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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하이거 2021. 1. 21. 14:53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 2021-01-21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
-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ㅇ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 지원대수(‘20→’21년, 대) : (전기) 99,650 → 121,000, (수소) 10,180 →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원) : (전기) 8,174 → 10,230, (수소) 2,393 → 3,655
-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❷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기준 지원액)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❸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ㆍ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❹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❺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❻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
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 예)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ㅇ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
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계획
2. 2020년과 달라진 점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4.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
5. 보조금 신청 절차

붙임 1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계획

? 개 요

 목 적 : 관계기관ㆍ업계 대상 2021년 보급정책, 보조금 지침 발표,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토론

 일 시 : 2021. 1. 21.(목) 14:00∼16:00

 방 법 : 온라인 방송*

* (접속 방법) ① 유튜브 접속(개인PC 또는 핸드폰) → ②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 입력·검색 → ③ “한국환경공단 채널” 입장 → ④ 실시간 방송 접속

 참석대상 : 환경부, 지자체 담당자, 업계(협회, 차량 제작·수입사, 전기차 충전사업자,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자 등) 등

 주요내용

- (정책소개)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방향, 보조금 지침 개선안 발표

- (질의응답) 무공해차 보급정책 관련 의견 수렴, 질의응답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인사 말씀
14:10 ~ 14:20 10’ ?‘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방향
14:20 ~ 14:40 20’ ?‘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14:40 ~ 14:50 10’ ?Break Time
14:50 ~ 15:10 20’ ?’21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침
15:10 ~ 15:30 20’ ?‘21년 수소차 및 충전소 보조금 지침
15:30 ~ 16:00 20’ ?질의 응답
※ 일정은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 2020년과 달라진 점

구 분 2020년 2021년
전기 ‧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승용 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연비계수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저온연비×0.25) (100%~110% 10만원, 110%~150% 20만원, 150%~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150km 미만 0.60, 400km 초과 1.11)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저온주행거리×0.25)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11개社)

‧ < 신 규 >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전기택시 최대 820만원 ‧ 전기택시 최대 1,00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 별도 지원(+2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미차등 ‧ 지자체 보조금 차등
전기 ‧ < 신 규 >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 설정
버스 ‧ 대형 10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전기 ‧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 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
화물 ‧ < 신 규 > ‧ 중소기업 물량 별도 배정·집행(10%, 상반기 限)
전기 ‧ < 신 규 >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이륜 *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전기충전기 구 분 1기 2-5기 6기 이상 구 분 1기 2-5기 6기 이상
완전공용(만원) 350 300 250 완속충전기(만원) 200 180 150
부분공용(만원) 300 260 210 과금형콘센트(만원) 50
수소충전소 ‧ < 신 규 > ‧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연료구매실적(kg) × 지원단가(kg/원)
(지원단가 = (연료구입단가 – 기준단가) × 70%,
기준단가 = 손익분기점 달성 수준의 단가)
붙임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1. 전기자동차
□ 승 용
구 분 제작‧ 차 종 가중연비 가중거리 국고보조금
수입사 (km/kWh) (km) 지원액(만원)
승 용 현 대 코 나(기본형, PTC) 5.27 381.75 800
코 나(기본형, HP) 5.46 395.7 800
코 나(경제형) 5.42 237.75 690
아이오닉(HP) 5.92 260.5 733
아이오닉(PTC) 5.84 256.75 701
기 아 니 로(HP) 5.17 375.88 800
니 로(PTC) 5.02 364.5 780
르노삼성 ZOE 4.61 290.75 702
한국GM 볼 트 5.08 353.98 760
BMW i3 120Ah 4.92 226 341
테슬라 Model S(Long Range) 4.11 465.7 -
Model S(Performance) 4.09 466.85 -
Model 3(Standard) 5.23 317.28 684
Model 3(Long Range) 4.52 402.85 341
Model 3(Performance) 4.24 373.8 329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3.22 306.5 -
메르세데스 EQC 400 3.1 299.2 -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 e-tron 55 quattro 3 306.8 -
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4.27 236.75 649
DS Crossback E-tense 4.07 224.5 605
Peugeot e-2008 SUV 4.07 224.5 605
쎄미시스코 SMART EV Z 5.64 145.93 63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케이에스티 마이브 M1 - - 400
일렉트릭
캠시스 CEVO-C - - 400
* 업체가 제출한 세제감면(개소세, 교육세)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 화 물
구 분 종 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액(만원)
화 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6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00
디피코 포트로 600
경 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소 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

□ 이 륜
구 분 제작‧ 차 종 가중연비 배터리용량 가중등판 보조금
수입사 (km/kWh) (kWh) (%) 지원액(만원)
경 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 120
SEBIA 22.4 3.02 29.3 124
VALECIA-Ⅱ 19.83 2.88 51.83 143
GXT-Ⅱ 26.07 2.1 37.8 124
GXT-CITY 25.01 1.92 32.03 120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120
와 코 2K2(E5) 22.32 2.52 31.2 120
2K2(E6) 28.07 1.68 40.25 123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 24.23 120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150
시엔케이 DUO 22.81 2.52 45.38 136
DUO ALPHA 21.31 2.02 50.48 130
테라모터스 TM2 25.31 2.16 33.25 125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18.92 2.88 38.73 128
대림오토바이 EG300 24.6 2.16 37.68 123
EG300(모뎀) 23.14 2.16 36.78 120
EG300N 24.07 2.49 41 132
인에이블 NIU-Npro 26.67 2.1 27.48 120
인터내셔널 NIU-NCARGO 22.96 4.2 36.43 150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120
하이시스로지텍 H1 24.53 2.77 45.78 144
케이알모터 E-Deliroad 21.25 2.88 33.53 125
착한바이크아울렛 PH-DA2 22.67 4.1 52 150
이벡터 주노 27.95 1.92 38.85 125
아폴로(X1) 26.49 1.92 37.05 120
지에스모터스 BONO 28.62 2.88 46.23 15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26.04 2.69 27.68 121
하이헬로컴퍼니 M6(ES1) 21.4 2.88 54.6 145
H6(SS77) 22.6 2.88 56.95 147
소 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 255
썬바이크(Ⅲ) 20.72 4.56 39.75 260
그린모빌리티 SEBIA-PRO 22.08 3.89 47.98 260
엠비아이 MBI-V 18.12 2.29 56.63 237
MBI-S 20.58 2.29 44.2 218
MBI-X 17.94 2.23 50.4 221
명원아이앤씨 FLETA 18.37 5.76 60.28 26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60
성지기업 WIND-K1 25.25 2.4 34.5 215
티아이씨 GOGORO2 23.2 3.28 41.38 250
코퍼레이션 UTILITY
더좋은사람 C40 28.3 2.88 47.95 260
대림오토바이 EM-1 23.36 2.88 36.03 227
ㅇ 일반형


ㅇ 대형・기타형
구 분 제작‧ 차 종 가중연비 배터리용량 가중등판 보조금
수입사 (km/kWh) (kWh) (%) 지원액(만원)
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318
・ DELI-T 12.08 4.5 30.83 330
기타형 DELI-M 12.05 4.54 30.83 330
JANGBORI 14.02 2.88 29.83 280
MOTZ TRUCK 10.1 3.89 33.53 318
DELI-D4 11.25 4.53 26.28 324
DELI-D5 10.84 4.5 36.68 330
DELI-Q5 10.35 4.54 35.83 330
대풍 Echo-ev2 10.6 4.08 22.75 303
NIICE EV3L 21.81 4.08 31.2 330
시엔케이 TRIO 14.54 3.6 41.58 330
성지기업 WIND-K2 18.35 2.4 44.25 330
리스타트 S-V28 19.46 2.96 41.25 330
2. 수소자동차
구 분 제작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액(만원)
승 용 현 대 넥 쏘 2,250
붙임 4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

1. 전기자동차(승용 기준)
구 분 보급대수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대) 부서명 전화번호 (만원)
합 계 70,000 - - -
서 울 10,000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41 400
부 산 3,200 기후대기과 051-888-3556 500
대 구 5,100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1 450
인 천 4,500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420
광 주 2,000 대기보전과 062-613-4341 500
대 전 3,200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3 700
울 산 2,200 환경보전과 052-229-7593 550
세 종 1,000 환경정책과 044-300-4253 300
경 기 11,40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41 400~600
강 원 2,900 에너지과 033-249-2939 520
충 북 3,000 기후대기과 043-220-4326 800
충 남 3,500 푸른하늘기획과 041-635-2743 700~1,000
전 북 3,300 자연생태과 063-280-4188 900
전 남 3,500 기후생태과 061-286-7051 720~960
경 북 3,700 환경정책과 054-880-3531 600~1,100
경 남 6,500 기후대기과 055-211-6693 600~800
제 주 1,000 저탄소정책과 064-710-2612 400
* 국비만으로 보급하는 5,000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별도 집행 예정
2. 수소자동차(승용 기준)
구 분 보급대수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대) 부서명 전화번호 (만원)
합 계 15,000 - - -
서 울 2,000 기후대기과 02-2133-3608 1,100
부 산 1,200 제조혁신기반과 051-888-4646 1,200
대 구 300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3 900
인 천 1,000 에너지정책과 032-440-4304 1,000
광 주 600 자동차산업과 062-613-3932 1,000
대 전 600 기반산업과 042-270-0431 1,000
울 산 1,000 에너지산업과 052-229-6484 1,150
세 종 300 환경정책과 044-300-4253 1,000
경 기 3,70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17 1,000
강 원 1,300 에너지과 033-249-3479 1,500
충 북 900 기후대기과 043-220-4323 1,000
충 남 600 산업육성과 041-635-2924 1,000
전 북 600 신재생에너지과 063-280-3787 1,400
전 남 300 기후생태과 061-286-7051 1,200∼1500
경 북 100 환경정책과 054-880-3531 1,000
경 남 100 신산업연구과 055-211-3175 1,060

3. 전기이륜차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붙임 5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2개월 이내 원칙)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14일 이내 원칙)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2.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수소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2개월 이내 원칙)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14일 이내 원칙)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