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및 지원개시
2020.07.17.
제목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20년5월20일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하였음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기재부, 5.20일) 참조
ㅇ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여 새로운 위기대응협업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역할분담 :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매입기구 운영
□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동 매입기구의 운영·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마무리하였고, 7월14일자로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이하 SPV)가 공식출범하였음
*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
➊ 지난 7월8일,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SPV 출범을 위한 자회사 설립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7월14일자로 SPV의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음
➋ 7월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SPV에 대한 대출 8조원을 의결하였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의결’ 보도자료(한은, 7.17일) 참조
□ 동 SPV는 다음주중 1차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
➊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출자 1조원 + 대출 2조원)로 조성 예정
-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
* 3조원 =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 산은·한은 대출액 2조원(2조원은 “산은 후순위 대출 : 한은 선순위 대출 = 1:8”의 비중으로 대출)
➋ SPV는 7월24일(잠정)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先매입(5.20.~7.13.)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
□ SPV의 매입대상·조건은 旣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
ㅇ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
ㅇ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
ㅇ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21.1.13.)간 매입
ㅇ 매입가격은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설정
□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붙임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및 지원 방안 (FAQ 포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 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및 지원 방안
2020.7.
Ⅰ. 추진경과 1
Ⅱ. SPV 운영 방안 2
Ⅲ. SPV 매입지원 방안 3
【참고】 기업유동성지원기구 관련 FAQ 5
관 계 기 관 합 동
Ⅰ. 추진 경과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발표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자금조달 애로 해소, 자금시장 경색 차단 등을 위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방안을 발표
*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 5.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의결
ㅇ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위기대응모델을 마련
* 역할분담 :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SPV 운영
?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산업은행의 先매입 지원 실시
□ 3차 추경안에 정부의 산은 출자(1조원)이 편성되었으며, 7.3일 국회 통과 (→7월말 산은 출자 예정)
□ 산은은 SPV 설립에 앞서, 비우량채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선매입 실시 (→5.20일 이후 총 3천억원 내외 비우량채 매입)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 및 재원조달
□ 산은은 SPV를 설립(‘기업유동성지원기구’, 7.14일자)하였으며, 한은 금통위는 SPV에 대한 선순위대출을 의결(8조원, 7.17일)
Ⅱ.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방안
1
SPV 조성 규모
□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재원은 총 10조원까지 조달
ㅇ ➊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SPV 출자(1조원), ➋산은의 후순위 대출(1조원), ➌한은의 선순위 대출(8조원)로 재원 조성
□ SPV는 10조원 규모로 운용하되, 시장 여건, SPV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SPV 설립후 6개월간 증권 매입(‘20.7.14일~’21.1.13일)
* 매입기간 종료 시점에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기간 연장여부 결정
□ SPV는 설립일로부터 4년간 운영*(‘20.7.14일~’24.7.13일)
* 매입기간 6개월 → 자산보유기간 3년 → 청산기간 6개월
3
SPV 운영 구조
□ SPV(상법상 유한회사)의 이사회에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 수행
ㅇ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투자관리위원회*를 두어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지원
* 투자관리위원회(총 5인, 위원장 호선) : 기재부·금융위·한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인, 산은이 추천(여타기관 동의 要)하는 민간전문가 1인, 산은 부행장으로 구성
□ 투자대상 선별, 투자 등 업무는 SPV가 산은에 위탁하여 수행
Ⅲ.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지원 방안
1
매입대상증권 유형
□ (발행기업) 실물부문 유동성 지원,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둔 만큼, 비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를 중심으로 매입
※ 매입 제외 대상
① 금융회사 발행 회사채·CP → 매입대상에서 제외*
*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조달,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다만, 여전사 회사채·CP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여력 확보,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시 여타 프로그램에 준하여 매입
② 금융회사 채무보증 PF-ABCP → 매입대상에서 제외*
* 증권사에 대한 다양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旣가동중
ㅇ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 감안
□ (신용등급) 투자등급 회사채·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매입
ㅇ 투기등급(BB등급)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도 매입대상에 포함
* SPV의 지원대상인 fallen angel : 코로나19 영향 前까지 투자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후 투기등급(BB등급)으로 하락한 기업
회사채
CP
채안펀드
국책은행
차환·매입지원
회사채
신속인수3)
P-CBO3)
SPV
투자
등급
우량
AA
A1
●
●
-
●
●
비우량
A
A2
제한적
매입1)
●
●
●
●
BBB
A3
-
-
●
●
●
투기
등급
투기
BB
B
-
-
-
제한적 매입
제한적 매입2)
1) 여전채,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A+등급까지 가능(회사채에 한정)
2) 신용등급 일시적 하락 기업(fallen angel)은 BB-등급까지 가능(회사채에 한정)
3) 회사채 대상
□ (만기) 회사채는 만기 3년 이내, CP·단기사채는 만기 3~6개월인 경우 SPV에서 매입 지원
□ (차환가능 여부) 회사채는 차환불가, CP·단기사채는 SPV가 해당 CP를 최초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만기일 기준)까지 차환가능
2
증권 매입방식
□ (회사채)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매입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미매각 물량을 SPV가 매입
* 필요시, 비우량 회사채 매입 지원시에도 수요예측시스템 참여 가능
□ (CP·단기사채) SPV가 발행CP를 매입
3
증권 매입가격
□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매입
참고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관련 FAQ
1. SPV의 재원조성 스케줄은?
□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출자 1조원 + 대출 2조원)로 조성하고,
* 3조원 =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 산은·한은 대출액 2조원(2조원은 “산은 후순위 대출 : 한은 선순위 대출 = 1:8”의 비중으로 대출)
ㅇ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
2. SPV의 매입 대상에 금융회사 발행물도 포함되는가?
□ SPV는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대상으로 매입
□ 금융회사 발행물, 금융회사가 채무보증한 PF-ABCP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나,
ㅇ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 다만, 여전사 발행물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여력 확보,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타 금융지원 프로그램(채안펀드, P-CBO)에 준하여 매입해 나갈 계획
3. SPV의 회사채·CP 매입 개시 시점은?
□ SPV는 7월24일부터 회사채, CP 등 매입을 개시할 예정
4. SPV의 신용등급별 매입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 비우량채 만기도래 규모, 수급보완 필요성, SPV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운용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ㅇ 정부-한은-산은 등 유관기관이 협의를 거쳐 SPV의 신용등급별 적정 매입 비중을 설정*
* 포트폴리오 비중을 우량채 30%, 비우량채 70% 수준으로 관리([우량채] AA등급 30% [비우량채] A등급 55% + BBB등급 이하 15%)
□ 동 매입 비중은 SPV 투자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며, 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임
5.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다르게 받는 경우는?
□ 신용평가회사간 등급 불일치 발생시, 낮은 신용등급 적용
6.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는 유통물도 매입하는가?
□ SPV는 원칙적으로 발행물을 중심으로 매입할 계획
ㅇ 다만,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통물 매입 가능
7. SPV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 최근 들어 우량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비우량채 투자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회사채 수요예측참여율(%, ‘19.6월 → ’20.6월) : [AA이상] 357.9 → 333.7 [A] 477.2 → 232.1 (BBB이하) 353.3 → 178.0
ㅇ 코로나19로 직접 영향을 받은 비우량등급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미매각 우려 등이 상존
ㅇ 신용등급 하락,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기업도 증가
□ SPV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할 경우,
ㅇ 비우량채 발행여건 개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fallen angel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자금시장 불안소지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코로나19 지속으로 시장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자금시장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 가능
8. SPV 지원 관련 문의처
□ SPV 및 산업은행 대표 이메일로 문의 : spv@k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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