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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등록일2021-01-21

하이거 2021. 1. 21. 14:35

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등록일2021-01-21

 


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 -
-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1.21.(목)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 2천억원(약 280만톤) 수준임

** (가격약속제도)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ㅇ ’15.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ㅇ 금번 판정을 통하여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 (용도)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따라서,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5.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ㅇ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참고 1 중국산 H형강 (1차 종료재심)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조사개시 : ‘20.4.3)

ㅇ 피요청인 : 중국 바오토우스틸 등 8개사

ㅇ 재심사물품 : 중국산 H형강

*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이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mm 이상

- 용도 : 토목, 건축 등 구조용 강재

□ 국내시장규모(‘19년): 약 2조 2,000억원(280만톤)

ㅇ 국내동종물품 약 80%, 재심사요청물품 등 수입물품 약 20%

H형강의 형태 H형강의 용도
<건축구조물> <건축구조물>
<교량> <토목건설>

□ 그간의 덤핑방지조치(‘15.7.30 ~ ’20.7.29)


ㅇ 반덤핑관세 부과 : 홍룬스틸 32.72%, 기타 수출자 28.23%

ㅇ 가격약속 : 바오토우스틸 등 7개 사

□ 조사 경과

ㅇ ’20.11.13. 공청회, ’21.1월 최종판정
참고 2 중국산 옵셋인쇄판 (1차 종료재심) 개요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 : 제일씨앤피(주) (’20.5.7. 조사개시)

ㅇ 피요청인 :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등 5개사
ㅇ 재심사대상물품

- 품명 :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감광면이 1개층인 싱글레이어만 대상이며 2개층인 더블레이어는 제외)

- 용도 : 옵셋인쇄물 제작을 위한 인쇄용 판

- 분류(HSK) : 3701.30.9100

□ 국내시장규모(‘19년) : 약 400억원(약 9,000톤)

ㅇ 국내동종물품 약 20%, 재심사요청물품 등 수입물품 약 80%

□ 그간의 덤핑방지조치(‘17. 9. 7.∼’20. 9. 6.)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 : 5.86%~10.21%

□ 조사 경과

ㅇ ’20.11.13. 공청회

ㅇ ’21.1월 최종판정
참고 3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ㅇ 신청일 : ’20.11.26.
ㅇ 조사신청물품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ㅇ 공급자 :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등 5개사

□ 조사개시 결정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 (조사범위)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FDY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artially Oriented Yarn, POY)가 직방사와 동시에 혼합된 제품을 포함함

- (관세품목분류) HSK 5402.47.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17.1.1.~’20.6.30., (덤핑률) ’19.7.1.~’20.6.30.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중국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등 5개사)

□ 향후 일정

ㅇ 예비조사(’21.6월까지 판정․잠정조치결정) → 본조사 및 공청회
붙임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무역조사실)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필요시 추가 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