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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정부 공식문자 확인 및 결제사기 의심 문자 118신고

하이거 2020. 9. 25. 10:12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정부 공식문자 확인 및 결제사기 의심 문자 118신고

 

사이버침해대응과, 통신이용제도과작성일 2020.09.24.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 정부 공식문자 확인 및 결제사기 의심 문자 118신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ㅇ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753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되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함께 문자결제사기 유포지(url)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4차 추경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안내가 많기 때문에 결제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상(표 1 참조)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결제사기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1> 부처별 4차 추경지원금 문자발송 대상(안)

부 처
내 용
대 상
과기정통부
통신비(2만원) 지원
16세~34세 및 65세 이상 (2,000만명)
복지부
아동양육한시지원
미취학(보건복지부) 및 초·중학교 연령 아동(교육부) (670만명)
교육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3만여 개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240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20만명)


<표 2>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문자 예시( 인터주소(URL) 클릭을 유도함 )

① 안내 사칭

② 신청 사칭

③ 접수 사칭

 

□ 아울러, 이용자들은 평상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붙임 2)을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문자결제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붙임1

4차 추가경정 관련 정부 문자(안)


① 통신비 지원(후불폰)(과기정통부)


[여러분께 힘이 되는 통신비 지원 안내]

국민 여러분들의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통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이동전화 가입자(별도 신청 불필요)

2. 지원금액 : 9월분 요금 20,000원 차감(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나머지 이월 차감)

3. 본인 명의 이동전화가 아닐 경우 통신사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필요(9월 28일~10월 15일)

- 지참서류 :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추가 문의 :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통합 콜센터(☎ 1344), 정부지원 안내센터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② 아동양육한시지원(복지부, 미취학 아동 / 교육부, 초·중학교 연령)


미취학 아동 안내
초등학생 안내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ㅇ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부모님(보호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초등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ㅇㅇㅇ(☎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안내
학교 밖 아동(교육지원청에서 지급 후)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15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한시 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ㅇㅇㅇ(☎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지급안내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로 지원금(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고용유지지원금 관련(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제4차 추경 통과로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업종 지원기간도 ‘20년에 한해 60일 연장
(연180일→ 240일)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0일 연장 기 조치(8.24, 연240일 한도).
따라서 올해 지원일수가 180일을 도과한 사업장도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④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귀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9월 24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9월 29일 지급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신청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월 10일 기준 취업자(고용보험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단,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수신자가 홍길동님이 아니신 경우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별 생년에 따라 붉은색 글씨는 변경‧적용


⑤ 소상공인 새회망자금 등(중소벤처기업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9월 24일부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50만원
3) 지원기준 :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재도전 장려금” 검색 또는 “재도전장려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99-1082


붙임2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①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②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및 피해사례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대응요령>

 

<피해사례>

□ 문서나 이미지 등을 가장한 파일, 정부기관이나 거래처 등을 사칭한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PC나 휴대폰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 증가

 


<악성코드 이메일 사례>


① ‘19.3월, 디자인 분야에 재직하는 피해자는 유명 작가 명의로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항의 메일과 원본이미지 파일이라는 첨부파일을 송부받음

② 첨부파일을 클릭한 순간 피해자 PC의 파일들은 랜섬웨어에 의하여 모두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었으며 암호화를 해제하려면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음


③문자결제사기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행동요령】
①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

②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상담

④금융 및 증권 등 공인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⑤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내역 여부 확인

⑥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결제사기 예방서비스(App 등) 설치 및 활용

⑦주변 지인들에게 문자결제사기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⑧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

* 자료 :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