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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9일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0. 11. 29. 14:4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29일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0-11-2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9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총 27,542명(81.4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5,7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3명(치명률 1.55%)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13 154 21 1 21 6 6 0 3 88 19 19 12 17 20 11 15 0
누계 29,237 8,114 686 7,128 1,242 605 451 143 79 6,321 606 248 806 261 369 1,614 507 5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7 2 12 9 13 1 0 17 20 27 10
누계 4,587 30 2,233 821 1,346** 139 18 2,181 2,406** 2,470 2,117**
-0.70% -48.70% -17.90% -29.30% -3.00% -0.40% -47.50% -52.50% -53.80% -46.20%
* 중국 2명(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3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2명, 일본 1명 유럽 : 네덜란드 1명, 스위스 3명, 독일 2명, 영국 1명, 우크라이나 2명(2명) 아메리카 : 미국 12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1명
** 지자체 오신고(11.28. 0시 기준, 해외유입 –1)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28.(토) 0시 기준 27,349 5,503 78 522
11.29.(일) 0시 기준 27,542 5,759 76 523
변동 (+)193 (+)256 (-)2 (+)1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9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동료 2명
** (감염위험요인)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불가능
○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이용자 7명, 종사자 2명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지인 → 체육시설
** (감염위험요인) 실내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과 구호 등으로 인해 비말 발생이 많으며, 거리 확보가 어려움
○ 서울 서초구 건설회사와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동료 1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3명
○ 서울 어플소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지인 2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지인 소모임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이다.
구분 계 수강생 종사자 추가전파
가족 동료 지인 기타
전일 155 72 3 54 4 12 10
금일 176(+21) 73(+1) 3 61(+7) 8(+4) 14(+2) 17(+7)
* (감염위험요인)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불가능, 격렬한 신체운동 시 거리확보 어려움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 계 이용자 종사자 가족
(지표환자 포함)
전일 18 14 2 2
금일 20(+2) 16(+2) 2 2
○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구분 계 서초구사우나 추가전파*
방문자 가족 지인 방문자의 이용자 종사자 가족/지인
(지표환자 포함) 동료
11.25일 71 20 8 4 10 23 2 4
금일 78(+7) 20 10(+2) 5(+1) 11(+1) 25(+2) 2 5(+1)
* (추정감염경로) 사우나 방문자 → 방문자가 이용한 헬스장 → 헬스장 종사자 및 이용자 가족
○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 계 방문자 가족 지인 및 지인가족 동료 기타
(지표환자 포함)
전일 63 26 21 8 7 1
금일 66(+3) 26 21 8 10(+3) 1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격리 및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6명이다.
구분 계 교인 교인 가족 교인 지인 교인 동료
(지표환자 포함)
전일 135 86 26 13 10
금일 146(+11) 89(+3) 29(+3) 17(+4) 11(+1)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이용자* 가족/지인 기타
① 키즈카페 37(-1) 2 18 9(-1) 8
② 요양병원 13(+3) 2 9(+3) - 2
③ 어린이집관련 36(+4) 10 13 6(+4) 7
계 86(+6) 14 40(+3) 15(+3) 17
* ① 키즈카페 : 이용자, ② 요양병원 : 입소자, ③ 어린이집관련 : 원아
* (추정감염경로) 키즈카페 이용자 → 가족/지인 → 직장(요양병원, 어린이집)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성
김장모임 관련 23(+4) 가족 13명(+2), 지인(-2)**, 기타 9명(+4)
음식점 관련 6 방문자 2명, 가족 3명, 기타 1명
학교 관련 11(+11) 유치원 2명, 초등학교 5명, 직원 가족 4명
* (지역) 충북 27명, 강원 10명, 인천 1명, 대전 2명
* (추정감염경로) 김장모임 → 일가족 방문 식당 / 유치원 및 학교
** 역학조사 결과 재분류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당구장 방문자 7명, 가족 및 지인 9명(+2), 기타 2명(+1)
* (지역) 충북 18명, 충남 2명, 광주 2명, 전북 2명, 경기 1명
○ 전남 장성군 군부대와 관련하여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군인 18명
○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이다.
구분 계 부산 강습 관련 울산 대회 관련
음악실 추가전파 참가자 추가전파
가족 및 지인 체육시설관련** 기타 가족 및 지인 기타
전일 91 27 19 5 19 8 11 2
금일 106(+15) 28(+1) 19 11(+6) 26(+7) 8 11 3(+1)
* (지역) 부산 78명(+14), 울산 18명(+1), 경남 5명, 대구 2명, 경북1명, 서울 1명, 제주1명
* (감염위험요인) 좁은공간에서 격렬한 운동 및 환기 불량
** 역학조사결과 재분류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 (구분) 단체연수참가자 29명(지표포함), 가족 15명(+1), 기타 22명(+4)
* (지역) 경남 61명(+2), 제주 3명(+1), 충남1명(+1), 전북1명(+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직원 3명, 방문자 15명, 지인 1명, 기타 9명(+4)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5.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29. 0시 기준, 33,824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28.(토) 30,320,031 333,741 27,349 55,031 522 58,794 2,939,835
0시 기준
11.29.(일) 3,046,971 33,824 27,542 5,759 523 62,829 2,950,318
0시 기준
변동 14,968 450 193 256 1 4,035 10,483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 지자체 오신고(11.28. 0시 기준, 경기 -1)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29. 0시 기준, 33,82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54 4 8,652 -25.58 88.89
부산 21 1 757 -2.24 22.19
대구 1 2 7,228 -21.37 296.66
인천 21 0 1,375 -4.07 46.51
광주 6 2 683 -2.02 46.89
대전 6 0 489 -1.45 33.17
울산 0 0 195 -0.58 17
세종 3 0 99 -0.29 28.92
경기 88 6 7,200 -21.29 54.34
강원 19 0 644 -1.9 41.8
충북 19 3 305 -0.9 19.07
충남 12 1 894 -2.64 42.12
전북 17 0 318 -0.94 17.5
전남 20 0 420 -1.24 22.52
경북 11 0 1,700 -5.03 63.85
경남 15 0 605 -1.79 18
제주 0 1 79 -0.23 11.78
검역 0 17 2,181 -6.45 -
총합계 413 37 33,824 -100 65.24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11.28. 0시 기준, 경기 –1, 중복 - 해외유입)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5,759 2,031 146 31 296 116 37 27 16 1,269 245 96 224 143 207 91 224 19 541
격리해제 27,542 6,529 596 6,998 1,068 564 446 166 83 5,815 393 206 662 173 211 1,552 380 60 1,640
사망 523 92 15 199 11 3 6 2 0 116 6 3 8 2 2 57 1 0 0
합 계 33,824 8,652 757 7,228 1,375 683 489 195 99 7,200 644 305 894 318 420 1,700 605 79 2,181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29. 0시 기준, 33,824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50 -100 33,824 -100 65.24
성별 남성 233 -51.78 16,167 -47.8 62.51
여성 217 -48.22 17,657 -52.2 67.95
연령 80세 이상 13 -2.89 1,408 -4.16 74.14
70-79 26 -5.78 2,598 -7.68 72.02
60-69 46 -10.22 5,183 -15.32 81.7
50-59 83 -18.44 6,142 -18.16 70.87
40-49 69 -15.33 4,759 -14.07 56.73
30-39 66 -14.67 4,349 -12.86 61.73
20-29 93 -20.67 6,412 -18.96 94.21
10월 19일 36 -8 1,996 -5.9 40.4
0-9 18 -4 977 -2.89 23.55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연령별 확진자 누계 변동(11.28. 0시 기준, 1건: 50-59세 → 10-19세)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2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 -100 523 -100 1.55
성별 남성 1 -100 274 -52.39 1.69
여성 0 0 249 -47.61 1.41
연령 80세 이상 0 0 262 -50.1 18.61
70-79 1 -100 168 -32.12 6.47
60-69 0 0 63 -12.05 1.22
50-59 0 0 24 -4.59 0.39
40-49 0 0 4 -0.76 0.08
30-39 0 0 2 -0.38 0.05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계 55 60 67 79 84 86 87 79 79 81 78 77 78 76

구분 위중증 ( % )
계 76 ( 100 )
80세 이상 16 ( 21.1 )
70-79세 27 ( 35.5 )
60-69세 23 ( 30.3 )
50-59세 7 ( 9.2 )
40-49세 2 ( 2.6 )
30-39세 1 ( 1.3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16일 0시~11.29일 0시까지 신고된 5,278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8,652 538 4,595 8 4,508 79 1,924 1,595 15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75명)
* 경기 119명, 서울 56명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156명)
* 서울 153명, 인천 1명, 경기 1명 등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 관련(135명)
* 서울 93명, 경기 35명, 인천 6명 등

• 부산/울산 장구 강습 관련(97명)
* 부산 66명, 울산 18명, 대구 2명 등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92명)
* 경기 67명, 강원 22명, 서울 3명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71명)
* 경기 71명
부산 757 71 515 12 448 55 94 77 22
대구 7,228 100 5,432 4,512 913 7 939 757 3 •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 관련(55명)
인천 1,375 133 861 2 850 9 223 158 21 * 서울 55명
광주 683 78 497 9 482 6 60 48 8
대전 489 38 278 2 275 1 114 59 6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42명)
울산 195 52 103 16 83 4 24 16 0 * 충남 35명, 세종 5명, 대전 1명 등
세종 99 20 56 1 54 1 15 8 3
경기 7,200 879 3,955 29 3,858 68 1,444 922 94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25명)
강원 644 38 431 17 413 1 109 66 19 * 경남 25명
충북 305 57 138 6 125 7 72 38 22
충남 894 88 510 0 509 1 184 112 13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19명)
전북 318 57 148 1 147 0 74 39 17 * 서울 19명
전남 420 51 285 1 282 2 52 32 20
경북 1,700 86 1,251 565 686 0 217 146 11 • 전남 장성군 군부대 관련(16명)
경남 605 98 420 32 385 3 45 42 15 * 전남 16명
제주 79 22 19 0 18 1 26 12 1
검역 2,181 2,181 0 0 0 0 0 0 17 •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 관련(4명)
합계 33,824 4,587 19,494 5,213 14,036 245 5,616 4,127 450 * 서울 17명, 경기 4명, 인천 1명 등
(%) -13.6 -57.6 -15.4 -41.5 -0.7 -16.6 -12.2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2,763,997 261,460 322,072 3,635 2.05 3,878.46
인도 9,351,109 136,200 41,322 485 1.46 683.21
브라질 6,204,220 171,460 37,614 691 2.76 2,921.01
러시아 2,242,633 39,068 27,100 510 1.74 1,558.47
프랑스 2,157,332 51,554 12,415 956 2.39 3,293.64
스페인 1,628,208 44,668 4,841 81 2.74 3,509.07
영국 1,589,305 57,551 14,739 520 3.62 2,372.10
이탈리아 1,538,217 53,677 28,342 827 3.49 2,598.34
아르헨티나 1,399,431 37,941 9,043 227 2.71 3,102.95
콜롬비아 1,280,487 36,019 9,496 159 2.81 2,571.26
멕시코 1,078,594 104,242 8,107 645 9.66 815.26
독일 1,028,089 15,965 21,695 379 1.55 1,247.68
폴란드 958,416 16,147 17,304 579 1.68 2,522.15
페루 956,347 35,785 1,888 58 3.74 2,906.83
이란 922,397 47,095 14,051 406 5.11 1,114.01
남아프리카공화국 781,941 21,378 3,370 89 2.73 1,345.85
우크라이나 709,701 12,093 16,294 184 1.7 1,620.32
벨기에 570,733 16,339 3 10 2.86 4,920.11
칠레 547,223 15,278 1,561 43 2.79 2,921.64
이라크 547,215 12,167 2,545 42 2.22 1,354.49
인도네시아 522,581 16,521 5,828 169 3.16 193.91
체코 515,984 7,967 4,464 188 1.54 4,867.77
네덜란드 508,243 9,254 5,733 83 1.82 2,972.18
스웨덴** 243,129 6,681 - - 2.75 2,407.22
카자흐스탄** 171,979 2,417 - - 1.41 924.62
일본 142,068 2,074 2,577 23 1.46 111.95
중국 86,512 4,634 11 0 5.36 6.09
우즈베키스탄 72,582 608 173 1 0.84 221.29
키르기스스탄 71,971 1,262 423 6 1.75 1,160.82
말레이시아 61,861 350 1,109 2 0.57 190.34
싱가포르 58,199 28 4 0 0.05 986.42
호주 27,874 907 7 0 3.25 111.05
태국 3,966 60 5 0 1.51 5.72
베트남 1,339 35 8 0 2.61 1.37
대한민국 33,824 523 450 1 1.55 65.24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붙임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클럽, 헌팅포차 등)
방문판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공연장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멀티방 등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워터파크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의무화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모임·식사 자제 권고 이내로 제한
(숙박행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붙임 5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2단계 주요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