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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경기도,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하이거 2020. 11. 30. 10:40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경기도,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2021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 시행

- 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19세 이상 만30세 미만)

- 접수 : 2020. 12. 1.~(시행: 2021.1.1.) /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2020.11.30 05:40:00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도,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2021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 시행
- 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 접수 : 2020. 12. 1.~(시행: 2021.1.1.) /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천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천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 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 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주거급여 사업



□ 개 요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저소득 자가ㆍ임차가구(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청년 분리지급 시행 `21.1월 (사전 신청 : `20.12.1.)

< 주거급여 소득기준 >
(단위 : 원/ 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중위 45%)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주요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 지급

< 기준임대료 >
(단위 : 천원/ 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경기도 ’20년 225 252 302 351 365 430
(2급지) ’21년 239(+14) 268(+16) 320(+18) 371(+20) 383(+18) 453(+23)

○ 자가가구 : 노후주택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 >
(단위 : 만원)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유지비용 ’20년, ’21년 457 849 1,241


♣ 2021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청년 분리지급)
○ 목적 :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 대상 : 수급가구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접수방법 : 2020. 12.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행일 :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