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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하이거 2020. 9. 25. 10:21

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등록일 : 2020-09-24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자원과


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 숭고한 義를 실천한 김용선 씨도 의상자로 인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故 임세원 의사자(사고당시 48세, 男)

○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9.10)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故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김용선 의상자(사고당시 58세, 男)

- ‘19.04.17. 01:15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 발견함

- 구조행위자 김용선 씨는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음

-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용선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임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년 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공직진출지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