ 여러 번 단축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내 최대 1년 지원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 최소 1주 이상(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4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f 지원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ㅇ 시차출퇴근일 또는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ㅇ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ㅇ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Ⅲ. 고용안정장려금 43
f 지원 수준 및 한도
-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 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f 지급 기간 및 주기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
- 주 단위(월요일~일요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신청"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Ⅵ. 고용환경개선 지원 /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참조(74P)
*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시행"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계획서 수시 심사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노동 관서장의 수시 승인
지원 대상 근로자 "기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신규채용 근로자도 지원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재택근무 근태관리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실시간으로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보고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의 증빙 자료 제출
재택근무 사업승인 간소화 임신부, 초등자녀 근로자 포함한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시행시기 ’21.1.1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4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f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f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②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f 제출서류
① 간접노무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발령문서)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 (유·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사본"
Ⅲ. 고용안정장려금 45
"f 지원수준
①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 선 지원대 상기업 월 3 0만원
대 규 모 기 업 월 10 만 원
육 아 휴 직 우 선 지원대 상기업 월 3 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f 지급 기간 및 주기
① 간접노무비 지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3.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4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21.1.1 시행)
현 행 개 선
"구 분
근로자 지원요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
*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별도 정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 까지는 현행과 같이 운영할 계획"
매출액 등 비교시점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21년)
근로시간 단축 기준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단,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사각지대 해소 (파견, 용역 등)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사업주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20일이내"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이내
③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경우 3일이내"
4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무급휴직지원금 변경 사항(’21.1.1 시행)
현 행 개 선
"구 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 요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실시 규모 "[피보험자의
ó 10명 이상 (99명 이하)
ó 10% 이상 (100명~999명)
ó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피보험자의
ó 10명 이상 (99명 이하)
ó 10% 이상 (100명~999명)
ó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특별업종 지원기간 연장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총 180일간 지원
* 평균임금의 50%이내 (1일한도 6.6만원)"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 연장기간 동안 월50만원 정액 지급"
무급 휴직 기간 소득 인정 무급 휴직 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임금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하고 지급 "’21년에 한해
“별도 임금 수입+지원금”이 월 최대 지원금액(198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제하고 지급"
Ⅳ. 고용유지지원금 49







"f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⑴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⑵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⑶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⑷ 사업주
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시행규칙 제24조제1항)"
C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①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 매출액 등 비교 시점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적용시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생산량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년)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년 매출액 등이 대폭 감소한 상황 감안
5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파견·수급 사업주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의 경우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8호)
⑵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 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 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명령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가능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 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생략 가능"
⑶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총근로시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유급휴직을실시하는경우
Ⅳ. 고용유지지원금 51
"⑷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최소한 b~d
지원금 신청일
고용유지 조치 기간 이후 1개월 고용유지 조치 실시 종료일 실시 첫날
실시기간에는 근로자를 감원해서는 안됨(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까지)"
⑸ 지원제외 사유 a b c d e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피보험 가입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 단, 코로나19로 지속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피보험 가입 기간 90일 미만자에 대해서도 지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5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구분
유 급 휴 업· 휴 직" 일반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사 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1일한도 6.6만원" "사 업 주 가 지 급 한 휴업·휴직 수당 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1일한도7만원(단,대규모기업은6.6만원)"
무 급 휴 업· 휴 직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1일한도 6.6만원"
*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 기업 2/3 지원 ( ’20.11.24~’21.3.31)
"● 지원기간
유급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연도와 관계없이 총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지원금 신청 (매월)
사업주→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사업주또는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심사위원회(관할청 및 제주고용센터) 승인 필요
Ⅳ. 고용유지지원금 53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f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f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근로시간으로 봄
f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 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5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 휴직
"f 휴직의 의미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f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f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지원기간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Ⅳ. 고용유지지원금 55

"1.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2. 지원절차
ó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ó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ó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청·지청)
ó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ó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ó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조치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5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실시
*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Ⅳ. 고용유지지원금 57
"3.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단 특별업종에 한해 90일 지원기간 연장(연장 기간에 월50만원 정액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5.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5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f 지원요건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f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지 원 수 준 2년간 300만원 지원 (기업적립분) 2년간 600만원 적립
6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f 신청절차
"-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 심사·선발 → 청약 가입신청(www.sbcplan.or.kr)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61

"f 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f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f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증가③,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④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6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④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가능
f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 0 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 0 ~ 9 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f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f 신청주기 및 신청방법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63
"f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f 지원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 재고용(재고용)"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근로자
* 다만,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6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
- 지원기간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f 신청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단,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
① 계속고용제도 ② 취업규칙, ③ 변경된
시행 전 단체협약 등에 취업규칙 신고
1년 이상 계속고용제도 (지방노동청
정년 운영 명시 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지방노동청
65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65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 】"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6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66
"- 필수노동자 종사업종 지원기준율 완화( ’20.10.21.~12.31. 한시적)
* 건물청소업, 소독·방제업, 운수업, 부동산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완화
** ’20년 4/4분기 지원금은 완화된 기준율을 적용하여 지원
【 필수노동자 종사업종 지원기준율 완화 】"
"지원기준율
구 분
현행 변경"
운수업(49~52) 6% 3%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12%
"f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기업 10%) 20.12.31.까지 지원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f 지급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67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67





















"f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f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역내역 지원한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20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05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75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45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원별기준 40만원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금(월)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7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f 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Ⅵ.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71
"f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f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f 지급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7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f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f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f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f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등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031-728-7065)"
Ⅵ.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73

"f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f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
【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
정보시스템 ó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ó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ó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f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 8/10
6/10 "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5/10
"f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에 참여하여야 함
f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7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f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21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f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7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 부동산업, ③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f 지원절차"
Ⅶ.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7



















"중복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 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8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③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상호조정비율 고시에 따라 지급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0호)"
상호조정비율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⑤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⑥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Ⅷ. 참고사항 81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하는 행위"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ó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함"
ó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20.8.28.>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그 밖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부정행위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8조제2항)
ó 지급제한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ó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처벌 신설<’20.8.2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2020.8.27. 이전은 형법상 사기죄 등 적용"
C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0.8.28.이후)
⇒ 부정수급액의 반환 +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 형사처벌
8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별표1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밀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K"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Ⅷ. 참고사항 83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⑵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8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① 경영/인사 전문가 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ó0221경영·진단 전문가
ó0222인사·노무 전문가"
② 광고/조사/상품 기획/행사기획/ 감정 전문가 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등의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 "ó0241 광고·홍보 전문가 ó0242 조사 전문가 ó0243 상품 기획자 ó0244 행사 기획자 ó0293 통계 사무원
ó0234 감정 전문가"
③ 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ó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ó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ó0263 총무 사무원
ó0264 감사 사무원"
경영/ 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한다.
④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는 사업체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
한다. 경리업무는 청구서, 송장, 지불계정 및" "ó0271 회계 사무원
ó0272 경리 사무원"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ó0281 무역 사무원 ó0282 운송 사무원 ó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ó0284 생산·품질 사무원"
담당하고, 차량·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⑤ 무역·운송·생산·
품질 사무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재의 구매 및
물품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금융/법률 사무원 금융/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ó0315 손해사정사
ó0222 법률 사무원"
Ⅷ. 참고사항 85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연구 관련직 ⑦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철학, 역사학, 언어학, 심리학 등 인문과학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 과학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며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ó1101 인문과학 연구원
ó1102 사회과학 연구원"
⑧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 한다. "ó1211 자연과학 연구원
ó1212 자연과학 시험원"
⑨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여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 기관,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ó1221 생명과학 연구원 ó1222 생명과학 시험원 ó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 통신/ 방송 관련 기술· 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⑩ 컴퓨터하드웨어·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 장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술,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의 제조, 설치를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자문과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ó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ó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⑪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자료의 형식, 자료 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 석한다. 이 직업은 IT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ó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⑫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 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한다. "ó133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ó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ó1333 웹 개발자
ó1339 기타컴퓨터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8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정보 통신/ 방송 관련 기술· 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⑬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집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 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 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 무 를 수 행 한 다. 시 스템 사 용자 에 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사용 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 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 "ó1341 데이터 전문가 ó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ó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ó1344 웹 운영자"
⑭ 정보보안 전문가 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체계를 개발 하는 전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ó1350 정보보안 전문가
⑮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ó1360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⑯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한다. "ó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ó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ó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⑰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방송장비, 통신장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 수리한다. "ó8421 방송장비 설치· 수리원
ó8422 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ó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설치·수리원"
⑱ 연극·영화·방송 기술자 연극, 영화,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 조정한다.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과 촬영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스크 립터도 여기에 분류한다. "ó4164 촬영 기사 ó4165 음향·녹음 기사 ó4166 영상·녹화·편집
기사
ó4167 조명·영사 기사"
Ⅷ. 참고사항 87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의료/ 보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⑲ 간호사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 호기술 에 따 라 치 료를 행하 며 의 사 부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 에게 치료, 질병 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 준다. 조산사는 병원,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부나 산모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3040 간호사
⑳ 영양사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3050 영양사
㉑ 의료기사·치료사· 재활사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ó3061 임상병리사 ó3062 방사선사 ó3063 치과기공사 ó3064 치과위생사 ó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ó3066 임상심리사 ó3067 재활공학 기사 ó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㉒ 보건·의료 종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자로 서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돌보거나 치 료 사 를 보 조하 여 재 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포함한다. ó3072 위생사 ó3074 의무기록사 ó3075 간호조무사
사회 복지/ 교육 관련 종사자 ㉓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2311 사회복지사 ó2312 상담 전문가 ó2313 청소년 지도사 ó2314 직업상담사
㉔문리·기술·예능강사 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취업,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친다. "ó2141 문리·어학 강사 ó2142 컴퓨터 강사 ó2143 기술·기능계 강사 ó2144 예능 강사 ó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8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문화/ 출판/ 디자인 (캐드) 관련 종사자 ㉕ 번역가 및 통역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한다. ó4112 번역가 및 통역가
㉖ 출판물 전문가 출 판 물 기획이나 편 집 방 향 을 세 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ó4113 출판물 전문가
㉗ 학예사·사서· 기록물관리사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서 문화재나 서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 "ó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ó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㉘ 디자이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ó4151 제품 디자이너 ó4152 패션 디자이너 ó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ó4154 시각 디자이너 ó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㉙ 제도사(캐드원) 여러분야의기술자,건축가또는산업디자이너의 지휘하에건축물과제품이실제생산될수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ó1591 제도사
영업/ 서비스/ 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㉚ 영업원 및 상품 중개인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수산물, 예술품, 기타 상품류를 중개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이중 영업원은 영업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으로, 영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영업원을 구분하고 있다. "ó6121 기술 영업원 ó6122 해외 영업원 ó6123 자동차 영업원 ó6124 제품·광고 영업원 ó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ó6129 기타 기술 영업·
중개 종사원"
㉛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인 결혼상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최적의 배우자와 연결시켜 준다. 웨딩플래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대행한다. "ó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
플래너"
㉜ 여행 서비스원 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고객에게 추천, 판매하고 여행과 관련된 예약·발권· 안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 시설이나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ó5211 여행상품 개발자 ó5212 여행 사무원 ó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Ⅷ. 참고사항 89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㉝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등 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 지거나 국, 찌개, 국물요리, 찜, 조림, 무침, 육류, 생선류, 면류, 분식 등의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며 칵테일, 커피, 차, 등의 음료를 준비한다.
※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ó5312 한식 조리사 ó5313 중식 조리사 ó5314 양식 조리사 ó5315 일식 조리사
㉞ 제과제빵원 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 등을 배합하고 제빵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반죽, 성형, 굽기, 장식 등의 과정을 거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 등을 제조하고 장식하는 자를 말한다. ó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 (엔지
니어) 및 기능직" ㉟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감독, 연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ó1401 건축가
ó1402 건축공학 기술자 ó1403 토목공학 기술자 ó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ó1405 도시·교통 전문가
ó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ó1407 건설자재 시험원"
㊱ 건설구조 기능원 "건설 및 기타 구축물의 기초나 골조 그리고 벽, 바 닥, 문 틀 등 구 조 적으 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굴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 용 하 여 설치 , 시 공 하거나 보수 하 는 일을 한다. 전통한식 기법으로 한옥이나 궁궐, 절 등 전통건축물을 만드는 직업도 포함된다.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ó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ó7012 경량철골공 ó7013 철근공 ó7014 콘크리트공 ó7015 건축 석공 ó7016 건축 목공
ó7017 조적공및석재부설원
ó7019 기타건설구조기능원"
㊲건축마감기능원 "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장,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유리 부착, 도장, 새시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ó7021 미장공 ó7022 방수공 ó7023 단열공 ó7024 바닥재 시공원 ó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ó7026 건축 도장공 ó7027 새시 조립·설치원 ó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9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㊳ 배관공 건물 및 기타 구조물, 플랜트,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에 물, 증기, 가스, 공기, 연료 화학물 또는 기타 물질을 운송, 공급하는 각종 배관 설비를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조립,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 ó7031 건설 배관공 ó7032 공업 배관공 ó7039 기타 배관공
운전/ 운송 기능직 ㊴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 물 을 수 송 하기 위하 여 트럭 같은 차량 을 운 전한다.
※ 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 전하 는 것은 제외한다." ó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㊵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호이스트·지게차)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 등의 중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운반, 교환, 장입, 적재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운전 한다. "ó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호이스트·지게차)"
㊶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건설 또는 채굴 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흙이나 유사 물질을 대상으로 굴착, 운반, 정지, 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살포 등의 일을 하거나 영농 및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 기계 장비를 운전, 조작한다.
※ 단 단순 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한다." ó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 관련 기술 (엔지
니어) 및 시험원" ㊷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발전, 운송,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개인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과 로봇 자체를 연구, 설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기계 장치와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ó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㊸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재료(비금속) 공학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ó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22 금 속·재료공학 시험원"
Ⅷ. 참고사항 91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공학 관련 기술 (엔지
니어) 및 시험원" ㊹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 전가 시스템, 장비, 부품의 무결성과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ó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㊺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성분, 특성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공학은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제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약품 기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ó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42 화학공학 시험원"
㊻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채광, 석유 또는 가스층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를 연구하고 특정 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 시험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개선이나 공해방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학 기술자와 시험원을 포함한다. 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고 음식점, 식품가공 업체, 호텔 등 사업장의 위생,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가 정부 규정에 맞는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ó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ó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54 환경공학 시험원 ó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㊼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신 소 재 등 을 이용 하 여 새 로운 섬유 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한 섬유의 성형처리 및 제작공정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섬유 견본으로 실의 특성, 인장력, 수축 및 손상의 정도, 염료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 "ó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62 섬유공학 시험원"
㊽식품공학기술자 및시험원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이나 원료 중의 비소,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 "ó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ó1572 식품공학 시험원"
92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㊾ 소방·방재·산업 안전·비파괴 기술자 소방·방재·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검사한다. 또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다. ó7031 건설 배관공 ó7032 공업 배관공 ó7039 기타 배관공
기계/ 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 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㊿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 "ó8111 공업기계설치·정비원 ó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ó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ó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ó8115 보일러설치·정비원 ó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ó8119 농업용및기타기계
장비 설치·정비원"
51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호이스트·지게차) 항공기, 선박, 기관차, 전동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조정, 유지,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8121 항공기 정비원 ó8122 선박 정비원 ó8123 철도기관차·
전동차 정비원
ó8124 자동차 정비원"
52 금형원 및 공작 기계 조작원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정비하며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ó8131 금형원
ó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
53 냉·난방 설비 조작원"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건물 냉장 관련 기기를 조작한다. ó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54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기계나 기계장비, 기계
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한 결과를 검사한다." "ó8161 일반기계 조립원
ó8162 금속기계부품조립원"
55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운송 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한다. "ó8171 자동차 조립원
ó8172 자동차부품조립원
ó8173 운송장비 조립원"
56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금속의 제련, 정련 과정에서 다기능 공정 통제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제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 공정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기를 조작한다. "ó8211 금속가공 제어
장치 조작원
ó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Ⅷ. 참고사항 93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57 판금원 및 제관원 "금속구조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판금기 및 제관기를 조작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을 각종 금속제품 및 그 부분품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한다." ó8221 판금원 ó8222 판금기조작원 ó8223 제관원 ó8224 제관기조작원
58 단조원 및 주조원 "금속을 가열한 후 해머 등을 사용하여 금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주형을 만든 후 주물 원료를 용해 및 주입하여 주조물을 제작 한다. 철 및 비철금속 주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기나 주조기를 조작하는 직업을 포함한다." ó8231 단조원 ó8232 단조기조작원 ó8233 주조원 ó8234 주조기조작원
59 용접원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 하기 위하여 용접장비나 기기를 조작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계 및 로봇을 조작한다. "ó8241 용접원
ó8242 용접기조작원"
60 도장원 및 도금원 다양한 제품 표면에 페인트, 에나멜, 래커 또는 코팅 기기나 분사 기기를 조작하거나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 "ó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ó8252 도금·금속
분무기 조작원"
전기/ 전자 관련 기능직 (단순 생산직 제외) 61 전기공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에
분류된다." "ó8311 산업 전기공
ó8312 내선 전기공
ó8313 외선 전기공"
6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현금인출기,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기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ó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ó8322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ó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6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를 조작한다. 각종 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일반제조 업체 등 비상전력설비가 있는 업체의 자가발전 부서에 고용되어 있다. "ó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6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건물,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를 조작, 유지, 보수한다. "ó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 의료/ 식품/ 기타 기능직 (단순생 산직 제외) 65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학물이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 "ó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66 섬유/의복기능직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패션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려 옷본을 만든다
※ 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한다." ó8613 표백·염색기조작원 ó8621 패턴사
67 가구/귀금속/ 간판 기능직 목재, 가구, 귀금속, 간판 등의 분야에서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작과 조립 기능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다. ó8831 가구 제조·수리원 ó8842 귀금속·보석세공원 ó8852 간판 제작·설치원
94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ó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ó 기업재난관리자
68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대응 및 2차 피해방지는 물론 기업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ó 할랄전문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한다.
ó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초·중·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ó 전직지원전문가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ó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신직업 "69 사회복지/
교육 관련 신직업"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ó 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지도한다.
ó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ó 3D프린팅운영전문가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출력)한다.
3D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설계과정을 비롯해 3D프린팅 과정, 출력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든다."
70 공학관련 신직업 (4차 산업혁명 등)
"ó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ó 연구장비전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비 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Ⅷ. 참고사항 95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ó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하다.
ó 화학물질안전관리사
70 공학관련 신직업 (4차 산업혁명 등)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대행,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
ó BIM전문가(디자이너)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을 구현한다.
ó 드론 전문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수리원, 드론 운항 관리사, 드론 조상사 등 드론 관련 신직업이 분류된다.
ó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취합하여 도시의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ó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스마트팜 시설, 시스템 및 환경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신직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처리 등을 통하여 인공 지능의 머신러닝/딥러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ó 디지털금융강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기반으로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1 디지털 분야 신직업 "ó 스마트공장 운영자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제조과정 전부 또는 일부과정에 사 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운영관리한다."
ó SW품질테스터
소프트웨어 정식 출시에 앞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여 문제점 및 보완점 등을 평가한다.
ó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 설비의 상태, 생산 공정, 제품유통경로 등 스마트공장을 구축·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ó 스마트 복지케어 안내사
사용자 핼스케어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메디데이터 임상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임상기간을 단축하거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9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신직업 "72 환경분야
신직업" "ó 신재생에너지차정비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ó 귀농귀촌 전문가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부터 귀촌후 주거 일자리 재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ó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및 진단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 구축·분석을 통해 건물 에너지 전반에 걸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ó 대기환경시험원
대기환경오염원을 테스트 하여 환경상태를 평가, 환경 관련 각종 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 하거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담당한다."
"ó 태양광 설치 건설현장 감독
친환경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총괄관리감독 하는 역할 수행한다."
"ó 실내공기질 관리사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의 실내공기질 전문관리 및 컨설팅업무 수행한다."
"ó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운영관리자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인 충전소 전반을 운영·관리한다."
"ó 자연환경해설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교육 및 생태 탐방 안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ó 에너지 어드바이저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한다."
"ó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 및 생산 유통 가공 등 전반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ó 나무의사
수목진료(수목 진단, 처방 및 예방 치료 전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ó 바이오 진단 전문가
질환 및 건강관련 신체지표와 인체 위한 체외 진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전국 고용센터 97
직무분야 (15개) 신중년 적합직무 (74개) 수행업무 세부직업
ó 반려동물 미용사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미용과 청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ó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감염병 등 질병 발생과 전파과정을 감시 및 역학조사 및 자료 분석 등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재해 분석을 통해 건설물의 시공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공종별
안전대책을 마련·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 은퇴설계 전문강사
은퇴를 준비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은퇴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을 상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 시멘터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 기타 분야
직무" 석회석이나 석고를 가열하는 소성 작업을 거쳐 각종 시멘트와 석회,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직무 "ó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플라스틱 물질을 얻기 위해 화합물을 혼합, 합성하여 플라스틱 구성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 장례지도사
유족과 장례 절차를 상담하고, 장례용품 준비부터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관한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ó 생애경력 설계사
구직자나 재직자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작업역량을 분석하거나 미래의
삶을 스스로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능력개발을 코칭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ó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원목 또는 1차 제재한 재목을 제재, 절삭, 파쇄하거나 단판 또는 파쇄된
목재를 접착, 압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각종 목재가공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4 기타 직무 (기존 선정 직무 이외) "ó 기타 직무
기존에 선정된 신중년 적합직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98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청 청(지청) 고 용 센 터 주 소 담 당 지 역 연 락 처
서 울 청 서울청 "서울고용
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9층 기업지원과(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94~5,7910~1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 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 울특별시서초구
서울특별시강남구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 송 파구ㆍ강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
서 대문구ㆍ은평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ㆍ양천구·강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
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02-580-4972~5,4922,4940,
4977~4979"
서울강남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02-3468-4703,4708,4709,
4711~4716,4721,4732,4737,
4784,4787,4845
02-2142-8420,8426,8429,
8433~5,8443,8456,8474,
8896,8404
02-2077-3410,3422,6001,
6003~5,6025,6030,6034,
6065
02-2639-2403~2404,2411,
2413,2415,2330,2333,2162,
2435,
02-2171-1833,1800~5"
지청 고용복지+센터 금강타워10층
서울동부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
지청 고용복지+센터 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서부
지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 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지청 9층 (코레일유통)
"서울북부
지청 "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 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02-3282-9249,9353,9361,
서울관악 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 금천구ㆍ동작구 "9366,9379,9384~6,9396
9388~9,9393~4,9338
9309,9331,9219,9348,"
9220,9233,9215
중 부 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및옹진군
" "032-460-4671~81,
032-460-4683~4,4686~7,
4689,4564,4623,4723,4628,
4583,4560,4585 "
"인천북부
지청 "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서구청제2청사)10층기업지원팀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6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인천북부 인천서부 "인 천광역시서구·강화군 경 기도부천시
경 기도김포시
경기도고양시·파주시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2-540-2050
지청 고용복지+센터 032-540-2051~3
부 천지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김포 고용복지+센터
고양 고용복지+센터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032-320-8972~5,8927,
8952,032-310-8855"
부 천지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31-999-0939~
031-999-0942"
"고양지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 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031-920-3937
031-920-3962/3964
3957/3988/3997~3998 "
의정부 031-828-0832~4
지청 0893,0813,0838
경 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이 천시·여주시·하남시 "031-739-3170~3,3122,4991,
4916,3160,3163,3178
(유지-4907,3136,4992,4936) "
안양지청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광명시· 031-463-0761~5,
고용복지+센터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의왕시·군포시 0767,0769,0729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안산시·시흥시 "고용안정상담:031-412-6940~ 6945,6948,6949
고용유지상담:
031-412-6946~6947"
Ⅶ. 지역고용촉진지원금 99
청 청(지청) 고 용 센 터 주 소 담 당 지 역 연 락 처
평택지청 평택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194,장당플라자3층 경기도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05
고용복지+센터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강원지청 춘천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강원도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 033-250-1947,250-1930,
고용복지+센터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양구군ㆍ인제군,경기도가평군 250-1924
강릉지청 강릉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원도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고용복지+센터 강릉고용센터 1층
강 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 강원도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09,1932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원주시ㆍ횡성군
" "033-769-0960,0942~3,
0946,0954,0958,0946,
0951 "
태 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태백시 033-550-8633
태 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 원도삼척시 "033-570-1906
033-570-1910"
"영월
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54
033-371-6261"
부 산 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
연제구·사하구" "051-860-1923~7,1931,
1979,2072,2100"
부산동부 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
수 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051-760-7244~7247,7288
051-760-
7214,7216,7282,7210 "
"부산북부
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 산지청 양 산지청
진주지청" 부산북부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051-330-9970~2,
고용복지+센터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3층기업지원팀 강서구 9945,9952~5,9922~3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 055-239-0960
고용복지+센터 고용센터빌딩 8층 기업지원팀 의령군·창녕군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 울 산광역시 "052-228-1922~4,
1926,1942"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055-330-6434~6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 경 상남도양산시 "055-379-2430,2431,
2422,2472"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 노동부 진주지청(별관)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 동 군 ·남 해 군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055-650-1811~3
고용복지+센터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고성군
대 구 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ㆍ수성구ㆍ동구, 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 053-667-6006
"대구서부
지청 "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대 구광역시남구,서구ㆍ달서구 "053-605-6460~6,,
6477,6479"
대구서부 대구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053-605-9518~9
지청 고용복지+센터 고령군
대구서부 칠곡 경상북도칠곡군,성주군 054-970-1906~8
지청 고용복지+센터
포 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 울릉군및울진군 "054-280-3051~2,
3055~7,3070,3077,3132"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경주시 054-778-2500
100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청 청(지청) 고 용 센 터 주 소 담 당 지 역 연 락 처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칠곡군
(석적읍중리국가산업단지)" 054-440-3360~4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 경상북도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3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
청송군ㆍ영양군" 054-851-8062
광 주 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 전라남도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
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960-3206~8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 "전라북도전주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
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 라북도익산시 "063-840-6523~4,
6507,6551,6553 "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김제시 063-540-8404,8406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 라북도군산시 "063-450-0634,0636~9
0626,0648,0655,"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광양시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
영암군ㆍ진도군 " "061-280-0541~2,0564,
0552 "
목포지청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
장흥군" 061-530-2912,2905
대 전 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
업지원과 " 대 전광역시,충청남도금산군 "042-480-6432~39,
6012~19"
대전청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공주시번영1로46,스타타워빌딩4층 충청남도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1,866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충주지청"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 충청북도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 043-229-0704~0709,0720
고용복지+센터 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보은군ㆍ증평군·옥천군·영동군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청남도천안시ㆍ당진시ㆍ아산시· 041-620-7400
고용복지+센터 충남타워 3층 예산군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
빌딩 4층 기업지원팀 " 충 청북도충주시·음성군 "043-850-4030,4032,
4035,4076"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 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55,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서산시호수공원1로2 ,서산고용복지+센터5층 충청남도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14
"제
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4470
전국 고용센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